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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작물 육성정책 악용 거액 보조금 편취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곡물가공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7일 지역 특화작물인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악용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허위로 부풀리고 자부담금 조달 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4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곡물가공업체 대표 A 씨를 구속기소했다.A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흰찰쌀보리 가공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부풀린 사업 계획서와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군산시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또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식품개발 과제사업 출연금 36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보조금으로 구입할 예정인 공장시설을 미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숨기는 수법으로 자부담 금액 조달 능력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가로챈 보조금을 허위 거래 자료를 통해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사 자금에 충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했고, 결국 과다한 차입 및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지난해 4월 도산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 씨는 군산시가 흰찰쌀보리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 지원, 육성정책을 펴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각종 보조금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관련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8.08 23:02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사실로'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매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3일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부문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도내 유명 국악인 이모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씨에게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정모 씨(45)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대사습 보존회 주요 인사이자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2015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 찾아온 정 씨로부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정 씨는 이후 대사습놀이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올해 1월 이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양측을 불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다.당시 경찰은 700만원을 주고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송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저명한 대회의 명성에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고소인과 피고소인 2명 모두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노력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8.04 23:02

8캐럿 다이아, 2700원짜리 큐빅으로 바꿔치기

전주지법 제6형사부 정윤현 판사는 지난 29일 전당포를 상대로 시가 2억원을 호가하는 8캐럿 다이아몬드를 2700원짜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귀금속을 팔아주겠다며 보석상을 속여 3억 여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하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품을 회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편취액이 고액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하 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A 씨(54)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며 시가 2억6000여만원 상당의 8캐럿 짜리 진짜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하 씨는 이후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보여달라며 A 씨를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내 다이아몬드를 모조품과 바꿔치기 한 뒤 구매 희망자와 거래가 무산됐다며 가짜 다이아몬드를 A 씨에게 건냈다.하 씨는 또 지난해 7월 17일부터 한 달 간 보석상 6명에게 다이아몬드를 대신 팔아 주겠다며 총 3억6400여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남승현
  • 2016.08.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