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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도내 A축협 조합장 김모씨(7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선거 조직책 송모씨(62)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송씨에게 돈을 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송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가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조합원 1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지역정서를 기반으로, 지역 조직책을 통해 은밀한 방법으로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가 이루어졌고, 조합원 1명에게 제공된 액수도 50만원에 이른다면서 전형적인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 범행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가능하며 구속 및 당선무효 등 불법이익이 박탈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동보 비리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완묵(56) 전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1일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강 전 군수는 현직이던 지난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임실지역 가동보 공사 수주의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앞서 지난 3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A씨의 진술이 매번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강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공무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6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3일 김제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를 마구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A씨를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8(구속 찬성)대 1(반대)의 의견을 받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최근 2년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25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2명으로 늘었다.특히 전북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오는 신고전화 가운데 50% 가량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공무집행방해 유형도 다양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또 112나 119에 전화해 성희롱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모와 가족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검찰 관계자는 민원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방해받고 있으며,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지난 30일 관광객들이 연못에 던진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기소된 양모씨(5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양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소리문화관에 6차례 침입해 마당에 설치된 연못에 있던 동전 6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양시호 판사는 범행 시각,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30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거의 다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소환 문제에는 "본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더 정확하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이어 새 법무장관 후보로 검찰 후배 기수인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된데 따른 임기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어린이가 장관으로 오더라도 거기에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능력이 안되면 몰라도 그건 인사권자 권한인데 나이가 많고 적은 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그는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할 일을 다할 것이다.다니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이라며 연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총장은 이날 고속열차(KTX) 편으로 대구에 도착한 뒤 1박2일간의 대구경북일정에 들어갔다.대구고지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김천지청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권영진대구시장, 형사조정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방문 이틀째인 1일에는 대구지검 상주지청과 안동지청을 순시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이마트 전 회장 선종구씨(70)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9일 선씨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선씨에게 부과된 과징금 3억5650만원 부과 취소를 결정한다며 A씨가 토지를 매도한 뒤 선씨에게 13억원을 변제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선씨를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조합원들에게 멸치세트를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안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진안의 한 사무실에서 조합원 180명에게 각각 멸치세트 1상자(1만7500원 상당) 씩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멸치세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택배로 발송했으며, 모두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현직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스스로 중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28일 공무원 A씨(32)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13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당시 검찰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술이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전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곧바로 전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취중에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을 술이 깨면서 스스로 중지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만취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공무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한데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밀린 임대료를 냈더라도 그 전에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민사 제7단독 박세진 판사는 건물주 최모 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권모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권 씨는 건물주 최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권 씨는 지난 2013년 6월 최 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월세를 받지 못한 건물주 최 씨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권 씨에게 보냈다.이후 세입자 권 씨는 최 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최 씨는 권 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권 씨는 월세를 냈으니 임대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권 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광주고검은 25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와 관련한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인용하면 재심은 무산되며 기각하면 성사된다.재심이 확정될 경우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에서 최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03년 6월 다른 택시 강도 용의자가 유씨를 살해한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긴급 환자를 이송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다가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동래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당시 저혈압과 부정맥을 앓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기 위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사고가 난 택시를 뺀 나머지 차들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려고 모두 정지해 있었다.김 판사는 "A씨는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상 신호지시에 따른 정지의무와 속도제한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택시 운전사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이런 의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을 종합해봐도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밀린 임대료는 물론 그 다음달 임대료까지 미리냈더라도 건물주가 앞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제7단독(판사 박세진)은 25일 건물주 C씨가 임대료를 밀린 세입자 K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등의 소송'에서 "K씨는 건물주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건물을 비워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를 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임대계약 해지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며 "해지 통보 이후 지급한 사용료는 K씨가 건물을 불법 점유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K씨는 2013년 6월 C씨로부터 전주시내 3층 건물의 1층 상가를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에 임차했으나 이후 월세를 3차례 내지 않았다.결국 월세를 받지 못한 C씨가 그해 10월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K씨는 당일 C씨에게 밀린 월세와 다음달 월세 등 모두 100만원을 냈다.그러나 C씨는 여전히 "건물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K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박서규(62) 전주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따라 박씨는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관련 법률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됐다. 또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박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전주농협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당시 임정엽 전 전주시장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전주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박씨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이용기(43)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종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돼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박 전 상무와 이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올해 3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끝내는 게 어떠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그러자 검찰은 "오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정을 말해야겠다"며 이날 재판을 끝내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남긴 자필 메모지에 기재된 로비 의혹에서 출발한 사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로비에 이용된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들이 비자금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며 "그 관여 정도가 명확해진 후에야 이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벌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과 사용과정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를 분명히 해 추가 입건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재판장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묻자 "12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나 박 전 상무와 이씨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검찰 공소사실에 있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지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성완종 리스트' 로비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 사건을 성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초 수사에 관련한 증거 은닉인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재판장은 "검찰의 구형 의견 검토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겠다"며 1주일 후 공판에서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결심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당선자 가운데 전북에서 처음으로 직위를 잃는 조합장이 나왔다.자신이 당선된 조합장 선거와는 관련이 없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농협 조합장 박서규(6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박 조합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잃게 됐다.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5년간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박씨는 지난해 5월 7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전주농협의 전체 직원회의에 앞서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에게 "회의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 악수라도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회의 도중 임 후보를 단상으로 불러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임 후보는 직원 200여명에게 "시장이 되면 농협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24일 가 입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업체대표를 허위로 고소한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이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씨는 2013년 11월 16일부터 9개월동안 "결혼정보업체가 상대 남성의 직업과 재산을 속이거나 고객의 외모를 비하한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20차례에 올리고, 지난해 5월에는 전화로 39차례에 걸쳐 업체 대표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 로 기소됐다.김씨는 2014년 8월에는 폭행당한 적이 없는데도 업체 대표에게 맞았다며 허위 병원진단서 등을 5차례나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2013년 5월 385만원에 회원으로 가입해 5차례 남성을 만났지만 번번이 나쁜 결과가 나오자 "원하는 스타일을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단,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장 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완주 봉동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앞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장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8000여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A글로벌이라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들을 모집, 819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남모씨(54)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씨(6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 과천에 한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고가의 운동기기를 구입해 위탁관리를 맡기면 12개월 동안 구매금액의 80~90%를 수익금으로 받고, 기간 만료 후 해당 기기를 구매 금액의 40~50%에 환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결과 이들은 운동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후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만8688회에 걸쳐 8192억원 상당을 수신해 편취한 것으로 유사수신 사건으로는 일명 조희팔 사건 이후 최대 규모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다수의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지난해 6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영석(53) 전 완주군수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27일 전주MBC 완주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성일 후보(현 완주군수)가 언론에서 전북도의회 국모 의원이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자해소동을 벌여 경찰과 119가 출동했다고 보도했다며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내가 아니다고 답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도내 10개 시·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제63주년 소방의 날] ‘3년 연속 도내 화재조사실적 1위’⋯남영일 익산소방서 화재 조사관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방의료원 적자 해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