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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 저는 A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갑은 B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갑이나 저나 모두 토지를 을로부터 매수), 갑이 소유하고 있는 B토지는 저의 토지 및 다른 사람토지에 둘러 쌓여 있는 이른바 맹지입니다. 저는 토지를 매수하긴 하였으나, 몇 년간 놀리고 있었고, 갑은 을로부터 B토지를 매수한 후 저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B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일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것으로 밝혀져 곧 철거될 운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 자신도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감자를 심었는데, 갑은 자신의 토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존 통행로로 이용하던 저의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자신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거주할 계획인데 자신은 몸이 불편하여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여 토지에 출입하여야 하므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거주할 수도 없는 건물에 살겠다는 사람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기존 통행로를 확장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내 놓으라니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 : 먼저, 갑의 토지가 맹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갑에게 통행로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다만,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갑이 소유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갑도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의 할아버지의 땅을 이용할 권리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맹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맹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편의(즉 사안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자동차로 통행해야 한다.)까지 보장되도록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상황 그대로만 통행권이 인정됩니다./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임영곤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05 23:02

헌재 "증여 이행後 계약해제 불가 합헌"

증여가 이미 이뤄진 후에는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낸 어머니가 패소 판결을 받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증여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해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민법의 별도 조항에서 의무 이행을 구할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용서의 의사를표시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증여계약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한 민법 조항도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용서의 뜻을 표했을 때는 해제권이 없어진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이행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4 23:02

STS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원고 승소 판결

전주시가 STS개발(주)이 전주 효자동에 신청한 대형할인매장(삼성홈플러스) 건축을 불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일 STS개발(주)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주시가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이유로 건축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원고의 헌법상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제출한 확약서는 지난 2006년 12월 주상복합 건물 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2009년 5월 규모가 다른 상업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의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한 거마평길의 우회전 가속차로 확보와 부지 동편의 별도 도로개설에 대해서도 "전북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새로운 개선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STS개발은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 편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주상복합건물(연면적 6만1619㎡)의 건축허가를 지난 5월 4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영세상인 보호와 확약서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STS개발은 2006년 12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부지에서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었다.전주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과 협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교통관련 판결 내용을 검토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1.04 23:02

OCI 군산공장 기술유출 의혹 무혐의 종결

OCI(옛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의 '소디프신소재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1년여만에 최종 무혐의 종결됐다.2일 OCI에 따르면 소디프신소재 측의 제기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수사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9일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이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지난해 10월 당시 소디프신소재 측은 "자사의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핵심기술을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고 있고, 더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동양제철화학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반면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10월28일 "자사의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사용하는 실란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한 실란 제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선한 독자적인 기술"이라며 "소디프신소재의 총괄사장이 경영권 독점 시도를 은폐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정면으로 맞섰다.검찰은 당시 동양제철화학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실제 기술 및 영업비밀의 유출 여부를 추적해왔다.한편 OCI는 2007년 12월 군산 제1공장을 완공한 뒤 2008년부터 폴리실리콘(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을 생산중이며, 지난 9월29일 군산에 제2공장을 확충하면서 세계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올라섰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0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