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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오세인 검사장)는 6일 철도파업 관련 경찰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불법필벌의 원칙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파업 지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철도 파업과 관련해 모두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중 22명이 검거되거나 자진출석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는 현재까지 4명으로 이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됐고 2명은 기각됐다.검찰은 자진 출석한 16명 중 나머지 간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대검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돼 기소중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이 대구에 거주한다며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됐고 경찰이 직접 집을 찾아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의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 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일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장법인으로서 투명한 회사 자금 관리 등에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사유화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전횡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주치의를 매수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종용했지만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횡령한 회사 자금 86억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그 대가로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의학적 상식이 없어 작성 방법을 요구하거나 진단서 내용을 확인한 적은 전혀 없으며 박 교수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돈을 건넨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자금이 내게 귀속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모든 것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인데 이는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년 넘게 배우자의 주치의인 박 교수와 인간적인 도리로라도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을 해서 더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단서의 내용이 형집행정지 여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진단서 발급 요청만 한 채 그 내용이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앞서 검찰은 20072013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박 교수에 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53만5천원을 구형했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특히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41)씨 등 브로커들과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른바 '막DB')를 건당 0.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수십만건씩 사들였다. 이어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한번 사용한 '막DB' 자료는 곧 폐기했다. 회신이 오면 콜센터 직원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매뉴얼에 따라 법률사무실직원인 것처럼 응대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공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로 넘어갔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1건당 변호사는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씩 받았으며 이중 수십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됐다. 이번에 기소된 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10월 이렇게 알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성공시켰다. 수임료로 1명당 약 160만원씩 모두 5억6천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2억3천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대리하고 7억4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받으면서 몰래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로스쿨제도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이 개인회생신청제도를 악용해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쪽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이들은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학계 교수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남은 배우자에 게 먼저 배분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고령자 복지증진과 부부공동재산 기여분 보장을 위한상속분 조정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편에서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9조는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때에는 각각 직계 존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 1명이 나눠 갖는 상속 재산의 비율은 1.5대 1이다. 자녀가 2명이면 상속분은 1.5:1:1이 된다. 자녀처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 분할한다. 하지만 개정위 의견대로 고치면 배우자에게게 상속 재산의 50%가 우선 주어지고남은 절반을 다시 현행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게 돼 배우자가 갖는 재산이 크게 늘어난다. 상속자가 아내와 자녀 1명일 때 상속분은 4:1 비율이 된다. 자녀가 2명이면 아 내에게 71.4%가 돌아간다. 법무부는 2006년에도 상속 재산의 50%가 배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배우자 상속 대폭 강화'를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혼재혼이 늘어나고 자녀가 12명에 불과한 가족도 많아지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추세와 자녀의 기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대 1로 상속을 받게 되는 모순점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위가 최종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청회나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 등을 거치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둘러싸고 논란도 예상된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했다가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51)씨가 댓글을 단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 초 2차례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김모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국정원 수사국 직원으로 속이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낼 일이 있다며 비상연락망에 있는 직원들의 주소를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국정원에서 명예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허가 없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했다며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연말쯤 전산직 요원들을 중심으로 심리전단에 배치해서 3개 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댓글 팀)서일하는 직원이 한 76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같은날 저녁 인터넷판에 보도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이런 자료가 댓글 의혹 폭로 등 민주당의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처분한 육군사관학교 측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생도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퇴학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동침 및 성관계 금지 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성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과잉 적용하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 입영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육사는 "A씨의 행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퇴학처분은 정당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31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그 범행 대상,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갈음해 사회복지단체에 800만원을 기부한 점, 고령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11년 8월 12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양(17)을 데려가 “예쁘다”며 껴안는 등 이 때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폐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이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여고생 A(18)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차승원씨의 아들 차노아(24)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예전에 서로 교제했던 차노아씨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한 점, A씨가 고소를 취소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노아씨가 A씨의 휴대폰을 망가뜨리고 옷가지 등을 불태운 혐의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A양은 차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노아씨에 대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기 온라인게임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차노아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직 1개월에 징계 처분한다고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7일 이 를 집행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 집행 당일인) 17일 지검장의 직무배제명령을 받고서도 다음날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45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는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청구를 받아 지난 18일 이들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심리전단장이 이날자로 정년 퇴직을 하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에 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부로 정년퇴직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에 일단 기소가 접수되면 고등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이 전단장의 대면보고 내용을 녹취햇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김 의원실의 (군사) 비밀 녹취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며 "현재 그에 대한 해명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고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는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현행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도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10월 안도현 시인 등의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진행 방식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다. 법조계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해왔다.
교육부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지부 임원들까지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 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에 참여한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는 관할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국선언과 규탄대회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 사유를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 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2차 시국선언에 핵심역할을 했고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사건에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위나 역할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현 정의당 의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요구 등 가벼운 조치로 취하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올해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대상이 된 몇몇 주요 사건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리 의혹,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사건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등 대형 재판이 새해에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열띤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 사건 중에는 정치적 민감성을 띤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어 최종적인 처리 시기와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록 유출국정원 여직원 감금대기업 비자금 등 의혹 수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연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 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고 권 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등 조사 대상 의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최근 회신을 받아 분석 및 법리 검토 중이 다. 대기업의 관행적 비리를 겨냥한 특수부 수사도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조석래(78) 회장과 아들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2천억원 안팎의 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1부는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현(64) 회장을 3차례 소환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재임 시절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4번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초구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기록 많고 판단 어려운 재판 산적 = 전국 최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주요 재판 가운데 상당수도 해를 넘기게 됐다. 대부분 기록이 방대하고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들이다. 일부 사건은 법관 인사를 앞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당장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원 전 원장 사건과 관련, 2차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트위터 선거개입 글의 분석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그동안 20여차례 공판을 진행했지만 아직 트위터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 특정되지 않는 등 진행이 더딘 편이다. 당초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공판에 서는 목표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나중에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도 원 전 원장 재판에 병합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고도 늦어질 전망이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린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심리를 내년 1월 초 마치고 2월께 선고할 계획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을 맡아 현재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진행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3차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결론 도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형사합의30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 고문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이밖에 서울고법 형사5부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6일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 소송 항소심에서는 장남 이맹희씨 측이 삼남 이건희 삼성 회장 측에 화해를 제안한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내년 1월14일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68)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장수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장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윤모씨(56)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 군수는 검찰 소환일인 이달 12일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당당히 얘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겠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검찰은 장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자와 장 군수와의 관계,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군수가 받은 2000만원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끝나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 사실로 확정했다면서 장 군수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윤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장재영(68) 장수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30일 군에서 발주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인 윤모씨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8년 9월과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천만원씩 모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 근거가 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자료가 공개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 심사자료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론스타를 상대로 보낸 각종 회신 문서, 회계 자료, 해외 감독기구공관의 조사 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위가 2011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조합은 같은 해 11월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했고,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나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물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에도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께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며, 4월부터는 회생파산사건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대법원은 30일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201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 =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연구원은 중장기 사법정책과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일 후를 대비한 사법 조직인력의 정비통합방안,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 시행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동안의 시행성과 분석등을 거쳐 지난 3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참여재판 최종형태가 시행된다. ▲국선변호인 보수 증액 = 2009년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보수가 1건당 30만원에서 새해부터는 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40만원으로 증액된다. ▲형사 증거목록기록목록 인터넷 열람복사 제도 시행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새해부터는 대상이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으로 확대된다.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본원에서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서비스가 새해부터 10개 지원에서 추가 시행된다. 2014년 중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도산(회생파산) 전자소송 시행 = 민사, 가사행정에 이어 2014년 4월 28일부터 도산 사건에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가, 개인파산이나 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시행된다. ▲전자확정일자 시스템 시행 = 종전 수작업 장부 형태로 이뤄지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사무가 전산화된다. 다른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정보도 열람할 수 있어 국민 편의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 = 2014년 7월 31일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중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등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관 외부강의 대가기준 적용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지침'이 개정돼 외부강의 시 수령할 수 있는 대가 상한기준이 마련됐다.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400만원, 14호봉 이상 판사는 300만원, 나머지 판사는 2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또 "지금까지 발부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파업을 풀고 복귀하면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입건된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명환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배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체포대상자들이 사전에 자진출석하겠다고 경찰관서에 고지하고 나올 경우 자진출석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은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진지하게 의사표시를 해오면 일정부분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핵심 간부 31명 중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구속됐다. 고소된 조합원 중 3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7명은 복귀했다. 코레일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된 조합원 수는 총 198명에 달한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선거 기간에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과 제256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정읍시협의회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회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어떤 명칭의 모임도 열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헌재는 "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는 14일로 비교적 짧고 선거에 관권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차단하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고 목적과 활동에 정치적 성향을 띈다"며 "다른 시기에 열 수도 있는 모임을 굳이 선거기간에 하는 경우에는 모임 개최 행위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단체로는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협의회 등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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