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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한국게임과학고 전 교장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정씨의 보석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법인 재산이 부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8 23:02

"산재 합의했어도 장애 땐 추가 치료비 지급해야"

산업재해가 발생, 피해자와 사측이 합의를 했어도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다시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김모씨(64)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300만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책임의 절반 정도가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 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씨는 2013년 5월 2일 군산지역 A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장애 판정을 받았다.이후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8 23:02

장기 미제사건 수백건…당사자들 속탄다

전주지방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된 각종 민형사 사건이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는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는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법원 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64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법 953건, 대법원 924건 등의 순이다.가장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는 횡령배임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2002년 7월 접수돼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다.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민사사건은 현행 민사소송법(제199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백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8 23:02

"전북혁신도시 수도시설 LH는 의무 없어"

전주시와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북혁신도시 내 수도시설 비용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LH가 혁신도시지구 조성 당시 전주시가 1억8000여만원, 완주군이 3000여만원 씩 부과한 수도 시설비는 부당하다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과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따른 수도시설 분담금의 납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신규 급수신청을 해 이익을 받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LH)는 혁신도시 내 부지 조성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것일 뿐, 수도공사로 이익을 얻는 주체(주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L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관할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B-1과 B-8, A-10 A-9BL에 택지와 일부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신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급수공사를 한 뒤 LH에 1억8000여만원, 3000여만원씩의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6 23:02

판사와 친분 있으면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전주지법이 형사 합의사건 판사와 연고관계를 내세운 변호사 사건은 재배당한다는 이례적인 원칙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지방법원 특성상 형사 합의사건 재판부가 소수인 점과 소속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업계의 관례 등에 따른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지방법원은 25일 판사와 친분이나 연고를 과시,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기준을 마련, 시행해 들어갔다고 밝혔다.형사 합의사건에서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형식이다.재배당 요청 대상으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일 경우 △같은 과 동기 또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만 해당 변호사가 선임하거나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재판부 전담 사건 등은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전주지법처럼 합의부가 적은 지방법원 특성상 선임된 변호사가 모든 재판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재배당 여부가 결정된다.이 같은 제도는 서울 중앙지법과 울산지법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가 2개여서 사실상 재배당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6 23:02

전북 법조계 비위 처벌 '솜방망이'

최근 연이은 법조비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법조계 비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전북지역 검찰 및 법원 직원은 23명으로 집계됐다.기관별로는 전주지검이 검사와 검찰공무원을 포함한 18명, 전주지법은 법원공무원 5명으로 이 중 해임이나 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6명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감봉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전국적으로 검찰은 같은 기간 236건의 감찰 결과를 처리했지만 이 중 중징계 비율은 5%에 그쳤고 법원 역시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하지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도 85%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이뤄졌다.백 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 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