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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비자금 의심' 동아원 등 11곳 압수수색

검찰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 동아원과 관련 업체, 관련자 자택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동아원 이희상 회장의 집무실 등 해당 장소로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내부 문서, 각종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동아원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국에 걸쳐 제분와인육류 수입업체 등 1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동아원과 관련사 등의 경우 전씨의 삼남 재만 씨와 관련돼있다.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재만씨의 장인이다. 재만씨는 결혼 이후 장인인 이 회장에게서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60억원 규모의 채권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을 수사했던 1995년 당시 "채권 중 114억의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는않았다. 재만씨는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회장과 공동으로 1천억원대(추정)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매입자금 일부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와이너리 매입자금 출처와 내역 등을 추적 중이다. 재만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100억원대의 빌딩도 소유하고 있다. 재만씨는 이 빌딩을 1996년 11월에 준공하고 1997년 1월에 등기했다. 당시는 전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때여서 '추징 회피'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 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재만씨는 1998년 1월에 이 빌딩을 팔았다가 다시 2002년에 되사들였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현재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건물용도에 따른 구분상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재만씨의 아내 이윤혜 씨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시가 약 25억원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또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중 별채를 지난 4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비자금 유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씨 측의 자진납부 가능성과 논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게 없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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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2 23:02

"언론보도 일부 오류 허위 아냐" 법원, 국제결혼업체 패소 판결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큰 틀에서 중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보도 자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농촌 국제결혼 중매업체 대표 김모(52)씨가 MBC와 i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는 MBC가 작년 9월 뉴스프로그램에서 '한마을 시골총각 무더기 사기결혼'이라는 제목으로 국제결혼 실태를 보도하고 iMBC가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걸 문제 삼았다.국내 한 시골 마을에서만 20여명이 네팔 여성과 결혼하고도 신부가 한국에 오지 않거나 수개월 만에 도망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들을 중매한 업체는 중개비를 1000만 원이나 챙기면서도 신부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씨는 "네팔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20명을 넘긴 마을이 없고 중개비 액수나 신원 검증 부실 등의 내용도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두 회사에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언급된 국제결혼 피해자 수가 과장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체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가 김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2 23:02

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의혹을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를 증거 분석에 입회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피고발인 보는 앞에서 컴퓨터 열어보겠다" = 권 과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증거분석의 범위 등을 두고 벌어진 서울경찰청과의 갈등을 자세히 진술했다. 권 과장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피고발인이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분석해야 사생활과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김씨를 증거분석에 참여시키려고 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주거지 등지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서 수사팀을 김씨와의 연락책으로만 활용했고 분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 권 과장은 전했다. 그는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며 "통상 디지털 분석에서 피고발인이 동의한 자료만 분석하는 경우는 없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선별한자료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이 분석범위 제한'에 반박 =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할 때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노트북에 저장된 특정 전자정보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적이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김씨가 자필로 쓴 분석범위에 대한 메모가 적혀있다. 김 전 청장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이어서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분석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권 과장은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설명했고 김씨가 이해했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아" = 김 전 청장이 사건 초기 김씨에 대한압수수색을 막을 당시 정황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던 당시 수서서 수사팀은김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 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 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 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분위기를 전했다.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들은 게없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급선무였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우려" 분석결과 안돌려줘 =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끝나고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댔다고 권 과장은 밝혔다. 김병찬 수사2계장이 '증거물을 돌려줄 경우 내용이 유출돼 국가 안보가 심각한상황에 놓이고 사회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료 송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브리핑 후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12월18일 오전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에 회신요청 공문까지 보냈다. 권 과장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고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수사팀이 지키겠다"며송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은 믿지만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유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권 과장은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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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30 23:02

'RO' 반국가단체인가?…내란음모사건 핵심 쟁점

30일 국정원이 확보한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의 회합 녹취록이 공개되며 RO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가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국정원은 RO 모임이 내란을 꾀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경기도당 당원들의 전쟁반대 모임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상호(49)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의 혐의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다.내란음모 혐의는 이 고문 등이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 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이다.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는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다.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목적수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RO가 반국가단체인지 구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강령규약, 지휘통솔 체계, 조직원 역할 등이 규명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목적 수행 혐의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간첩행위 등을 할때 적용한다. '북한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데 반국가단체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사법당국 관계자는 "RO를 종북세력으로 판단하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규명"이라며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아직 규명하지 못한 단계이고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집중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회합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 임원들과 협의해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 의원을 강사로 초빙해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통합진보당은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덧붙여 향후 국정원-진보당의 충돌이 격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8.30 23:02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법원이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이후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하지만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강경 대치해온터라 체포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일단 본회의가 두 차례 열려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석기 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경우 여야가 신속히 일정 합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8.30 23:02

권은희 "김용판 前청장 화내며 압수수색 막았다"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화를 내며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진술했다.권 과장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안팎에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12일 오후 3시께 수서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았다.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카카오톡 계정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 확보를 위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중이었다.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사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권 과장은 "결과를 떠나 수사팀이 필요하면 영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 모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도 했다.김 전 청장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의 설득으로 '수사팀 방침대로 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태도를 바꿔 영장 신청을 강하게 만류했다.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은 김 전 청장과의 전화통화를 보고하는 권 과장에게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된다. 막 화를 낸다"고 서울청의 분위기를 전했다.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의 입장 번복에 대해 "그럴 만한 사정에 대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수사팀은 영장을 신청하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가 김병찬 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의 전화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권 과장은 당시 '격려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에 대해 "아침 화상회의에서 서울청장이 격려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장 준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디와 닉네임만 확보하면 바로 범죄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관이 아니라도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며 당시 압수수색이 급선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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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30 23:02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징역 6년 선고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백모씨(45)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전주 롯데백화점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사이트 회원들이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5만원권 10kg(4억5000만원 상당)을 준비하라"고 협박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기소됐다.백씨는 이에 앞서 2월 4일 오후 3시께 전주시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서 LP 가스통과 신나, 도화선이 연결된 폭죽 등을 이용해 훔친 승용차를 전소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자동차 방화, 폭발성 물건 파열)도 받고 있다.이와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총기와 실탄을 제작한(2003년 11월) 뒤 누나의 집 화단에 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파 협박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백화점 측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사전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했고, 누범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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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3.08.30 23:02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2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2)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하면서 보좌관의 동생 명의로 소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벗었다.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입증할 만한 유일한 증거인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2008년 3월 보좌관 오모(43)씨를 보내 3천만원을 받아온 혐의에 대해 "임 회장이 보좌관을 만난 경위와 통화 여부, 돈을 건넨 장소와 방법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추측에 그치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아무런 주저 없이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보좌관을 대신 만나도록 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임 회장이 당시 발행되지도 않은 5만원권과 1만원권을 섞어서 줬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 당시 임 회장 역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받고 있던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수사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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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30 23:02

공무원연금 감액 소급 적용은 위헌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소급해 적용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퇴직 경찰공무원 이모씨 등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1조 및 7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이 모두 수령한 퇴직연금에 사후적으로 소급해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씨 등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64조가 여전히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헌재는 "해당 조항은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감액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헌재는 "구법 조항에서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는 사유를 묻지 않고 모두 감액사유로 삼았으나 개정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했다"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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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30 23:02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에 박지만·박근령 증인채택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는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근령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기자 등은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다. 근령씨의 경우 주 기자가 문제가 된 사건을취재할 당시 가장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로, 변호인 측에서는 취재 과정을 입증할수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변호인 측에 그때까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실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대해서도 "우연히 취재가 그때쯤 마무리돼 기사화한 것일 뿐 대선과는 무관하다"고말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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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9 23:02

'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6년 선고

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자동차 방화절도 등)로구속 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29일 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백화점에 5만원권 지폐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이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해 사회적 불안을조성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해 재산적 피해를 내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타이머 폭파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한데다 총기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수법을 보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복구의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절도죄 등으로 전과가 19차례 있고 실형도 4차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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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9 23:02

사라진 성철스님 유시 '장물취득' 화랑업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성철스님의 친필 유시(諭示종정의 가르침을 알리는 문서)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문화재 매매업자 공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유시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禪僧)인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향후 실행 목표를 작성해 전국 사찰에 배포한 글로, 조계종이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사설 경매에 매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1월께 자신의 화랑 사무실에서 사진작가 이모씨가가져온 성철 스님의 유시 1점(시가 2천100만원 상당)을 1천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95년께 성철 스님의 유품 촬영 작업에 참여했다가 촬영품 중 하나였던 유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업은 성철 스님을 23년간 모셨던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시기가 오래전인 탓에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는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문화재 매매업 경력과 불교 사찰에서 보관하는 문서인 유시의 특성 등 여러 상황을고려할 때 장물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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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9 23:02

법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불출석자에 첫 과태료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 20명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배심원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후보자가 부족해 변호인과 검찰이 5명까지 할 수 있는 무이유기피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불출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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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8.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