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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로우킥' 가해자 처벌 힘들듯

어린이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이른바 '꼬마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06년 7~8월께 재미삼아 '꼬마 폭행' 동영상을 찍어 친구들의 휴대전화 등에 유포한 고등학생 3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3일 만에 가해학생들을 붙잡아 조사를 마쳤지만 19일 현재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못하고 있다. 폭행당한 피해 어린이를 찾지 못하고 가해자들에게 적용한 법률의 공소시효가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이미 공소시효 3년을 넘겨 처벌할 수 없다. 폭처법 대신 상해죄(공소시효 5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피해자 조서가 있어야 해 피해자를 찾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이 또한 적용이 어렵다.경찰관계자는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은 힘들 것 같다"면서 "그렇다고 처벌을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2006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동창생 3명은 서울 송파구의 한 놀이터에서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이종격투기 발차기인 일명 '로우킥'을 하기로 하고 게임에서진 한 명이 지나가던 어린이(7~8세 추정)를 뒤쫓아가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함께 있던 두 명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들 휴대전화로 퍼뜨렸다. 다른 친구가 9월4일 이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각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달 27일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9 23:02

'형집행정지' 투명성 확보될까…심사위 도입

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9일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검사장 혼자의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하게 된다는 것이 계획안의 뼈대다. 대검은 일선 지방검찰청에 계획안을 내려보내고 심사위원회 신설이 적절한지,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일선의 목소리를 취합해 관련 예규를 새로 만들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지방검찰청별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 70세이상의 고령일 때, 임산 6개월 이상일 때와 같은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돼 결과적으로 총 수감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도 유력 인사들에 비해 형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같은 이른바 '범털'들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특별사면까지 받으며 완전한 자유를 얻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나름대로 형집행정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했다고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외부참여를 제도화하자는 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9 23:02

헌금 놓고 목사-교인 '감정 싸움'

익산의 한 교회에서 헌금 사용을 둘러싸고 담임목사와 신도 사이에 검찰 고발로 비화되는 등 극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으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익산시 어양동 A교회 B장로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최근 담임목사 C씨의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고발장을 접수한 교인들에 따르면 담임목사 C씨는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급여가 71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매달 320여만원의 보험료와 자녀교육비, 차량유지비 등이 별도로 지급돼 실제 급여는 1억40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들은 또 어양동 G아파트(47평)를 목사 사택으로 구입하면서 목사 C씨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50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계약을 해지했고, 다른 층수로 옮기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교회에 165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또 C 목사가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도 리모델링과 가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해 3600여만원을 사용했고, 소유권도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교회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이밖에 퇴직적립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목사 부부 명의의 보험료 7건이 매달 교회돈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목사 부부 치료비와 약값 등 사소한 것조차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에 대해 담임목사 C씨는 "모든 예산 지출은 당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점 부끄럼이 없고 아파트 명의는 관례에 따라 개인에서 교회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면서 "이들에 대해 현재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교인 97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다"고 말했다.한편 A교회는 지난 2000년 7월 창립된 개척교회로 현재 신도수가 1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헌금액은 대략 1억여원 가량에 이르고 있다는 게 담임목사 C씨의 설명이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9.11.19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저기서 자금을 끌어다 썼고, 급기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 신용대출, 최고 3000만원'이라는 광고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보낸 대출회사를 찾아가서 36개월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그런데, 이후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대출회사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출회사는 제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이를 속이고, 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억울합니다. 저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자산상태를 허위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솔직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고, 이를 상환중인데 이는 많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채무액수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이 때문에, 사채업자는 약정이자를 연 23.9%로, 연체이자는 연 34.9%로 정했던 것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던 것이지, 결코, 사채업자를 속인적이 없습니다. 정말, 사채업자의 주장대로 저는 사기죄를 범하였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요. 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생각입니다.◆ [답] :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다만,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바,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 귀하의 모두 채권채무관계 자산관계를 대출업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 성립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업자도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대출을 해 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임영곤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1.19 23:02

'방과후 수업 수뢰' 전현직 교장 3명 선고유예

방과후 수업권을 주는 대가로 학습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전·현직 교장 3명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 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방과후 수업계약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습지 회사인 웅진씽크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최모씨(63) 등 도내 전·현직 초등 교장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64) 등 전·현직 초등 교장 3명에대해서는 "대가성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3명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고, 뇌물의 상당 부분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이들 전·현직 초등 교장 6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웅진싱크빅 전북지역장으로부터 각각 620만~91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한편 지난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최고 우수수사 사건 3건 가운데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교육계 금품로비 수사를 선정했었다.당시 대검은 교육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간기업의 로비와 교육계 금품수수 관행을 규명한 첫 사례로 교육 기업과 교육 관료의 유착관계를 밝혀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사를 전개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었다.

  • 법원·검찰
  • 권순택
  • 2009.11.18 23:02

교특법 처벌후 살인혐의 재기소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살인 혐의로 재기소해,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33)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적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씨(81)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박씨는 이후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넸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지난 12일 박씨를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했다.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형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나 보호 우산으로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의 구조나 죄질, 법정형이 현격히 다른 만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향후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살인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군산지청 관계자는 "재기소가 불가하다는 쪽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위험금지 원칙'을 근거로 교특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없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이며,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는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1.16 23:02

교특법 처벌 피의자 살인혐의 재기소 '논란'

검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교특법)'으로이미 처벌을 받은 피의자를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살인 혐의로 재기소해 법정에서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박모(33)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재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적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81)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천만원을 받아 이중 5천만원을 유족에게합의금 명목으로 건넸고, 법원으로부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다시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이를 둘러싸고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일사부재리의원칙 등 법 적용 문제에 논쟁이 붙었다. 재기소가 불가하다는 쪽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위험금지 원칙'을 근거로 교특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고수하고 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형사법)는 "다른 죄명으로 기소했더라도 이미 처벌받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날 것"이라며 "단 보험금을 받아낸 것은 시간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기소가 가능하다는 쪽은 악의적인 허위자백을 한 자에게 일사부재리의원칙이 형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그 부당성을주장하고 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과실인 것처럼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기소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군산지청의 재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큰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방송법 '사과방송 규정' 위헌제청

미디어법 관련 편중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과방송 조치를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과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 내지 의사의 표현으로 본질적으로 마음에서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사과자 본인에게는 굴욕이 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MBC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후'는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정부와 여당이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을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나눠주려 한다'며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하도록 했고 MBC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판결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ㆍ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이 인사 하루 전날 오후 늦게 나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적인 문제가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인사에 대해 보복성이라거나 인사전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인사 발령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현저히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은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YTN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며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14명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앞서 노 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한일청구권협정' 헌재 심판대 오른다

국가가 경제협력 대가로 국민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됐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받아오지 못한 '미불임금'을 돌려주거나 정당하게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일본과 한국 법원에 잇따라 냈으나 청구권협정 조항에 걸려번번이 패소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킨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헌법에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에는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하는 등 양국의 과거청산 대가로 5억달러를 들여와 포항제철(현 포스코) 설립 등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썼고 징용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가와 별도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탁소에 보관돼 있는 미불임금을 1엔당 2천원씩으로 계산해 '위로금'을 주도록 한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일제에서 해방된 1945년과 지금의 금값이 약 14만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같은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 부친이 받지 못한 일본 내 공탁금은 5천828엔이어서 정부가 정한위로금은 1천165만원 가량인데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보다 훨씬 액수가 커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불임금 3억600만엔이 공탁돼 있는데 이는 공탁 당시인 1945년 직후의 액면가여서 학계 등에서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우리 돈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씨는 부친의 미불임금에 관한 위로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관련법에 1엔당 2천원을 주도록 한 명문 조항이 있는 만큼 태평양전쟁강제동원희생자는 재량권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하고 원고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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