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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돈받은 박명기 교수 기소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작년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 교수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키로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28일 박교수,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만났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작년 11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강 교수 등 3명이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1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캘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14 23:02

곽노현 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 준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꼭 30일 만이다.구속 영장은 A4용지로 본문 3장과 첨부의견서 3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 ▲후보자 매수로 민의 왜곡 ▲액수가 상당한 점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 ▲혐의 부인으로 공범자와의 입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적시했다.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돈과 자리를 주기로 하고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협상이 결렬된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키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를 비롯한 양측 인사들로부터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사인간 거래로 꾸미려 했다는 점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사범은 100만원만 건네도 구속된다"며 "이번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액수도 큰 만큼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 사실을 작년 10월께 인지했고, 박 교수 처지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8 23:02

보조금 횡령 혐의 순창군 공무원 벌금형 선고

아내 명의로 공사에 입찰한 뒤,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헌 판사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순창군청 공무원 A씨(51)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공무원의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월 순창군에서 발주한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에 아내 명의로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78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2009년에도 '유휴토지 조성사업'의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가 경작하는 단풍나무를 돈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총 2000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9.08 23:02

郭 14시간여 조사 후 귀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6일 전날에 이어 곽노현 교육감을 불러 7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해 7일 오전 4시25분까지 약 14시간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곽 교육감은 '2억원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진욱 변호사는 "오늘은 단일화 합의 이후의 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곽 교육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박명기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적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곽 교수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또 곽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10월말쯤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게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오늘이 마지막 조사인 것으로 짐작한다"며 "모든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고 모든 관련자가 조사를 충실히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다고 진술했는지를 묻는 질문 등에는 "사건관련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조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억원 중 일부에 교육감 판공비나 교육청 특수사업비, 선거비용 잔금등 공금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곽 교육감은 공금과는 전혀 무관한돈이라는 진술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대검찰청으로부터 자금추적 전문 수사인력을 파견받았다. 검찰은 박 교수 측과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 지급을 위한 이면합의를 하고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올 2~4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돈을 직접 주고받은 곽 교육감의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 12장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강 교수로, 돈을 빌린 사람이 박 교수의 동생으로 적시돼 있고, 돈을 건넬 때마다 양측이 한 장씩 보관하기로 해 총 12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생 박씨의 집에서이 차용증을 발견했으며 2억원의 대가성을 숨기기 위해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7 23:02

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그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한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등 전자담배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시가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담배사업법에서정한 광고 외의 광고행위를 제한하자 업체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전자장치에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판매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에 매년 60회 이내 광고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후원할 때도 제품광고는 할 수 없어 홍보에 제한을 받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5 23:02

수뢰 혐의 최규호 前전북교육감 잠적 1년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잠적이 9일로 1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910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에게 돈을 받아 최 전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두 명의 교수를 체포해 진술을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들로부터 "골프장 측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도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최 전 교육감은 곧바로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최 전 교육감의 자진출두를 믿었던 검찰이 허를 찔린 것이다. 최 전 교육감이 이들 교수와 입을 맞춘 뒤 잠적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이 초동 수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너무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면서 "최 전 교육감도 자진출두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며 자수를 촉구했다. 검찰은 전주와 김제, 서울 등 최 전 교육감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가족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가족과 접촉할 개연성을 고려해 행적을 조사했으나 가족도 "연락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육감의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변 이상설,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 등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이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도피성 출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아직도 국내에 숨어 수사상황 등을 관망하고 있다는 은신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평소 각계 각층 인사들과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해현재 도피를 돕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 전 교육감이 전주의 한 예식장에 나타났다는 제보로 검찰 수사관들이 급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비호해주는 인물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밝혀 예상 은닉자들에 대한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알아서 행동할 것이라 믿었는데 1년간 도피행각을 벌여 안타깝다"며 "수사상 큰 진전은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5 23:02

"버스 기사 승무·근속수당 통상임금"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민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4일 전일여객 퇴직자(운전기사) 63명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승무수당과 근속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로 인해 전일여객 퇴직자 63명은 개인당 최소 1370만원에서 많게는 2124만원을 받게 되는 등 회사는 이들에게 모두 10억5480만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재판부는 또 제일여객 운전자 17명이 낸 동일 소송 선고에서도 "제일여객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지난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노조측과 회사측이 첨예하게 맞섰던 통상임금 문제가 또 다시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재판부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승무수당이나 근속수당, 식대, CCTV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기적 지급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무사고수당이나 운전자 공제료, 일비 등은 복리후생 차원 또는 회사에서 대납해준 비용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과 관련 버스회사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9.05 23:02

PD수첩 무죄 판결 배경과 의미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대해 2일 대법원이 내린 민·형사 판결은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을 본령으로 하는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에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사후 정정보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그렇다고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보도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가린 뒤허위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하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있는 공공성·사회성을 지닌 보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법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엇갈렸던 세부판결을 말끔하게 통일되게끔 정리하는역할도 수행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의진위였다. 이 같은 5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1,2심을 맡은 민·형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항소심 형사 재판부는 ①,②,④ 세 가지를 허위로 판단하고 ③,⑤ 두 가지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민사 재판부는 ①,②,④,⑤를 허위로, ③만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엇갈린 ⑤부분에 대해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일부 파기했으며, 그 결과 민·형사 판결의 세부판단이 정확히 일치되게 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2 23:02

PD수첩 수사ㆍ재판 일지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 없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 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제출 요청▲ 7.4 = MBC, 자료 제출 거부▲ 7.11 = PD수첩 제작진 4명 소환 통보▲ 7.17 = PD수첩 제작진 소환 불응▲ 7.31 = 서울남부지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9.4 = 국민소송인단 2천469명, PD수첩 측에 손해배상 소송◇ 2009년▲ 1.7 = PD수첩 수사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1.30 = PD수첩 사건, 중앙지검 형사6부에 재배당▲ 2.17 =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2.24 =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3.3 = 정운천ㆍ민동석, PD수첩 제작진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3.4∼5 =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3.25 = 이춘근 PD 체포▲ 4.8 = MBC 본사 압수수색 시도, 무산▲ 4.15 = 김보슬 PD 체포▲ 4.22 = MBC 본사 압수수색 2차 시도, 무산▲ 4.27 = 조능희 전 책임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6.17 = 서울고법 "PD수첩 일부 내용 정정ㆍ반론보도 해야" 판결▲ 6.18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 불구속 기소▲ 9.9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첫 공판▲ 12.21 = 결심공판, PD수첩 제작진 징역 2∼3년 구형◇ 2010년▲ 1.13 = 서울고법 민사13부, 국민소송인단 손배청구 기각▲ 1.20 = 서울중앙지법 단독재판부,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5.1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첫 공판준비기일▲ 5.27 = 재판부 원본테이프 제출명령▲ 10.7 = 원본테이프 일부 비공개 검증▲ 10.28 = 결심공판, 징역 2∼3년 구형▲ 12.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1심과 같이 전원 무죄 선고◇2011년▲ 9.2 = 대법, 검사 상고 기각…무죄 확정▲ 9.2 = 대법, 정정보도 사건 MBC 패소 부분 중 일부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서울=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2 23:02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거듭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 가운데 ①,②,④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나머지 ③,⑤ 등 2가지는 허위가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2 23:02

檢, 박태규 '은행 개인금고'서 현금뭉치 발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거물급 로비스트박태규(71)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거액의 현금 뭉치를 찾아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초 캐나다로 출국한 직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자택 등 박씨 소유 주택 두 곳과 모 시중은행대여금고를 뒤져 쓰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현금다발과 다량의 서류 등을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받아간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은행 대여금고(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하면서 사용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회장에게서 "박씨에게 로비자금으로 총 1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확보했으나, 박씨는 "받은 돈은 10억원이며 대부분을 정관계 로비가 아니라 사적인용도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박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돈을 일일이 확인해 액수를 맞춰보는 등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넘겨받아 관리해온 탓에 통상적인 계좌추적만으로는 자금의 행방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박씨의 통화내역과 은행 출입기록을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큰 로비 대상자들을 선별하는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씨와 가족들의 은행계좌 일체를 압수수색해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물에 포함된 서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박씨의 행적을 파악해왔다. 검찰은 통화내역 조회와 압수물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작년 하반기 박씨가 자주 접촉했던 청와대와 여권 고위층 인사들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소환조사가 쉽지 않다고 보고 박씨로부터 직접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골프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채 캐나다에서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진귀국한박씨를 체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로비 대가로 1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30일 구속했다. 검찰은 대질조사 등을 통해 박씨에게 건네진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매듭짓고,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부터 박씨가 접촉한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조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02 23:02

홈플러스 전주점 영업정지 구제에 상인·시민들 "처분 관대"

홈플러스 전주점(우아동)이 유통기한도 적시되지 않은 건강식품(홍삼 젤리)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구제됐다.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주변 상인들과 시민, 단속 공무원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전주지법 행정부는 1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가 적발된 홈플러스 전주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며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제품을 봉지에 담은 후 유통기간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또는 기계 오작동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년여가 남았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제품을 진열, 보관한 게 아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전주시청 단속공무원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자 이 같은 단속이 실시되는 데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이를 봐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다 봐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A슈퍼마켓 주인도 "나도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해본적이 있는데 당시 나도 실수로 인해 적발된 것"이라며 "들쭉날쭉한 법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서 효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여리수 홍삼젤리 90g 1봉지'를 진열했다가 적발돼 전주시로부터 7일(3월2일~3월8일까지)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9.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