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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저희 형님은 10년 전 쯤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형님과 형수는 그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뒤로 형수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식으로 방치를 하다가 최근에는 형님으로 하여금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하고 형님이 30년 동안 우체국 근무를 하여 받게 된 공무원 연금을 형수가 수령한 후 형님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그 형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희 형제들이 퇴원을 시켜 고향에다 모셔두었습니다. 형님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형수가 후견인으로 되어 있고 연금을 모두 수령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형님은 먹고 살길이 막막한 형편입니다. 이에 형님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심신이 미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경우 법원은 한정치산을 선고합니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민법 제5-7조) 통상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행위란 증여, 매매와 같은 계약 행위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물권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질문자 형님의 경우 형수가 배우자이기에 법정후견인이 된 것일 것입니다(민법 제934조). 그러므로 형님과 형수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형수는 후견인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고 형님의 다른 가족들 중 한 사람이 새로운 후견인으로 선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형님 혼자서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후견인이 그 일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후견인을 상대로 하는 이혼 소송인 만큼 후견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고 되어 있는 만큼 형제들이 가정법원을 상대로 형님이 방치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여 후견인 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후 새로 선정된 후견인이 형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친족회의 구성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친족들이 모여서 소송을 결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961조 이하를 참조하시면 친족회 구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26 23:02

장애인카드 부당 결제 前팀장 조카로 드러나

속보= 장애인 바우처카드 부당 결제 의혹 등으로 지난달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사직한 이모 전 팀장(39)이 재직 당시 현직 공무원인 남편뿐만 아니라 오빠와 친조카 2명 등을 활동보조인으로 채용하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활동보조급여를 부당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다.이와 관련, 수사에 나선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수사팀은 당시 협회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이 팀장이 추가로 다른 이용자들의 바우처카드에 대해서도 부당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자인 협회 회장의 관련성 여부에도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본보가 확인한 지난 1월 중 최모씨(35·지체장애 1급)의 서비스 제공 기록부를 보면, 최씨는 활동보조인 이모씨로부터 모두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 확인란'에는 최씨의 도장까지 찍혀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최씨는 이 도장을 찍지도,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서류상에 나오는 활동보조인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친조카로 알려졌다.이 조카는 지난 9월 전북도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활동보조사업팀 코디로 일했던 그의 여동생과 함께 사직 처리됐으며, 현재는 이 전 팀장의 오빠만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이 전 팀장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씨가 먼저 (장애인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누적분만큼 환급을 요구했고, 50시간도 합의 하에 끊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김준희
  • 2009.11.26 23:02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3년 구형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검사 황의수)은 탤런트고(故)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유골영득 및 절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 피고인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 부장검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고, 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빙의가 들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변호인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빙의가 들었을 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9시 50분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 22일 구속 기소됐다.박씨는 체포이후 줄곧 "최씨 영혼이 몸에 들어와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의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거짓으로 빙의.접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4 23:02

종교적 이유 병역 거부, 판사가 위헌심판 제청

전주지법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기피한 병역거부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유모씨(21)의 재판에서 현재 병역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23일 밝혔다.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유씨는 훈련소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김 판사는 유씨의 변론요지서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냈다.김 판사는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기피는 국가가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반영하고 검토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청을 하게 됐다"고 위헌 제청취지를 밝혔다.도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해 9월 춘천지법과 올해 9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이다. 지난 2004년 병역법 제 88조 제 1항 제 1호의 위헌제청 사건에서 7대 2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난 적이 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1.24 23:02

법원 "국회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은 부당"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이 소란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가운데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외통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국회 경위의 공무를 방해한 것을 범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공용물건손상혐의만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문을 봉쇄,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회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전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도 없는 개념이어서 이후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출입을 막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집기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 민주당 당직자들은 징역 8월~1년을 구형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3 23:02

'잔인한 12월'(?)…檢 수사 정치권 정조준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3.구속기소)씨의 광범위한 금품살포 사건을 파헤치는 이른바 '골프장 로비' 수사의 무게중심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대한통운이나 신동아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도 결국은 정치권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한바탕 홍역을치렀던 여의도가 다시 한번 '수난의 계절'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공씨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인ㆍ허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영향력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수사를 이르면금주에 마무리짓고 다음 달 초부터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씨에게돈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와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 등 2명을 이미 구속했다. 검찰은 공씨가 인ㆍ허가 업무를 추진하던 2004년∼2006년 사이에 금품 로비를집중적으로 펼쳤던 당시 안성시청과 환경부 등의 공무원 1∼2명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끝으로 공무원 수사를 가급적 이번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주부터 공씨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접촉이 잦았던 여당 K의원과 H의원, 또다른 K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입문의 포부를 갖고 있던 공씨는 현재 거명되는 여권 정치인들과 연결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지난해 초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정치권과 공식적인 인연을 맺었다. 따라서 공씨가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했다면 골프장 인ㆍ허가 과정에서편의를 얻으려고 했다기보다 정치 입문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수사에서 보좌관에게 돈이 건네지면 그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검찰은 스테이트월셔와 별도로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일해토건의 비자금과 대한통운 전임 경영진의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일해토건의 신동아건설 인수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에 이뤄졌고, 대한통운은법정관리를 받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자금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사는 옛 여권 실세들에게 집중될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3 23:02

돈 준 사람은 유죄…받은 사람은 무죄?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노란 보자기에 넣어 건넸다는 '현금 3000만원의 진실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법원이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속된 전 국장(57)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그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비서실장(41)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다.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주의가 이번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재판부는 지난 20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 박 전 국장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 피고인이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박 전 국장이 승진사례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비한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대방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법원이 '박 전 국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 진술을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후문이다.하지만 검찰이 예상 밖의 이번 판결에 항소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박 전 국장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 받은 것과 달리,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 당혹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때문에 항소를 통해 죄를 물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번 사건.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에대한 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23 23:02

돈 건넨 국장은 '有罪', 돈 받은 간부는 '無罪'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유죄판결을 한 법원이 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려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재규)는 20일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1) 전 익산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 박모 전(前)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실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박 전 국장은 1심에서는 징역8월,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박 전 국장이 죄명이 달라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사건에 연루된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에게 상반된 판결을 내린데 대해 정가와 시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일단 재판부는 증거주의 원칙과 박 전 국장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등을 들어 이 전 실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국장이 이 전 실장에게 건넸다는 '현금'이나 '계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박 전 국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재판 초기부터 억울함을 줄곧 호소한이전 실장의 항변 때문에 결국 무죄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판결에서도 정재규 부장판사는 "박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짤막한 요지로 무죄판결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이다. 무죄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예상 밖의 판결에 당혹해 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이미 확정판결을 통해 죄를받았는데, 그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방면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익산시는 "당연한 귀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지역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어서 앞으로 항소심 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상습 성폭행범 징역 15년.전자발찌 중형

청소년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40대가 또다시 상습적으로 성폭행 행각을 벌이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노동)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신상정보열람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이 중7명을 성폭행하고 1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8월 전남 목포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성폭행하는등 1년2개월 동안 목포 일대에서 청소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친조카(20)를 다섯 차례에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