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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후 성범죄 감경사유 안돼" 성폭행범 엄벌

법원이 술마시고 저지른 성범죄 피고인을 심신미약(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대신 엄벌에 처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탈북자 최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트렁크에 가두며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을 사용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은 중증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현행법상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형을 줄일 수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재판부는 "음주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미약하게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게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범죄의 발생을 막을 일반예방적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최씨는 5월16일 새벽에 평소 알고지내던 A(29여)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 A씨의 차를 운전해 경기 화성 길가에 세운뒤 반항하는 A씨를 폭행, 수차례 강간하고 A씨의 손발을 묶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9.22 23:02

'금고 협력사업비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비리사건과 관련, 장재영(70) 전 장수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고의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장수군 전 비서실장 김모씨(52)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수군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9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1년 7월 군 재무과로부터 협력사업비를 정식 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장 전 군수는 지난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협력사업비 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양시호 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체적이고도 특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적용된 예규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한편 양 판사는 협력사업비 3억2000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추가 기소된 전 비서실장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9.21 23:02

'협력사업비 예산 미편성' 장재영 전 장수군수 '무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기소됐던 장재영(70)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8일 군(郡)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장 전 군수와 전 군수 비서실장 김모(52)씨에 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장 전 군수와 김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지방재정법과 정부 예규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 판사는 "2009년에 제정된 이 사건 예규의 해석상 피고인들이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의식적으로 직무수행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양 판사는 이와는 별도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협력사업비 3억2천만원을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에 쓴 것처럼 꾸며 가로챈 혐의(사기공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로 추가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업자 등에게 허위사업비를 청구하도록 지시해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9.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