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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前 경찰 "공소사실 인정, 잘못 뉘우쳐"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씨(40)가 6일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떨궜다.정씨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시작되자 잠시 울먹인 후 침통한 표정에 고개를 떨군 채 30여분간 재판에 임했다.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제출한 사건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월연리 폐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도주했다.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왔으며, 7월16일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정씨는 지난달 7일 파면됐다.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1일 오후 4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7 23:02

이석기 영장심사 종료…구속여부 오후 9시께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계획보다 30여분 늦은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는 2시간 50여분 만인 오후 2시께 끝났다. 구속여부는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부인인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 검찰은 실질심사에서 법원에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 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과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점을 근거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는 실질적인 위험성이 없고,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음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심사가 끝난 뒤 이 의원 변호인단 중 일부는 법원측에 신변보호를 요청,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은 수원 남부경찰서로 옮겨지기 직전 호송차에 오르면서 "진실과 정의가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며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내용은 완벽한조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시 남부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미체포 상태에서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수원지법에인치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 의원이 전날 오후 9시 25분께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실에 인치됨에 따라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9시 전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당초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를 서울구치소로 기재했지만수원구치소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이끄는 이른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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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5 23:02

'광우병 PD수첩' 제작진, 중앙일보 상대 패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보도로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제작진은 확인을 요청하는 중앙일보 기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며 애매하게 답하고 오보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자에게 제보의 진위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수사하던 2009년 6월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난 이후 제작진은 광우병 위험을 과장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있다"며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4 23:02

이석기 체포안 통과 유력…영장심사 내일 오후 예상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시돼 다음날인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미체포 용의자의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느라 이미 5일이 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은 이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최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5일 오전오후 하루 두차례진행되는 영장심사 가운데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위해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1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차례 더 발부해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서류로만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다가 진보당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등이 이에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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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4 23:02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노조에 4억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노조 측에 수억원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가 조전혁 전 의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총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에는 조 전 의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과 동아일보사(동아닷컴)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4천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이 같은 수의 조합원에게 1인당 8만원씩 총 3억6천여만원을 각각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들이 조합원 8천19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이 우선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주된 책임은 정보를 처음 공개한 조전혁에게 있다. 조합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도 있었다"며 피고별로 손해배상액을 달리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전혁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다른 피고들은 이에 동조해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날랐다. 당시 법원이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하루 3천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했으나 조 전 의원은 상당 기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 학교 등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단결권과 사생활,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각 피고마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96억2천여만원을 청구한 전교조는 승소하면 배상금을 장학기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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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4 23:02

'노정연에 美아파트 매도' 경연희씨에 벌금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4여)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미신고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경씨는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정연씨에게 판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받은혐의로 작년 8월 29일 기소됐다. 경씨와 함께 기소된 정연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경씨는 미국에서 귀국하지않아 재판이 상당 기간 미뤄졌다. 이 판사는 올해 1월 중순 공소장과 소환장을 경씨의 미국 주소로 보냈고 이를 송달받은 경씨는 지난 7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최근 귀국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경씨도 공소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로써 작년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의혹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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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4 23:02

국정원 "내란음모 수사대상자들 소환일정 연기"

국가정보원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던 수사대상자들이 변호인단을 통해 연기요청을 해 왔다고 4일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와 5일 오전 10시 각각 소환이 예정됐던 통합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소환조사가 늦춰졌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한 차례 연기했다. 또 6일과 10일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김홍열 도당 위원장과 박민정 중앙당 전청년위원장도 소환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당초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우위영 진보당 전 대변인의 소환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변호인단이 일정변경을 요청해왔다"며 "추후 소환시기를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으나 내일(5일)까지는 소환조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환통보를 받은 수사대상자들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진보인사 가운데 이석기 의원과 구속 피의자 3명을 제외한6명이다. 이미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은 서울구치소와 국정원을 오가며하루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특히 이 고문은 지난달 28일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변호인단은 "이 고문 등에 대한 조사는 한 명당 국정원 직원 78명이 팀을구성해 전담 조사하고 있다"며 "이 고문은 단식으로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4 23:02

전재용씨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 검찰에 전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씨의 차남 재용씨가 검찰에 추징금을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3일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소환해 18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한 뒤 4일 오전 1시44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경기도 오산의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및조세 포탈에 연루된 의혹,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구입한 부동산의 구입과정에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재용씨는 오산땅과 관련한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먼저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조사받는 동안 질문에성실히 답했다"라고 말했다. 전씨의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가족회의에서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전씨 일가는 최근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 가운데 800억1천억원가량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자진 납부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재용씨는 "구체적인 것은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렸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 채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재용씨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방안 등을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4 23:02

檢,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3일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다. 검찰이 4대강 사업의 입찰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담합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중에는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도 포함됐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해 써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천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의 손 전 전무였다. 손씨는 현대건설에서 20082011년 토목사업본부 전무를 지냈고 같은 기간에 '한반도 대운하TF팀장'도맡았다가 2011년 초 퇴직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건설업체 16곳과 설계업체 등 25개사 사업장들을 압수수색한뒤 곧바로 손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의 담합 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업체의 전현직 임원들을신중하게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4 23:02

'거액 추징금' 다른 길 걷는 친구 전두환·노태우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국가의 독촉을 받아온 전두환(82), 노태우(81) 두 전직 대통령의 대조적인 행보가 검찰 수사와 맞물려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인 '60년 지기' 친구이자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이어받은 사이다. 1212 군사반란 사태로 정권을 잡기 이전까지 육군 내 요직도 전씨와 노씨가 번갈아 차지하는 등 '각별한 관계'였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노씨는 소극적이고꼼꼼한 스타일이어서 둘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알려졌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들은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1997년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당시 전씨에게는 2천205억원, 노씨에게는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전씨는 최근까지도 1천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노씨의 경우 국고에 귀속된 비자금 등을 포함해 상당액이 환수돼 230억여원이 남았다. 거액의 추징금이 20년 가까이 납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결국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추징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이 특별팀을 꾸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악화된 여론과 검찰의 환수 움직임에 대처하는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은 사뭇 달랐다. 노씨는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본인과 동생 재우씨, 전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전 회장과 나눠 내기로 지난 2일 최종 합의하고 조만간 완납하기로 했다. 반면 전씨는 여러 번의 가족회의에서도 자진 납부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3일 오전에는 차남 재용씨가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맞이했다. 검찰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납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꿔 자진 납부를 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납부한다면 얼마나 환수될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09.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