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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대표)가 3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심적정치적사회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재심 청구인과가족들에게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0) 민주당 대표의 부친이다. 김 대표는 1994년 8월 69세로 작고한 선친을 대신해 지난 6월 재심을 청구하고 곧 개시 결정을 받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이날 공판은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기로 한 당일 열린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재심 청구인으로서 "국가가 밀실에서 운영되던 시절, 20대 청년으로 아버지 재판을 지켜봤다. 이제 정의의 법정에서 아버지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이어가겠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사과에 울컥했다. 37년 만에 이제서야 이런 말을 듣게 됐구나, 아버지의 싸움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 전 당수는 1961년 통일사회당 창당을 주도했다. 1971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물러났다. 김 전 당수는 통일사회당 고문이던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았다.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2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록됐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가운데 6명만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 검찰총장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단 한 명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제 시행 이후 첫 검찰총장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1988년 12월부터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중도사퇴한 1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4대 김두희, 28대 김태정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한 경우다. 나머지는 친인척 비리나 검찰 안팎의 갈등 사태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25대 박종철 검찰총장은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다가 권력층과 마찰을 빚고 취임 6개월만에 사퇴하면서 첫 비운의 검찰총장이 됐다. 30대 신승남 검찰총장은 '이용호 게이트'에 친동생이 연루되면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명재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최근 들어서는 법무부나 경찰 또는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가 많았다. 34대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총장직을 내던졌다. 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란(檢亂)'으로 불린 사상 초유의 지휘부 내분 사태 속에 물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월4일 취임 이후 163일만에 물러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임기를 보장받고도 가장 빨리 물러난 검찰총장은 1992년 12월6일부터 이듬해 3월7일까지 92일 근무한 김두희 전총장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불신 표명에 반발해 물러난 32대 김각영 검찰총장은 120일 동안 총장직을 수행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혼외 아들'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에 착수한다는 갑작스런 발표가 있은뒤 1시간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1시17분 법무부 대변인실은 사전예고도 없이 법조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알려왔다. 연합뉴스는 이를 긴급뉴스로 타전했으며 언론 보도를 접한 대검찰청 참모진들은외부 점심식사 중 급히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복귀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 착수지시 소식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채 총장을 포함한 대검 간부진들은 감찰 착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 대검청사 8층에 위치한 총장실에는 참모진 간부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1시40분께부터 전 간부진들이 도착한 가운데 긴급회의가 열렸다. 대검 청사에서 긴급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쯤 뒤에는 대검청사 길 건너편 법조 출입기자들이 다수 모여있는 서울고검 기자실에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이 도착했다. 조 대변인은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감찰 착수 사실을 브리핑했다. 조 대변인은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나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차원"이라고 애써 거듭 강조했다. 채 총장은 감찰 착수 소식을 접하고 대검 간부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간지 1시간도 안돼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렸다. 법무부 대변인의 감찰 착수 브리핑이 끝난지 몇분 지나지 않아 대검 출입기자단에는 총장이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어 10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30분 대검 기자실에 도착한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담담하게 알렸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검찰은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주도하게됐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최장 20일간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최 부장검사 산하 기존 공안부 검사 4명에 공안수사 전문 검사 3명을 파견받아 전담수사팀을 구성, 송치 이후 사건수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 계획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진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지자체 보조금 지급과정에 대한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원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수집한 증거자료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녹취록 외 '결정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그간 녹취록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존재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의 원본 파일만으로는 '내란죄'를 구성하기가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 송치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은 물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일체를 검찰로 보낸다"며 "국정원이 수년간 수집했다는 자료들이 검찰 손에 넘어온 만큼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미 국정원에서는 물론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받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에 대한 보강조사에서도 1주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가 '혼외 아들' 논란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13일 전격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최근 채 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아들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기사에서 "학교의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9일 조선일보 측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데 이어 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초유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장관이 `혼외아들' 의혹 논란과 관련해 채 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만인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구본선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면서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나오는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 다른 어떠한 고려도없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면서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달라"고 검찰 조직에 당부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런 감찰 지시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상 초유의 일로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조상철 대변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를 전후해 채 총장은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가진 뒤 숙고 끝에 사퇴를 결심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 공식 발표 30분만에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나온것이다.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의 감찰은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유전자 감식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사실상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시대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복역한 선친의 무죄를 37년 만에 입증하게 됐다. 김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친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재판에 참석, 재심 신청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한다. 김 대표의 선친인 김철 전 당수는 1976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구속기소됐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 박모씨 사건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당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박○○의 발언이 대한민국 및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하고 사실왜곡 내지 허위날조된 것으로, 그 내용이 언론에 배포돼 보도될 경우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통일사회당의 존재 및 활동을 국민에게 알릴 목적으로 공판진행상황에 대한 통일사회당 대변인발표문과 박○○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명시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지난 6월 선친 김 전 당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김 대표 선친에 대한 판결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김 대표는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인용,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에 비쳐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긴급조치 제9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심 판결에서 김 전 당수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현재 제1야당 대표인 김 대표가과거 야당 대표였던 선친을 대신해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대해 역사적 단죄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오는 16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선친의 긴급조치 위반 재심 판결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정국 흐름이 그 정도는(박정희 독재 시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징조가 있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진안군 비서실장의 차명계좌 관리 정황을 포착하고 진안군청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전주지검은 이날 수사팀을 급파해 진안군 군수실과 비서실, 비서실장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계좌에는 7억여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최근 A씨가 기자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 출처도 이 계좌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기자 10여명에게 휴가비 명목으로 20여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A씨는 이미 한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씨를 추가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 돈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특히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송 군수 소환조사 여부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당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공안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던 이 사건이 최근 특수부로 옮겨진 점과 차명계좌에 수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 비춰 송 군수의 소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인사비리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12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공용서류 은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단순 분실한 것으로, 승진명부는 전자 기록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면서 "재 출력된 서류와 분실된 서류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피고인이 서류를 은닉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특정인들에 대한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 검찰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피고인이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2008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과해 피고인은 임명권자로서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압수수색을 벌인지 2주가 지났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구속 이후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했다고 판단한 당국이 나머지 관련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이 의원 등 4명을 이번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구속했다. 수위가 약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발언을 한 사건 관련자들은 '가담자' 정도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구속된 이 의원 등은 통신, 철도, 유류시설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며 타격 대상 시설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반면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은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 녹취록에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현 정세는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며 "이에 맞서 싸워 승리해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김근래 진보당 도당 부위원장은 "물질, 기술적 준비와 관련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기보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도 "각자 위치에서 혁명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만 해 구속자들과는 차이가 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나머지 사건 관련자들이 향후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보통 수사 초기에 누구를 구속할지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이 얘기를 끝낸다"며 "검찰로 송치됐거나 송치를 앞둔 시점에서 처음 논의되지 않은 인물을 기각 위험까지 무릅쓰고 구속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당국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의원의 경우와 달리 RO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검찰이 청구한 이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RO 조직원인 진보당 비례대표','RO 조직원이자 2012년 5월 30일부터 활동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언급됐고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녹취록을 근거로 구속불구속을 나누었다면 결국 녹취록을 뛰어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녹취록이 아닌 다른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추가 체포자나 구속자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이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혐의 입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녹취록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군수는 12일 오전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8년 1월 6급 이하 공무원의 서열과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평정단위서열명부 등의 인사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또 2008년 2월 인사서류 8권 등을 반출한 후 5년 5개월간 집에 보관해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또는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혐의에 대해 "공용서류인 서열명부는 단순히 분실됐고, 승진명부는 전자기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해 분실서류와 재출력서류의 내용 차이가 없다"며 서류를 은닉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인들의 승진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추측에 불과해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을 지시했는지를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설령 지시를 했어도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년 전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기억 못 하는 만큼 공소사실은 검찰이 몇개 자료를 실마리로 상황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서열평정점 조작에 가담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돼 이날 김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은 군청 과장 2명과 계장 1명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군수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후 2시 열린다.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중겸 전 한국전력 사장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내정되기 한 달여 전인 2011년 7월18일 '지금 김사장 접촉 노출하면 좋지 않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황 대표에게 보냈다. 황 대표는 이후 자신의 부인에게 '내일은 김중겸 한전 사장 될 것'이라는 문자도 발송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 대표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앞서 같은해 4월23일 함께 골프를 쳤다. 김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전 사장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황 대표는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김 전 사장의 입지가 좁아진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2011년 7월 한전 사장직에 응모, 같은해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사장으로 일했다. 공모 당시 김 전 사장을 포함해 3명이 지원했지만 그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 직원의 인사청탁을한 사실도 공개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관련된 정황"으로 받아들이고 신문을 계속 진행했다. 황 대표는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당시 테스코의 아시아 지역 연수원으로 무의도와 중국 상하이가 경합해 국익 차원에서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원 전 원장이 돈을 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현금을 와인 상자에 담아 원 전 원장에게 줬다"며 금품 제공을 인정했다. 2010년 12월29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현금 5천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건넬 때는 "와인이 2병 들어가는 상자에 돈을 담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검찰 조사 초기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원 전 원장은 황 대표로부터 1억7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의 재판은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는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11일 밝혔다. 이는 서울변회가 이 전 재판관을 '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변호사 단체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회칙과 내부 규정을 활용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의 등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8월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같은 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이 가짜 친환경 인삼을 비싼 값에 수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안군 소재 전북인삼농협을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은 10일 전북인삼농협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삼 수매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인삼농협 고위직 직원과 인삼농가가 공모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삼농협과 친환경 인증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전북인삼농협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인삼밭에서 수확된 인삼을 친환경 인삼으로 수매하거나, 친환경 인삼에 일반 인삼을 끼워 넣은 인삼을 수매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데 이어 전씨도 추징금을 자진 납부키로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 작업은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씨 일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장남인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 이유와 경호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국씨는 기자회견에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배경과 대략적인 납부안을설명할 예정이다. 16년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오다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납부 계획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찾아가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재국씨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최근 잇따라 가족회의를 열어 검찰이 압류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추징금은 재국씨와 재용씨, 재만씨, 효선씨가 나누어 분담키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100억원 이상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씨 일가의 자산은 800억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전씨 일가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가 납부할 전체 자산의 시세는 미납 추징금액(1천672억원)을 웃도는 1천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전씨 부부가 사는 연희동 사저까지처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다만 압류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부족한 추징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검찰에 단계적 이행 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와 관련해 '유전자 검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검찰총장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 총장은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며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가시적인 정정보도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정싸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채 총장이 지난 6일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가자 "(혼외아들 설에 대해) 사실을 모른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응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180도로 입장을 전환한 이유는 뭘까. 채 총장은 조선일보 보도가 단순한 개인 의혹에 대한 고발성 보도 차원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듯하다.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다른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채동욱 총장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는 둘 중 한쪽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컷뉴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은 대리점과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을 분명히 맺었고 할인금액만큼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KT의 거래형태가신세기통신과 다르다고 봤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납부한 1천144억9천794만원이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 기소된 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정 씨는 지난 6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검찰은 정씨가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39)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했다.한편 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씨(40)가 6일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정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시작되자 잠시 울먹인 후 침통한 표정에 고개를 떨군 채 30여분간 재판에 임했다.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했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왔으며,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다.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앞으로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국정원은 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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