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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한 ‘평택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계모 김모(39)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지 437일만이다.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원영이를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망 시점까지는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되지 않는 3.3㎡ 크기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두르며 갈비뼈, 쇄골, 팔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 부부싸움을 한 뒤엔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 2ℓ를 연거푸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평소 아내의 학대를 묵인하던 아버지 신씨는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를 구호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원영이는 이튿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부부는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연합뉴스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재판부는 “범행이 중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심신상실보다 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 간부공무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3일 남원시청 A과장과 운봉읍 B계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주천면 웅치마을 공사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 A과장과 B계장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은 인정했다.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과장과 B계장은 주천면사무소 근무 당시인 지난해 9월 웅치마을 농로포장과 관련해 농로가 아닌데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가 추진된 지역은 C씨 문중의 묘가 있는 곳으로, 농로 등의 진입로가 없는데도 주민편익사업 조서를 작성해 추가경정예산까지 세워가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달 남원경찰서는 A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B계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회계업무를 보고,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선거 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 박모 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부장판사는 정식 회계 담당이 아닌 박 씨가 회계 업무까지 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 비용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최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임명된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지출한 점 등은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부정을 막기위한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를 신고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까지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 제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여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은닉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박 씨는 안 의원의 정식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2016년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후원회 비용 8000여 만 원을 관리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후원회 회계에서 지출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920여 만 원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 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폐지를 줍던 중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는 행인과 흉기를 들고 다툰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2급 지적장애인 A씨(42)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모 커피숍 앞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을 놀리고 멸시하던 모 복싱 체육관장 B씨(50)와 실랑이를 벌였다.자신보다 10cm 이상 키가 크고 덩치도 건장한 B씨와 맞선 A씨는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B씨에게 덤벼들었다.검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볼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A씨를 놀리고 멸시한 B씨는 단순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억울함을 느낀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당시 식칼을 가지고 있었고 B씨가 다친 것은 사실이지만 식칼을 휘두른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도 A씨는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오히려 B씨에게 식칼을 빼앗긴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다며 B씨의 상처는 예리한 물건에 의해 피부가 잘린 절상이 아닌 열상으로 피해자의 부러진 안경테 때문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판결에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인근 CCTV 화면에는 A씨가 B씨의 팔 부분에 칼을 가져다 대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하지만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A씨의 흉기를 빼앗아 손과 발로 폭행하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검찰은 B씨가 피를 흘리는 사진과 A씨가 이 사건 전에도 행인들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한 행위를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증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평의 끝에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평결을 받아들였다.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참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며 법원도 무죄 의견을 제시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건으로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올해 초 도내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행정자치부는 공직기강 감찰 중 이 같은 사례를 접수해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도내에선 첫 법 위반 사례로 기록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행자부와 감사원 등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만큼, 공직자에 걸맞은 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공석과 대선 정국의 어수선한 분위를 틈탄 공직자의 선거개입이나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5시간 넘게 심문이 이뤄졌다.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술집 앞에서 B씨(61)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고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상곤 부장판사)은 9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1분께 김제시내 모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씨(7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A씨는 2차선을 따라 시속 80㎞로 운전 중이었으며 1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앞선 차량 때문에 B씨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우 전 수석을 6일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돌려보낸 후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범주에 포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 때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등 수사 지휘·책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연합뉴스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경감)와 B씨(63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C씨(50경위)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1심은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A씨는 2013년 3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직 경찰이자 게임장 운영자인 D씨(56)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4월에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서 단속을 무마해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직 동료 사이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2013년 1월 21일 완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모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눈 좀 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D씨로 부터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C씨 등 3명은 2013년 3월 27일, D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에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도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이 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SK에 이은 롯데의 뇌물 의혹 수사도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대선을 앞둔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가 SK와 롯데 선에서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에 오간 대화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신 회장 소환은 롯데를 둘러싼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음을 의미한다.앞서 검찰은 2일 재단 출연 과정 등에 책임을 지고 관여한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캐묻는 등 관련자 조사를 하고 신 회장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롯데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작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그동안 검찰 입장이었다.검찰은 당시 독대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와 관련해 신 회장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은 뒤 다음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롯데 측은 “특혜를 받기는커녕 잠실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하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뇌물 의혹을 부인했다.SK그룹과 관련한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었다.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뇌물 의혹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가 SK와 롯데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대선 후보자 등록이 15일 시작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서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다.연합뉴스
검찰이 사기죄로 도피중인 중국인 내연녀에게 수배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4일 도피중인 내연녀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가 하면, 아이가 생기자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로 전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B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사용 휴대단말기를 이용,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내연녀 B씨(22)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동료 경찰관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에 B씨를 살게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과 9월 B씨가 자신과와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경찰의 유전자 분석결과 친자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B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으며, A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검찰은 이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6400만원 상당의 취업 사기 행각을 벌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다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건 지난해 11월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중앙지검 출석은 특별수사팀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파문의 시초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을 숨기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실은 자체적으로 법리를 검토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전 수석이 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 이 문건에는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유용한 정황이 없다’, ‘출연금 모금 과정이 아니라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문건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3일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주대학교 A교수(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2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61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는 3일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지난해 촛불집회로 시작된 시민혁명의 승리가 확인됐고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회복될 전기가 마련됐다”며 “전북 변협은 온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 사법정의를 실현한 법원의 영장발부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북변협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계기로 불행한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북변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도자 선출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국민주권의 의미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첫 조사가 4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은 현장에 파견할 수사 인력을 결정하고 질문 내용을 다듬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 등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전 회의를 마치고 10시쯤 도착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소는 구치소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조사실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방 하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장시간 대면조사 했던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48·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검찰 관계자는 “내일은 일단 한 부장검사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보조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이 동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도 받아들였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에서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변화나 혐의 시인을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태에선 대질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어 논란을 부른 하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개를 잡아먹은 익산의 모 마을주민 4명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총 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개를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완주 삼례에서 실종된 반려견 하트(올드 잉글리시 쉽독 종)를 잡아먹은 70대 노인 4명에게 적용된 혐의 중 동물보호법은 무혐의 결정했다며 이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충분한 증거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생사를 떠나 개를 차에 싣고 마을회관으로 옮겨 잡아먹은 점은 확인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어 운전자에게는 30만 원, 취식자 3명에게는 각 50만 원씩의 구약식 벌금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하트 주인 최모 씨(36)는 보상금도 아닌 벌금 180만 원을 처분한 것은 내 자식의 목숨값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조차 없었다. 항고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일 최순실의 비선실세 의혹에 분개해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 청사 기물을 부수고 청원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순창 출신 포클레인 기사 정모 씨(4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지만 5명이 일치되게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정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난입한 뒤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 경찰에게 집게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순창 출신으로 평소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 씨는 최 씨의 호화로운 생활에 반감을 품다가 최 씨의 검찰 출석 보도를 보고 격분해 범행 당일 새벽 3시 순창에서 포클레인을 몰고 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위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며 그 와중에 다친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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