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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 추방해달라" 중국 공안에 요청

3400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송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밀입국) 혐의로 지난달 16일 중국 텐진 공안에 체포된 김 전 행장에 대한 '영토 추방'을 중국 공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영토 추방 요청을 한 것은 범죄인 인도는 김씨의 밀입국 혐의에 대한 중국내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현지 밀입국 협조자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검찰은 현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들어 중국 공안에 영토 추방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 국경절(1일7일)이 끼어 있는 바람에 중국의 답변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중국 공안이 김씨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현지 수사관을 중국에 특파해 한국으로 이송과정에서 공해를 넘어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중국 공안이 추방 요청을 거부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국가 금융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판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야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비자금 조성 등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009년 8월경 도주한 뒤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1.10.13 23:02

곽노현 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면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재판 진행중인 지난달 30일 "재판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변론준비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2 23:02

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84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84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최모씨(53)가 업자로부터 빌릴 당시 강 군수가 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측근인 방모씨(39)가 강 군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이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 유세를 벌이던 와중에 전주까지 내려와 빚보증을 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강 군수는 보증의 물적 담보인 섬진강 인근 찻집이 폐천 부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는 폐천 부지에 대한 사실이 언급된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강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먼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오래전부터 내 선거를 외곽에서 지원한 방씨가 급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채무 보증을 서준 것 뿐"이며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당시 선거 자금 충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8일 방씨와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보증을 섰고 이 돈의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1.10.12 23:02

마늘밭 110억원 은닉한 부부 항소심도 징역형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마늘밭에 파묻어 숱한 화제를 뿌렸던 이모(52)씨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마늘밭에서 나온 현금 109억7천800만원과 마늘밭을 몰수하고, 이씨부부가 생활비로 쓴 4천1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에게 내린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판결이 나오자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뒤 밭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11 23:02

물고문 끝 숨진 恨 '결국 26년 만에…'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 유가족이 26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지난 1985년 7월 6일 군산에 주소지를 둔 임성국씨(당시 30살)는 전남 신안군 특산면에 세 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광주 화정동 소재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받으면서 평소 집주인과 친했다는 이유로 함께 강제 연행됐다.임씨는 2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온갖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보안부대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신 이상과 각혈 등의 증세를 보여오다 결국 보안대 연행 2주 만에 숨졌다.임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숨죽이며 살아오다 지난 200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진상조사를 의뢰했다.하지만 인권위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다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이후 진실화해위는 2008년 9월, 보안부대에 의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임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뒤 국가가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임씨의 사망 원인이 국가 잘못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지만 임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이 벗겨지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난 2007년 유명을 달리했다.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최종 배상결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제1민사부는 이날 간첩으로 오인받아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임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임씨를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고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손해배상 신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10 23:02

신재민 소환…이국철 의혹 수사 급물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전격 소환됨에 따라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타고 있다. 검찰의 신 전 차관 조사는 지난 7일 이 회장과 주변인물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수사가 급속도로 진척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의혹의 실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지난 10년간 10억원대의 현금과 법인카드, 상품권,차량,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는 핵심 당사자다. 따라서 검찰은 이 회장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 중에서도 신전 차관과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또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이 회장의 추가 폭로로 불필요한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압수수색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라신 전 차관의 소환을 좀 더 미루다가는 자칫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일각에서 제기하는 봐주기 의혹을 사전 차단하는 포석도 있다. 검찰이 전날 새벽까지 19시간이나 계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 전 차관과 관련된의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신 전 차관을 곧장 소환하게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신 전 차관을 직접 불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SLS그룹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회장이 신 전차관에게 줬다는 상품권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카드 가맹점과 백화점등에 상품 구매 및 상품권 사용자 관련 상세내역도 요구한 상태다. 이 자료는 10일쯤이면 검찰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곧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내용과 함께 가맹점 등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를 종합하면 일정 부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금품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SLS그룹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구명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보인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금품이 오갔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품수수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성을 규명하는 것이 이날 조사의 포인트라는 게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07 23:02

檢, 신재민 前차관 오전 10시 소환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년간 10억원이 넘는 현금, 법인카드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9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신 전 차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신 전 차관은 이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회장의 폭로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신 전 차관을 전격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이 회장한테서 지난 2003년께부터 최근까지 현금과상품권, 차량,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SLS그룹 워크아웃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구명 로비 등 청탁을 받았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출한 SLS그룹 법인카드 내역서 상의 실제 사용자가 신 전차관이 맞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SLS 법인카드 3장을 제공했으며, 신 전 차관이 이를백화점, 면세점, 호텔, 식당 등에서 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SLS그룹의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드 사용내역에 나오는 면세점 등 국내가맹점에 구매 관련 상세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또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요구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전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 등에게 줄 상품권을 요구해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품권의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백화점에 상품권 사용자 관련 자료도 요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07 23:02

"검찰 고위층에 1억 전달"…이국철 폭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정부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한 사업가를통해 검찰 고위층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이 회장은 또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진술했으나 검찰은 진술 조서에서 그 부분을 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사무실 옆 카페에서 기자회견을열고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 주변 사람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하고 있다"고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이 회장은 2009년 10월 신 전 차관의 소개로 검찰쪽 사정에 정통하다는 사업가김모씨를 만났으며, 김씨가 "권재진 장관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 일을 풀려면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 수표로 1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씨가 '1억원을 현직 검사장급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면서"SLS조선 급여통장에서 나온 이 수표를 추적해 누구에게 돈이 들어갔는지 검찰이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 전 차관의 소개로 이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고위층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 회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권 장관과 가까운 모 지방대 총장 A씨가 수년 전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조사를 받게 되자 권 장관이 압력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 등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조서 작성 과정이 아닌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라 조서에는 들어가지않았다"며 "실제로 그런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이 회장 형과 매형, 사촌형, 지인 강모씨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사촌형은 지난해 신 전 차관에게 현금 2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친구강씨는 권 장관에게 구명 청탁을 한 이모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전 차관과 박영준 차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모처에 돈을 전달했다'는내용이 적시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비자금 조성,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07 23:02

'간첩 누명' 고문 후유증 사망…26년만에 배상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어부 임모(당시 30)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됐다. 임씨는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지만 몸은 이미 고문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됐고 조사 2주 후 숨졌다. 이후 임씨의 유족은 2001년 12월 "망인이 보안부대로 끌려가 지하 조사실에서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하는 등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억울했던 유족들은 2005년 12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결국 "망인이 보안부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고 수사 과정에서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면서 "국가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수사한 점, 수사 과정에서의가혹행위로 임씨가 숨졌으니 배상 등 화해하라"고 권고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보안부대원들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그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면서 "그결과 임씨가 사망했고 피고는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10.07 23:02

"전주 금암고 학력인증 지정 취소 정당"

전주 금암고등학교의 학력인정 지정이 취소돼 내년부터 신입생모집이 중단될 전망이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4일 금암고 박모(56)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력 인정 지정 취소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학력인정 지정 취소와 학생모집 중지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학교 건물은 1960년대 초반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50년이 경과해 붕괴위험이 있고 학교 위치도 경사도가 심해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한다"면서 "게다가 소방시설과 전기시설도 미비해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력인정 지정 취소는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보조금 8400만원을 학교 주변 토지 매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한 교육감의 조치도 정당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주 금암고에 대해 학교 시설 미비 등으로 학력인정 지정 취소와 학생모집 중지 처분을 내렸다.처분 당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학력인정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이 학교를 보조금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금암고는 평생교육시설로 1956년 3월 21일 숭실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1986년 11월 24일 문교부가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현재 주간 88명, 야간 60명 등 총 148명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0.05 23:02

[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 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 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 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 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 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245호, 구 호적선례 2-419)/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1.10.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