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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김 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하던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임기 중 법원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최근 회신했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김 의원이 2010년 교육의원에 당선되자 학교 측에 복직 유예신청서를 냈으나 사실상 2년간 두 직책을 겸직,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할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 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했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한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08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 I사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광교택지 공사와 관련해 다른 하도급업체인 H사에 '공사 편의를 봐주고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약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임실군 각서 파문과 관련, 위증교사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임실군수(73)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권모씨(52)와 브로커 조모씨(64)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권씨의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진억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9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권씨로부터 2억원의 지불각서를 조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최용석)은 고창군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과 관련, 고창군청 공무원 A씨(43시설직 6급)를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정읍지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70억원 규모의 신면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을 중도에 회수한 뒤 고창지역 B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임의철회 및 이전이 가능한 위탁공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근무한 군청 해양수산과와 흥덕면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특히 B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 2010년 이강수 고창군수와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 부친 간 합의금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으로, A씨는 B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용석 지청장은 "군수의 성희롱 합의금에 도움을 준 업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관여하게 된 정황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간매매상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통장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50)씨와 조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4월과 7월을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집책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매수했다가 중간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다시 교부했다"면서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다시 교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판결은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은모집책 뿐만 아니라 중간거래상들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조씨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10만20만원의 차액을 붙여 되팔다가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씨에 징역 1년6월을, 조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모집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받은 행위는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양도양수행위가 아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e-知園)' 백업본(NAS)의 이미징(복사)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과 이지원의봉하 사본을 열람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는지 파악중이다. 검찰은 15만여 건의 비전자 지정기록물이 담긴 지정서고의 열람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외장 하드디스크들은 암호를 일일이푸는 복구작업이 완료되면 열람할 계획이다. 이 외장하드들에는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이들 5곳에 대한 복사열람 작업과 함께 참여정부관계자들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생산이관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지만대부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은 30여명에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참여정부 당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며 "당장은 소환조사보다 분석작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혐의에 관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지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던 야권을 모두 종북으로 지목한 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취임한 후부터 작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관여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쓰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도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다음달 10일 열린다.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0일 심문에서 "수사를 충분히 받았고 출국이 금지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부인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B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였다.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누나의 아들 이재홍(57)씨의 금융계좌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전씨 비자금 수십억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이씨의 개인명의 계좌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3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틀 뒤인 15일 석방됐다.이씨는 지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지 578㎡를 김모(54), 강모(78)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부지는 한남동의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있다. 김씨는 2002년 4월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검찰은 이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2011년 매각한 대금 중 일부가 전씨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확인했다.연합뉴스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청장은 압수수색에 동의했지만 경찰청장의 영장신청 재검토 의견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수서경찰서장이 압수수색 신청을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함에 따라수사에 직접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청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넘겨받아 분석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이 경찰청 인력도 지원받아 짜여진 만큼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할 때 조건대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범위를 결정한 것"이라며 "팀원들이 논의해 결정했고 이런 분석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 측은 서둘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서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정치권의 요구였다"며 "경찰도 처음부터 분석결과가나오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곧바로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게시글과 댓글 활동을 했는지 규명해달라는 고소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만 발표해 유권자를 속였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로 분석범위를 제한해 나머지 불법 댓글이나 찬반글은 발견해놓고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짜깁기 논란'이 불거진 당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후 CCTV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두 번째 공판에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3세 이상 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뒤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던 성행위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법원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기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연인관계였던 17세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청소년이 등장해성행위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씨가 촬영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촬영 과정에 성적인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유통배포 목적 촬영도 아니었다는 점을들어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김씨가 찍은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형사법상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13세 이상 청소년이강제력이나 대가의 결부 없이 진정으로 촬영에 동의하고 촬영자가 성행위 당사자이며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행위 장면영상물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시했다.법률이 제작판매배포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일정 연령에 이른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관계나 그밖의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정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덧붙였다.이 같은 법원 판단이 내려지자 일부 여성단체와 네티즌은 "17세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린 나이"라거나 "아무리 동의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지니고만 있었다고 해도 청소년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무죄인 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해 소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사이가 멀어진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유신 시절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목사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인 목사와 함께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5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 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처벌하도록 했다.인 목사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인 목사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현준 판사는 노동조합에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김모(5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근로자 43명의 전주지역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12년 9월 노조에 가입한 한 직원에게 25일간 근무를 시키지 않고 다음날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사용자는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업무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피고는 일을 시키지 않고 해고해노조운영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 및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거나 담보 제공지급보증출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두 회사에 총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의 혐의는 4가지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뒤 이를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저의 저축은행 채무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장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137억원을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했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한국일보는 2006년 9월 중학동의 구사옥 부지를 한일건설에 팔고 신축 사옥 중 2천평을 평당 700만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장 회장 등은 이후 은행 차용금, 한일건설 채무 등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청구권을 포기했다. 장 회장이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 명의로 대출받은 저축은행 채무 잔금 23억과 관련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장 회장은 서울경제가 150억원을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렸는데도 마치 자신에게서 빌린 것처럼 꾸민 뒤 서울경제가 자신에 대해 가진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앴으며, 서울경제가 아무 연관이 없는 한국일보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모(46) 서울경제 감사, 노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도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불구속 기소했다. 관여 정도가 경미한 박진열(60) 한국일보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 회장은 12년 만에 구속 기소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 2001년 '언론사 탈세' 고발 사건을 수사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조세포탈 및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탈세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브로커 이윤영(51구속)씨로부터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6천만원 가량을 전달했다는진술을 확보했다. 이 돈은 이른바 '영포라인' 출신 브로커 오희택(55구속)씨가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받아 2009년 2월께 한국정수공업의 원전 수처리 계약 유지 등을 위해 공무원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로비해달라며 이씨에게 전달한 3억원의 일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6일 박 전 차관을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한국정수공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이 한국정수공업 이외의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법무부에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차관을 부산구치소로 이감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의 진술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박 전 차관을 소환하기로 했다"면서 "충분히 조사한 뒤 박 전 차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상당 기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주지역 시내버스파업과 관련, 법원이 불법으로 직장폐쇄에 나선 버스업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회사측이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시도했다면 직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전주지법이 조만간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에 나설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준법투쟁을 하던 전주지역 시내버스업체 2곳의 노조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 대해 'A사는 5억1000만원으로, B사는 3억5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해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버스회사들은 노사분쟁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내용이 담겼다. 또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2천592만원의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군수에 대한 세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강 군수는 두차례의 파기환송심과 세차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 재판을 이어갔지만 군수직 상실로 마침표를 찍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참모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46공인중개사)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2월과 4월 김제시 금구면의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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