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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헌재 심판대 오른다

국가가 경제협력 대가로 국민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됐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한 '미불임금'을 돌려주거나 정당하게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일본과 한국 법원에 잇따라 냈으나 청구권협정 조항에 걸려번번이 패소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등 양국의 과거청산 대가로 5억달러를 들여와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썼고 징용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가와 별도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탁소에 보관돼 있는 미불임금을 1엔당 2천원씩으로 계산해 '위로금'을 주도록 한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과 지금의 금값이 약 14만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 부친이 받지 못한 일본 내 공탁금은 5천828엔이어서 정부가 정한위로금은 1천165만원 가량인데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액수가 커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공탁 당시인 1945년 직후의 액면가여서 학계 등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부친의 미불임금에 관한 위로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련법에 1엔당 2천원을 주도록 한 명문 조항이 있는 만큼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재량권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하고 원고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법무부ㆍ檢 국감 후속조치 '감감무소식'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언했던 조치들이 거의 한달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곤혹스런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이행 의지가 없는 약속을 했던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포기한 담당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검사가 지켜야 할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감찰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며 지휘책임 문제를 감찰부서에서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파장이 컸던 조두순 사건을 검찰이 타성에 젖어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는지적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이 어떤 사후조치를 내놓을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담당 검사나 결재 책임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중"이라며 13일 현재까지 감찰위에 넘기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위는 외부 인사도 참여해 안건마다 소집하기 어려워현재로서는 언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중인데 검찰총장 말대로회부가 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의 결재 책임자였던 해당 지청장은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해 대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감찰위는 검찰 내부인사와 학계ㆍ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비위사건을 검토해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원들의 추궁도 집요하게 이어졌다. 특히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중인 주관엽씨(미국 체류중)의신병 추적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계속되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2일 "미국 정부에 주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약속 역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동서인 주씨는 일각에서 효성의 비자금 조성 통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로우전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더 중요한 사기사건을 대구지검김천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주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임이 확실해지면 그때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인계된 피의자는 인도요청시 기재된 혐의외엔 추가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검찰의 해명대로라면 김천지청의 사기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장관의 약속은 이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송일국 무고' 여기자 유죄확정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김모(4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케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송씨의 팔꿈치로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최초로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또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2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수년전에 집을 하나 사서 제 동생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제가 제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다 보니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해두지 않은 것이었는데 동생이 그 집을 저 모르게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마 빚에 쪼들려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위 법 제4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위 법 제2조 제1호 가목), ② 상호명의신탁(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 ③ 신탁등기(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위 법 제8조)의 경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위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가 동생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그렇다면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동생이 위 집을 매도한 행위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위 법 제4조 제3항에 보면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규정에 제3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집을 매수한 상대방이 동생이 위 집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 매매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즉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 즉 동생에게 위 집의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됩니다(대판 1992. 6. 9. 91다29842).물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이전청구를 하면서 질문자가 동생에게 위 집을 명의신탁한 사정과 그 제3자인 매수인이 동생에게 위 집을 팔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정 등을 입증을 한다면 질문자는 위 집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12 23:02

헌재 "변호사 수임현황 의무보고 합헌"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된 수임현황 의무보고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 사건수와 액수을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하게 한 변호사법 28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고 조항 신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1년에 한번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영업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지닌다 해도 사적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띠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한 변호사법 5조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며 변호사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변리사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신뢰가요구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9 23:02

국회점거 민노당원 공소 기각에 검찰 반발

법원이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이번갈등이 양측간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모(40)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마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 당직자 150여명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등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고자 작년 12월30일부터 국회 중앙홀에서 연좌농성을 함께했음에도 민노당측만 기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 1월5일 오전 1시께 자진 퇴거한 점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농성을 푼 이후인 오전 3시30분까지 연좌 농성을 이어가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체포된 신씨 등 민노당측 18명 가운데 12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나머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마 판사는 검찰이 함께 농성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기소하지않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이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위 종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작된 퇴거불응이라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를 대부분 함께 한 행위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단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동일 사건의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검찰이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두 집단을 구별함으로써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마 판사는 이어 "검사가 공소제기 전 퇴거불응자에 민주당 당직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인들과 함께 계속 농성하다 체포된 민주당의원 측 한 보좌관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검찰의 이번공소권 행사에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법률 해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한 독자적이고 혼란스러운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퇴거 요구에 응해서 현장을 떠난 민주당 당직자들을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논리다. 내부 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