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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북방한계선)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토와 주권 문제, 역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주권을 갖고 흥정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정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른바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밝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7일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각각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6월 21일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고 회의록 내용을 인용해 발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10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록을 가져와 보라고 국정원에 지시해 발췌록 보고서가 올라갔다. 내용을 보고 노한 이 대통령이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이라며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작년 10월에도 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2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서상기 의원을 조만간소환하는 한편 남재준 국정원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적극적인 거부가 없었더라도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9일 여고생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나모(57)씨에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의 주장대로 피해자(16여)가 담배를 피우려고 외진곳으로 가는데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 탔다가 추행당하고도 다시 나씨의 택시를 이용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담배를 받거나 용돈을 빌리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는 했다"면서도 피해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성폭행, 임신, 낙태 등 특별한 아픔을 겪었고 가정생활도 원만하지 않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추행당하고도 나씨의 택시를 이용한 사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결정에는 반영했다. 나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와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 승부조작으로 스포츠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 승부조작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전국 씨름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한 장수군청 소속 선수 안모씨(27)와 울산 동구청 소속 선수 장모씨(37)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2012 설날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 이하)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결승전에서는 안씨가 장씨를 3-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조사결과 안씨는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장씨에게 2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승부조작에 관여한 또 다른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 "감독이나 씨름구단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안씨는 당시 생애 처음으로 금강장사에 올랐으며, 준우승을 차지한 장씨는 2003년 프로에 입문해 그 해에만 3차례의 금강장사에 올랐고 2006년과 2011년에도 금강장사에 올랐다.이들이 승부조작을 한 것은 새로운 팀을 창단하기에 앞서 감독 자리를 놓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방법, 육안 관찰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해 감정한 결과 대부분 사진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0장 가운데 2장은 해상도, 카메라 제조업체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객관적 위변조 파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육안 관찰을 통해 이들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이 유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 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의료생협 이사장 등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15일 군산지청은 "1인 소유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주어 병·의원을 개설해 주거나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생협 이사장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A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군산지청에 따르면 의료생협 실제 이사장인 A씨(57)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3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1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20 00만원, 법인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0 ~200만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6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주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이다.또 의료생협 이사장 B씨(41)도 의료생협 명의로 사실상 1인 사무장병원 2개소를 개설하고, 다른 의료생협 이사장에게 의료생협 명의 대여 대가로 1000~3000만원과 매월 100만원∼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다른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병원인 의료기관 2개소를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의료생협 개설 절차를 악용해 설립인가를 받는 유사 의료생협에 의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다"며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입원권유 등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환자의 진료비 부담 가중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결과를 판가름할 핵심 증거인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15일 3차 공판까지 제기된 의문점은 크게 두 가지.변호인단은 먼저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녹취록 원본을 일부 삭제해 디지털 증거의 '해시값'(Hash Value요약함수)을 비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녹취파일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게 나오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원본이 없어도, 미리 산출해 놓은 해시값과 사본 해시값을 비교해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참여인 입회하에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구해둬야 한다. 사건 제보자 이모씨로부터 녹취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완성한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2차 공판에서 이 과정에서 일부 녹취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시인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원본을 지우기 전 해시값을 산출할 때 객관적인 참여인이 입회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보자를 통해 44차례에 걸쳐 47개의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2개의 녹취록을 작성했다. 47개 파일 중 일부는 원본이 삭제된 상태다. 또 다른 의혹은 녹취파일을 통해 작성된 녹취록의 조작 또는 오류 여부다. 국정원 문씨의 부하직원 문모씨도 3차 공판에서 일부 오류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작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녹취록을 작성해본 경험도 없는 직원에게 지시해 핵심 증거물이 될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단어를 왜곡해 모임 참석자들이 마치 내란을 음모한 것처럼 호전적인 단어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왜곡 의혹이 일자 최근 녹취록을 수정해 다시 증거로 제출했다. 수정된 부분은 5월 10일 곤지암 RO모임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이다. 또 5월 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연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가 '결전(決戰)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 준비'가 '전쟁 준비'로 중요 단어들이 호전적인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 일부가 수정됐다. 변호인단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반대 근거를 계속해 제시하고 있어 검찰이 어떻게 방어논리를 펼쳐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있다.
검찰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황씨의 변호인은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회사를 살려보고자 분식회계 등을 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죄는 지난 정부 때 국가기관에 있었던 사람과 알게 된 점이 크지 않나 싶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큰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모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등 각종 대형공사 수주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15일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을 당시 함께 재판했다면 징역 78년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차장에 대해 "범행 수익을 분배받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뇌물 심부름을 자처하는 등 이번 사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개인정보의 7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했다. 박씨는 2012년 7월 20일부터 4월간 전북 완주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딸(14)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이 건전한 성 의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는아버지가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데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15일 발표되면서 회의록 생성에서 삭제, 유출까지의 구체적 경위가 관심을 끈다. ◇ 회의록 초본수정본, 어떻게 생성됐나 =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렸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에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회담 내용의 기록업무를 담당, 배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미리 준비한 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면서 수기 메모도 병행했다고 한다. 회담 종료 후 국정원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인수해 회의록을 만들어 10월5일 전산망을 통해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에게 보냈다. 조 전 비서관은 이튿날 국정원에서 받은 회의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완성했다. 그는 10월9일 이지원 내 결재 및 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작성을 시작해 제목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로, 보고 경로는 백 전 실장과 노 전 대통령 순으로 설정했다. '처리의견'란에는 '본 자료는 1급 비밀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어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결재를 올렸다. 백 전 실장은 당일 문서관리카드를 열람한 뒤 그대로 중간 결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10월 19일 확인한 뒤 사흘 뒤인 21일 문서관리카드의 '처리 의견'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고 기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이지원 내 문서처리 방법(열람시행재검토보류중단)에서 '열람'을 선택한 뒤 별도로 '회의록을 수정보완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보고서 의견' 파일을 첨부한 후 결재를 완료했다. 조 전 비서관은 다음날인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하기 위해 전산망을 통해 전자결재된 회의록 파일을 국정원에 전송해 주면서 수정보완 및 변경을 의뢰했다. 국정원은 조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면서 동시에 '저', '제가', '저희가'를 '나', '내가', '우리가'로 각각 고쳤다. 또 '위원장님'에서 '님'자를 삭제하고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 말투를 고치는 등일부 표현을 변경한 뒤 24일 전산망을 통해 다시 백 전 실장 등에게 전송하게 된다.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이 수정해서 올린 회의록을 재차 수정해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 그해 12월 말부터 2008년 1월 초순까지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던 것보다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2일 청와대를 찾아온 국정원 직원에게 '참고 후 파기해달라'는 메모와 함께 '1급 비밀'로 표시된 회의록 사본을 건넸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사본을 보고받은 뒤 역시 1급 비밀로 만들라는 취지로 직원에게 지시해 '국정원 보관 회의록'을 생산하게 된다. 국정원은 이 회의록을 1급 비밀로 관리해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3월 2급 비밀로 재분류해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24일 NLL 발언 논란 당시 남재준 원장이 다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세상에 공개됐다. ◇ 회의록 삭제 경위는 =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께 기록관리비서관실로부터결재 완료된 문서들은 '종료처리'를 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조 전 비서관이 별도로 보관중이던 회의록 수정본 문건을 문서 파쇄기로 파쇄했다. 또 10월9일 올린 회의록 초본의 문서관리카드는 이지원 시스템의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 삭제를 요청했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요청에 따라 '삭제 매뉴얼'대로 이지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메인테이블 등에서 해당정보를 삭제했다. 이지원 시스템이 더이상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한것이다. 애초 이지원 시스템에는 문서관리카드 등 한 번 등록된 문서는 삭제할 수 없게 하려고 삭제 기능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2007년 2월부터 참여정부에서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하며 이지원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체에 요청해 이지원 시스템 DB에 접근해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이 기재된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았다. 이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 중 테스트문서나 중복문서, 또 등록돼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서 등을 처리하려는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참여정부는 이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 뿐 아니라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비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록 봉하 이지원에 남은 까닭은 = 조 전 비서관은 '봉하 이지원' 제작을 위해 2월14일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당시는 청와대가 기록물 이관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을 차단(shut-down)시킨 상태였다.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 보고'를 작성해 회의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해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했다. 이 메모보고에서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 메모보고를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메모보고를 봉하 이지원에만 저장되도록 한 뒤 2월18일 5t 탑차에 봉하이지원을 싣고 김해 봉하 사저로 내려갔다. 이후 업무혁신비서관실은 청와대 내 이지원 시스템에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남겨둔 채 나머지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 참여정부 관련 기록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는 새것으로 바꾼 뒤 기존 하드디스크는 파쇄해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했다.
검찰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초본(삭제본), 그리고 수정본(유출본) 사이에는 본질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은 수정본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가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고, 수정본에는 초본에 빠졌던 부분이 녹음파일 재생 등을 통해 고쳐지고 덧붙여진 반면 호칭명칭말투가 실제와 다르게 변경되는 등 두개의 회의록 모두 사료로서의 보관가치를 지닌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호칭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각자 스스로를 낮춰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각각 '나'라고 통일한 부분이 확인됐다.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관계에서"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는 부분은 수정본에서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라고 고쳐졌다. 김 전 위원장이 "저의 견해는"이라고 말한 부분은 "나의 견해는"으로 바뀌었다. 김 전 위원장이 'NLL 포기' 발언을 한 부분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수정된 부분도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국정원 녹음내용을 확인한 뒤 수정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말투는 주로 김 전 위원장이 반말투로 발언한 부분이 존댓말로 수정됐다. "그건 반대 없어"(초본)"그건 반대 없어요"(수정본), "그거 오후에 하지 뭐""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그저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식이다. 노 전 대통령이 상대를 높여 표현한 부분은 일부분 '톤다운' 됐다. 앞서 "위원장님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라고 기록된 문장은 수정본으로 넘어오면서 "위원장께서 질문이나 말씀을 안 하시면, 내가 이것저것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라고 다듬어졌다. 초본에 일부 빠진 내용이 수정본에서 보완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해바다로 해서 해저로 땡겨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초안에 적혔다가 수정본에는 "(전략)그리고 있는데, 북측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누락됐던 부분이 더해졌다. 발언자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나 단순히 단어에 대한 수정도 이뤄졌다. "백두산 관광도 허용했다는 것을 한 줄 어떻게"라는 발언은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했던 것으로 적혔다가 김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정정됐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조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김정일)의 '자조'는 '자주'로 수정됐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노무현)의 '건설'은 '설치'로 각각 고쳐졌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초본)과 유출된 회의록(수정본) 모두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자료로 봐야 한다"며 "어느 한 쪽이 더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삭제 매뉴얼에 의해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07년 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관여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6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 청와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된 회의록을 비교한 결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포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발언은 삭제본에서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선언)한다"로 기록됐다. 유출된 회의록에서는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로 수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삭제본에서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유출본에서는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로 말한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된 부분은 국정원이 실제녹음 내용에 따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7년 10월 24일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의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청와대에 보관 중 이를 무단으로 파기, 은닉 또는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성명 불상자들'을 지난 7월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발표일인 15일까지 114일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현장답사와 압수수색,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이뤄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팀 등 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해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회의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다.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업하고 또 타인에게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5일 의료생협을 만들고 부속 의료기관 10여곳을 개업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의료생협 이사장 A(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한 혐의로 물리치료사 B(4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협동조합 설립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원했다. A씨는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생협 서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과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B씨 등 은퇴를 앞둔 물리치료사 등에게 접근해 생협 명의를 빌려 줘 병원을개원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협의 명의를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한 병원 당 계약금 1천2천만원을 받고 매달 15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이 되면 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노려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의료생협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계기관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이자 최측근으로알려진 손삼수씨로부터 5억5천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팀이 전씨 일가가 아닌 제3자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수팀은 차남 재용씨가 2001년 1월 설립한 IT업체 웨어밸리에 전씨의 비자금이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를 인수한 손씨로부터 5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환수팀이 전씨 일가에서 받아낸 추징금은 82억1천만원이 됐다. 환수팀은 그간 재용씨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이 회사를 세운 뒤 2002년말 증자한 사실을 토대로 비자금이 유입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재용씨의 사업파트너인 류창희씨도 2004년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재용씨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무기명 채권을 매각해 그 중 15억17억원 정도를 웨어밸리에 투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재용씨는 2001년 이 회사를 설립한 뒤 2003년 8월 류씨에게 넘겼고, 류씨는 같은 해 10월까지 이 회사 대표를 지내다 이후 손씨에게 회사를 넘겼다. 손씨는 현재 웨어밸리 주식의 49.53%인 148만여주를 소유하고 있다. 손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며 전씨를 보좌했다. 지난 1996년 전씨의 내란뇌물죄 수사 때 전씨의 차명계좌가 수없이 발견됐는데 손씨는 자신의 장모와 형형수, 심지어 형의 장모 명의까지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경선 운동'을 넘어'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경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방법이 규정된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배해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다.재판부는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비선조직을 설치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비선조직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선운동을 넘어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의원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야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해야 하며,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직원들이 한 선거운동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이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 구분돼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공노가 14일 전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오후 3시에 대선개입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동 1710-1번지 SK브로드밴드 내에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카페24호스팅 센터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옮긴 뒤 지워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편집이나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뿐더러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씨에 따르면 이른바 RO 내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5월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받아 녹취록 12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녹음파일로,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해 받은 파일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 문씨는 "임의제출 받은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 대상,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해 제출한 것"이라며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신문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한 국정원 직원법에 따라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이 놓여진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씨를 상대로 녹음 파일 47개의 입수 경위 등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12시20분께 신문이 마무리되자 우선 휴정한뒤 오후 2시에 재개, 변호인단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오전 7시께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련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변호인단 일부가 현장으로 달려가 이날 공판에는 김칠준 변호인 등 5명만 참석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첫 공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 도중 간간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이 진행된 14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 앞.방청권을 손에 쥔 사람들이 취재진과 함께 줄지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법원 경비대는 혹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했다. 재판 시작 3분전 넥타이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첫 공판 때보다 밝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10분 뒤 증인으로 채택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정에 등장했다.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첫 증인은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와 선서를 한 후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증인석과 방청석 중간에 병풍 형태의 가림막 3개를 설치해 얼굴은 볼 수 없었다. 2차 공판은 1차 때와 달리 차분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110호 법정에는 일반 방청객 26석 가운데 단 9석만 찼고 점심 휴정 때까지도 26석 중 10여석은 텅 비어 있었다. 1차 공판 당시 법원 앞 인도를 점령했던 보수진보 단체 회원들의 대치 집회도열리지 않았다. 다만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경찰에 낸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단 20여명만 모여 집회를 연 뒤 10시 50분께 자진 해산했다. 진보단체 회원들의 집회는 아예 없었다. 경찰은 6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기동단 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방청객은 "2차 공판부터는 증인신문이 주를 이루는 지루한 공방이 벌어지다보니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공판은 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되며 국정원 수사진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오산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며 세간의 의혹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창석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이어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기소된 내용 가운데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빼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한 부분만 공소사실에 남겨달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올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인사이다. 그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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