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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10년이상 연장 추진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살인·강도 등 다른 흉악범으로 확대하고, 일정범죄에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고려중이다.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살펴보고 있으나,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유전자정보(DNA)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기로 했다.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공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법무부는 올해 4월 6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액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형법개정시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7 23:02

작전세력 믿고 주식투자했다 돈 잃자 폭행한 조폭 구속

이른바 '작전세력'에게 기업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돈을 잃자 이를 갚으라며 정보 제공자들을 납치해 폭행하고 돈을 뜯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4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준 사람을 납치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전주나이트파 행동대장 윤모(46)씨와 행동대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수사를 피해 도주한 행동대원 이모(32)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월께 친구 조모(구속기소)씨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작전세력의 일원인 A, B씨에게 모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주식을 샀으나 주가가 하락해 억대 손실을 봤다.윤씨와 조씨는 작년 5월 A, B씨에게 "잃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한 달 뒤 조직원을 시켜 서울 서초구의 오피스텔로 B씨를 납치, 89시간동안 감금하면서 현금 2천만원과 2천475만원 상당의 주식을 빼앗았다고 검찰은 밝혔다.윤씨 일당은 이틀 뒤 A씨를 같은 곳으로 납치, 11시간 동안 옷을 벗긴 뒤 폭행하고 "창 밖으로 던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이들의 협박에도 A,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윤씨 등은 작전세력의 주모자와 만남을 주선한 C씨를 협박, 결국 작년 8월 1억2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역시 주가를 조작했다는 약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집요하게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했다"며 "지방 폭력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서울까지 확장해 새 조직원을 영입한 사례"라고 말했다.전주나이트파는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주월드컵파에 대항하려고 1982년 결성된 오래된 지방 조직폭력단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5 23:02

법무부, 아동성범죄 기준형량 상향건의

법무부는 8세 여자 어린이가 잔혹하게 성폭행당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형량을높여 달라고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2007년 출범한 1기 양형위원회는 법관별 '고무줄 판결' 논란을 없애고자 살인과성범죄 등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중이며, 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ㆍ유인, 식품ㆍ보건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1기 양형위가 이미 정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상해 및치상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6∼9년이고, 가중해도 7∼11년이라서 판사가 12년 이상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양형기준을 너무 낮게 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들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서 존중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날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가석방 없이 엄격히 집행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날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양형위에 발송했다. 작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굣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모씨는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으나,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에 이를 적용받지는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01 23:02

이귀남 "불법 집단행동 단호 대처"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세력이 남아 있으며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민생ㆍ인권을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곳 없는 사회가 세계 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ㆍ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도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30 23:02

원산지 표시 위반 여전…전주시, 44개업소 적발

전주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시는 그동안 전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지도 점검을 벌였다.이 중 축산물 39곳, 수산물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와 등급 허위표시 각각 1곳과 유통기간 미표시 3곳, 영업자 준수위반 34곳 등이다. 또 수산물의 경우 모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등 축산물과 수산물, 농산물의 불법 유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실시된 추석절 점검에서도 영업자 준수위반(5곳)과 원산지 미표시(2곳), 종사자 건강진단 회피(1곳) 등 모두 8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0건, 고발 12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시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등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농수축산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구대식
  • 2009.09.30 23:02

'15시간' 참여재판서 강도상해 20대 집유 선고

무려 15시간여에 걸쳐 '무박2일'재판으로 진행된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9일 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중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값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강제로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검찰은 "4차례 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폭력을 휘두른 뒤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사실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날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강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의견을 평결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평결해 재판부에 전달했다.전주시 중화산동 모 음악홀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새벽 3시10분께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서모씨(46)를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 1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30 23:02

장시간 재판, 배심원 위한 시설개선을

전주지법에서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새벽 0시20여분까지 15시간여에 걸친 '무박2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면서 장시간 재판을 지켜봐야하는 배심원들을 배려한 시설 개선과 시간에 쫓기지 않는 재판진행 방식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피고인에게는 직업법관으로 부터 독립된 배심원단의 유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 해 주로 자백사건 위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해 다툼이 있고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증인도 많아져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28일 열린 전주지법의 참여재판이 대표적인 사례.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7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5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길어져 배심원 선정부터 공판·평의·선고까지 무려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29일 자정을 넘겨 사실상 '무박2일'재판이 됐다.비좁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장시간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배심원은 저녁 무렵에는 졸음을 쫓느라 애썼고, 허리가 좋지 않은 한 배심원은 저녁 늦게는 서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김종문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장은 "배심원들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려 원칙은 아니지만 참여재판을 가급적 당일 선고까지 끝내는 즉일재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편안한 재판 참여를 위한 의자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재판장은 이어 "배심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표시하는 등 참여재판에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참여재판을 상설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9.3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등법원 전주지부 설치되나

현재 항소법원 없이 원외재판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가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안과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자문위는 △1심의 경우 판사 한 명이, 항소심은 여러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각각 재판을 맡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을 대거 1심 판사로 발령내야 하고 △현재 1심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사실심' 기능을 수행하는 항소심은 대법원 상고심처럼 1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으로 개편돼야 하며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에 고등법원 지부를 선별 설치하되, 관할사건수·지리적 접근도·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특히 대법원은 궁극적으로는 항소법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도기체제로 고법지부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격하시키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돼 '근본적인 심급구조 개선을 위해 항소법원를 설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9.09.30 23:02

檢, 별건수사ㆍ압박수사 없앤다

검찰이 표적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피의자의 주된 혐의 이외에 새 혐의가 나타나 별건 수사가 필요할 때는 따로 수사번호를 붙여서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되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일선 지방청의 요청이 있을 때 개별 수사를 돕기로 했다. 중수부는 수사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인적ㆍ물적 협조를 통해 일선에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검찰은 또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해 무리한 수사라는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증거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에 대한 심증이 확실하면 재판에 넘겨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해 기소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를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금껏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입건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형량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연과 학연으로 얽혀있는 검찰 문화와 검사와 일반직 사이의괴리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급 및 평검사ㆍ수사관을 중심으로 기존 수사방식의 개선을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장회의의 안건을 정리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도 검찰 안팎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았지만 우리 스스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참다운 변화로 느끼지 못했다"며 "이제 변모는 시대적 요청이며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9.2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