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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올해 치안성과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해 받은 포상금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29일 오후 3시 이동선 전북경찰청장 등 직원 40명은 전주시 교동에 사는 홀로노인 유모씨(75.청각장애인)의 집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등 전주시내 저소득층 8가구에 연탄 3600장과 5㎏들이 쌀 59포대를 전달했다. 이날 이동선 청장 등은 골목길에 안쪽에 있어 연탄 배달이 어려운 유씨의 집에 직접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리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또 도내 15개 경찰서와 전북청 각 과도 이달 말까지 관내 저속득층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봉사활동 기금은 경찰청이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치안성과 평가에서 전북청이 1위를 하면서 받은 포상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이동선 청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얻은 성과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으면 얻을 수 없는 결과였기에 포상금을 경찰관을 위한 후생복지보다는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쓰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와 국정원은 해외 유학 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돼 17년간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편의제공.금품수수, 특수잠입.탈출 등)로 경기도내 모 대학 강사 이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 리진우에게 포섭된 뒤 93년과 95년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으며 97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리진우에게 전달하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가 포섭된 '35호실'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소속으로 83년 아웅산 폭파사건, 87년 KAL 858기 폭파사건, 2006년 국적세탁 간첩 사건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씨는 2006~2007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으로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 보이스레코더로 3급 비밀인 설명회 내용을 녹음하는 한편 수원공군비행장, 송탄미군비행장, 해병대사령부 등 군부대와 국회의사당과 미대사관 등 국가 중요시설의 GPS 좌표값 34개를 탐지해 그 자료를 북 공작원에게 전달했다.이씨는 2006년 국회의사당 모 의원 사무실에서 국가기밀자료인 주외무관(駐外武官) 명단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었다.앞서 2001년 육군 모 사단 정훈장교로 복무 중 지상작전(육군 최상위 야전교범), 미작전요무령(美교리100-5:미육군 최상위 전투수행교범) 등 군관련 자료 507종 5천957쪽 분량을 CD로 제작해 북에 전달했다.이씨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싱가포르에서 북 지도원으로부터 황금색 노력훈장과 훈장증을 받았으며, 지령을 받고 기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매년 1회 한 번에 300~1만달러씩의 공작금을 받았다.이씨는 이 공작금으로 인도 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다.검찰 수사결과 이씨는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군부대 안보강연을 실시했고, 리진우의 지시로 정계진출까지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압수수색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둔 이메일로 북 공작원과 통신하고 주요시설 GPS값을 USB, CD, 노트북에 저장하는 한편 실시간 전달 목적으로 웹하드를이용하는 등 최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이씨로부터 통신용 암호표 및 난수 해독 책자, 북에 제공한 군사자료 및녹음자료 출력물, 북한 원전(原典) 등 30종 160점을 압수해 공개했다.수원지검 윤갑근 2차장 검사는 "어린 해외 유학생 시절 포섭된 전형적인 '장기 우회침투 간첩'이자 조선노동당 공작금으로 학업을 계속한 '장학생형 간첩사건'"이라며 "간첩이 제도권에서 여론주도층 그룹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안보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당선 무효 처리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 등 3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도 같은 판단을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선거 범죄를 저지른 비례대표 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까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국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선거인들의 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인의 범죄를 정당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비례대표 의원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정치권에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지적했다.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재판관이 6명에 달했고, 결론적으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 침해를 인정했다.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는 재판관 5명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6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와 함께 "일사부재의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는 이유를 덧붙여 7명이 기각으로 판단했다.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않았다. 헌재는 7월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10일과29일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학부모와 학생, 학원장ㆍ학원강사들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야당 의원 92명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헌재 결정으로 가결이 무효가 되면 미디어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등이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8일 전북도가 지난 2007년 9월 전주~성남간 일부 직행버스 노선을 통합하고 운행경로를 변경 인가해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전북도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과 ㈜천일고속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전북도의 항소심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전북도는 지난 7월 금호산업㈜과 ㈜천일고속이 "일부 직행버스 회사의 기존 성남~장수, 장수~전주 노선 운행횟수를 조정하고 노선을 통합한 뒤 성남~전주 노선으로 운행경로를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선을 신설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1심 재판부는 "전북도의 인가 처분은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주~성남'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회사들의 운행계통과 사실상 동일하게 돼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었다.
전주에서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려던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3년 전부터 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활개를 치던 폭력배들이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최근 전주 우아동 등으로 진출해 활동하다 적발된 것.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로 폭력조직 '앙시장파'(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최모씨(2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행동대원 전모씨(31)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유모씨(29) 등 8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 중앙시장을 근거로 활동하다 지난 2006년 10월 폭력 전과로 수감 중이던 부두목 한모씨(43·구속)가 출소한 이후 세를 규합해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선미촌 등에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내에는 현재 15개 폭력조직에 486명의 조직폭력배가 활동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앙시장파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됨에 따라 조직이 와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폭력조직으로 새롭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수 년간 방치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수 년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까워서 올해 들어 제가 밭을 일궈서 고구마, 파, 배추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토지 위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지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제가 심은 농산물을 모두 치워달라는 겁니다. 만약 치우지 않으면 모두 갈아엎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위 토지의 주인이 함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재배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즉 비록 질문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본인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문자는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토지 위의 농작물을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쯤 되면 농산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 질문자가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토지의 경우 본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내려와서 위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작물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셋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당이득과 청구와 유사합니다.토지소유자가 단순히 자기 땅을 남이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진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십시오./박정교 변호사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퇴근하면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행정보급관 이모 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씨가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97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관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을 입었고 만기전역 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숨졌다. 이 씨의 아내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집합건물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계단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퇴근중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시법 개정 전까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은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는헌재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제13회 전북무궁화대상 봉사부문 본상을 수상한 김제경찰서 김재훈 경장(37·수사과)은 "누군가는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아 과분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지난 99년 경찰에 입문한 김 경장은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4년전 수사과로 자리를 옮긴 김 경장은 지난 2007년 2월 김제경찰서내 청렴동아리인 '푸른지평선'에 가입해 회원들과 함께 홀로노인 등을 상대로 목욕·청소봉사 등에 나서고 치매노인들이 사는 성암복지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목욕을 시켜드리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작은 봉사활동에 크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때 보람을 느낀다"는 김 경장은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고생하며 일하고 있지만 칭찬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들의 칭찬을 당부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해은)과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는 27일 완주중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하반기 순회 강연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2시 완주중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전주지검 김윤정 검사는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강사료 전액으로 도서를 구입해 학교측에 기증했다.
폐기 직전의 골프공에 유명 상표를 붙여 비싼 값에 판매한 업체대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폐기 직전의 중고 골프공 40여만개를 사들여 외피를 벗겨내고 흰색 페인트를 도색한 후 유명상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골프공을 재생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씨(50·대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말부터 2009년 9월까지 중고 골프공 수집상으로부터 개당 250∼400원을 주고 폐기 직전의 공을 사들여 이 같은 재생과정을 거친 뒤 개당 700~1050원에 도매상과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급 중고로 둔갑한 이 골프공은 쇼핑몰과 마트에서 개당 2000원씩에 판매됐다.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골프공 재생과정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으며, 위조 골프공은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최상급 로스트볼(잃어버린 공)로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저가 골프공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내 골프공 시장의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8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도내 18명을 포함해 전국 47개 교정기관에서 수형자 674명을 가석방하고 교정공무원 등 8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각각 7명과 11명 등 총 18명의 모범 수형자를 가석방한다.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일반 성폭력사범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만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한편 2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는 성광문 군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이 15년간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군산교도소 이용해 교감은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방지 등에 기여한 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한양석)는 지난 23일 법원으로 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 15명을 대상으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는 울타리'란 주제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보호자들은 비행청소년의 이해,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습득 및 보호자 역할 실천 등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통해 자녀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생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보호자 특별교육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7회에 걸쳐 모두 64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월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꿀벌이 폐사한데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가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는데.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임실군 주민 문모씨 등 46명이 국도 확장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과 한봉 폐사 등의 손해가 생겼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시행청과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분쟁조정위는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 발파작업 현장 소음은 최고 66dB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며 공사장 소음·진동이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등의 피해에 미친 영향을 인정.분쟁조정위는 특히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공 모양(봉군)으로 뭉쳐 월동하는데, 진동으로 인위적으로 공 모양이 풀어지면 꿀벌이 죽거나 수명이 단축된다"며 "발파공사가 동절기에 14일간 집중 진행돼 꿀벌의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꿀벌 피해 배상액으로 1500여만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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