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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수사보고 등은 악용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정보 대상에 해당하지만 피의자 진술부분이나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등은 비공개정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알려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피의자 진술 부분은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정모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장이 '기록이 공개되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비밀 등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가 경제협력 대가로 국민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됐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한 '미불임금'을 돌려주거나 정당하게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일본과 한국 법원에 잇따라 냈으나 청구권협정 조항에 걸려번번이 패소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등 양국의 과거청산 대가로 5억달러를 들여와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썼고 징용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가와 별도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탁소에 보관돼 있는 미불임금을 1엔당 2천원씩으로 계산해 '위로금'을 주도록 한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과 지금의 금값이 약 14만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 부친이 받지 못한 일본 내 공탁금은 5천828엔이어서 정부가 정한위로금은 1천165만원 가량인데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액수가 커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공탁 당시인 1945년 직후의 액면가여서 학계 등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부친의 미불임금에 관한 위로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련법에 1엔당 2천원을 주도록 한 명문 조항이 있는 만큼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재량권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하고 원고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언했던 조치들이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곤혹스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이행 의지가 없는 약속을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포기한 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검사가 지켜야 할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감찰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지휘책임 문제를 감찰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조두순 사건을 검찰이 타성에 젖어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지적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이 어떤 사후조치를 내놓을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담당 검사나 결재 책임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라며 13일 현재까지 감찰위에 넘기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는 외부 인사도 참여해 안건마다 소집하기 어려워현재로서는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중인데 검찰총장 말대로회부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의 결재 책임자였던 해당 지청장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해 대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찰위는 검찰 내부인사와 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원들의 추궁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특히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인 주관엽씨(미국 체류중)의신병 추적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계속되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2일 "미국 정부에 주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약속 역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동서인 주씨는 일각에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로우전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더 중요한 사기사건을 대구지검김천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주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임이 확실해지면 그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인계된 피의자는 인도요청시 기재된 혐의외엔 추가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김천지청의 사기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장관의 약속은 이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익산농협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농협 조합장인 이모씨(60)는 구속 기소하고, 같은 조합 이사인 김모씨(74)는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 등 5명을 뇌물공여죄로 약식 기소했다.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신건호 검사는 "정규직 채용 및 좋은 보직발령 등 인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이사에게 금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익산농협이 각종 비리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한 본질의 모습으로 자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12일 공무원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진억 임실군수(69·구속중)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학관 임실군의회 의장(54)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모 전 임실군 담당(53)과 승진로비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김모씨(66)도 각각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5년 3월 군수 관사에서 "담당(6급)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또 2006년 2월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정씨가 준 3000만원을 김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조사 결과, 김 군수와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모두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하재욱 검사는 "퇴직한 정씨가 뇌물을 준 사실을 시인했고 김 군수는 다른 뇌물 사건으로 수감 중이며, 김 의장은 뇌물 전달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인해 분신을 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24)가 "육군 복무중 심한 구타와 왕따를 당해 분신해 화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분신을 결심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의 분신은 부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임기가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전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남원경찰서(서장 나유인)는 10일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2009년 3/4분기 남원경찰서를 빛낸'자랑스러운 경찰관' 8명을 선발 표창했다.홍보왕에는 산내파출소 김병선 경장, 봉사왕 경비교통과 송고은 경장, 질서왕 사매지구대 김형곤 경위, 포도왕 수사과 차민상 경장, 검문왕 중앙지구대 강희성 경사, 효도왕 중앙지구대 이석규 경사, 첩보왕 인월파출소 김형철 경위, 전의경 짱 112타격대 임성훈 일경이 선발됐다.특히 포도왕 차민상 경장은 지난 10월 5톤차량을 이용 전국을 무대로 건축자재 털이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를 했으며, 봉사왕 송고은 경장은 찾아가는 이동경찰서 교통민원 상담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쳤다.나유인 서장은"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성을 다해 근무에 임한 결과 최근 치안고객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며"이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변함없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남원서는 선발된 직원 및 전의경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수상자 사진을 경찰서 현관'영광의 얼굴들'란에 1분기 동안 게첨한다.
◆ 질문: 제가 수년전에 집을 하나 사서 제 동생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제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다 보니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해두지 않은 것이었는데 동생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빚에 쪼들려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위 법 제4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상호명의신탁(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 ③ 신탁등기(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위 법 제8조)의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가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동생이 위 집을 매도한 행위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규정에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집을 매수한 상대방이 동생이 위 집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 매매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 즉 동생에게 위 집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됩니다(대판 1992. 6. 9. 91다29842).물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청구를 하면서 질문자가 동생에게 위 집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그 제3자인 매수인이 동생에게 위 집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 등을 입증을 한다면 질문자는 위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하태춘 서장과 전주시농민회 서석동 회장, 경찰 관계자, 농민회 관계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쌀 팔아주기 협약식을 가졌다.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기 위해 완산경찰서 전 직원은 농민회로부터 쌀 480포대(20kg)를 구입했다.하태춘 서장은 "앞으로도 쌀 팔아주기 행사를 매년 실시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쓰자"고 당부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새벽에 상가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 씨(3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3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 1층 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그동안 같은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훔친 혐의다.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된 수임현황 의무보고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 사건수와 액수을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하게 한 변호사법 28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고 조항 신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1년에 한번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영업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지닌다 해도 사적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띠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한 변호사법 5조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며 변호사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변리사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신뢰가요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경주 시민 고모씨가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은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후공무원이 된 적이 없으며 이장의 업무, 신분관계 등에 비춰봐도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이장 임명 방식이다른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므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자신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이 되기로 했는데도면장이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6일 결심공판에서 승진 사례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신건호 검사는 이날 군산지원 제1형사부 정재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 공여자는 실형을 감수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는데, 피고인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하순 익산시 인북로변에서 당시 서기관으로 승진한 박모씨(55)로부터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B모씨(41·완주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B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K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열 중심의 보수적 인사문화를 유지해온 검찰이 수사관 인사에서 연공서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8일 수사관들을 4급인 과장급으로 승진시킬 때 역량평가제를 전면도입해 내년 2월 인사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올해 12월 후보자 60명을 우선 발표하고 이들의 역량 평가를행정안전부 역량평가센터에 맡길 방침이다. 집단토론과 역할연기 등이 반영되는 역량평가는 철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평가자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모르도록 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이달에 실시되는 6급 이하 수사관 정기 인사 때도 우수한 수사 성과를보인 직원을 대거 발탁하기로 했다. 대검은 내년부터는 전체 승진자 가운데 적어도 20%가량을 우수 수사관으로 채운다는 내부 기준을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새 인사제도는 수사관들에게 적정한 긴장을 주면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검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이번갈등이 양측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오전 1시께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농성을 푼 이후인 오전 3시30분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체포된 신씨 등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1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 판사는 검찰이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기소하지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동일 사건의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마 판사는 이어 "검사가 공소제기 전 퇴거불응자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농성하다 체포된 민주당의원 측 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이번공소권 행사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독자적이고 혼란스러운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해서 현장을 떠난 민주당 당직자들을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논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6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4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반성하며 지능이 평균인에 미치지못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남이 임신 사실을 알면 자신을 멀리할 것 같아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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