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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 등을 세무조사하던 시점에 천회장이 직접 또는 여권 인사 등을 통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무마 청탁을 하고박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천 회장의 자택과 세중나모여행 및 계열사인 세성항운과 세중SNC 사무실, 그리고 천 회장과 자금 거래를 한 15명의 자택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서 세무조사가시작된 시점에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식거래나 자금투자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세무조사가 예정대로 실시됐는지, 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누락한 자료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검찰에 넘기는 자료를 고의로 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께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 또한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100만 달러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시기및 권양숙 여사 소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 중 38만 달러는 미국에 있던 아들ㆍ딸의 생활비로, 나머지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진 빚을 갚는데 썼다는 정도로 사용처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권 여사를 재소환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매년 한 차례씩 갖고 있는 법원가족 체육행사를 올해는 전주천 및 재래시장 살리기 행사로 대신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근 전주지법 공보 판사는 7일 "매년 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가져왔던 춘계체육행사를 올해는 오는 9일 전주천 환경정화활동과 재래시장(남부시장) 이용하기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주천변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다지고 하천 및 하천부지의 오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친 뒤, 남부시장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장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및 직원 200여명은 9일 오전 9시 전주지법과 서일초등학교 사이 사평교에서 남부시장옆 싸전다리까지 4.5㎞구간에서 전주천변 양방향 산책로를 걸으며 환경정화활동을 펼친다. 이어 전주교대로 자리를 옮겨 간단한 폐회식을 열고 경품(15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 추첨행사도 갖는다.행사를 마친 판사와 직원들은 낮 12시 남부시장내 음식점으로 이동해 콩나물국밥과 순대국밥 등으로 식사를 한 뒤 경품으로 받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장을 볼 예정이다. 식사비용과 상품권 등 대략 350여만원 정도가 남부시장에 풀릴 전망.정갑주 법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단순한 체육행사보다 뭔가 의미있는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라며 "이날 행사가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 전주천 정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7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희망의 소식 전달자' 52명에 대한 위촉식과 워크숍을 가졌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희망의 소식 전달자'는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칭찬과 신뢰, 배려를 나누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한 사례발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9시40분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계열사인 세성항운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은 서울 성북동 천 회장의 자택과 중구 태평로2가 삼성생명빌딩의 세중나모여행사 사무실, 소공동 세성항운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주식거래 내역, 회계자료, 그리고 천 회장의 개인 장부와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이자 최측근 기업인으로 알려진 천 회장은 박 회장과 의형제 사이이기도 하다. 그는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박 회장의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권 인사 등을 통해 국세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포착,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변 금융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방침이다. 천 회장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말 10억원을 박 회장한테 건네받았다'거나 `작년8월 5만 달러를 전달받았다', `재작년 대선 때 MB(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으면서 거액을 받았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쏟아져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대선 전인 2007년 4월 100만주, 5월 92만7천여주, 11월 135만주를 모두 306억원에 매각한 점과 관련해 이명박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하거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 등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단돈 1달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었다. 검찰은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출금했을 리 없다"고 밝히면서도 천 회장의금품수수 시기나 액수 등 구체적 혐의를 특정한 적은 없으나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과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분만 수사대상이고, 대선자금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 사무실 등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국세청 조홍희 법인납세국장과 신모 서울 서초세무서장, 유모 동울산세무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과 조사4국 3과장, 조사4국 3과 1계장으로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었다. 검찰은 국세청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제출하지 않은 자료까지 전반적으로 확보해 고의로 빼돌린 자료가 있는지, 조사 결과 보고서가 각색됐는지, `국세청판 박연차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또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현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이종찬 변호사 또한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규명할 방침이다.
고창수협 이사와 직원, 어민 등이 서로 짜고 수 십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빼돌리다 덜미를 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어업용 면세유 150만여ℓ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고창수협 직원 김모씨(40)와 인척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면세유를 빼돌린 같은 수협 이사 이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김씨에게 면세유 구매카드를 맡겨 면세유 수급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돕고 그 대가로 수 백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최모씨(39) 등 어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고창수협 계장인 김씨와 비상임이사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면세유 출고고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154만여ℓ(25억원 상당)를 이씨가 운영하는 A주유소를 통해 시중에 유통,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이씨가 인척 명의로 운영해 온 A주유소는 고창수협이 운영적자를 이유로 민간위탁한 것으로 이들은 이 주유소가 면세유와 과세유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정유사로부터 받은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 저장탱크에 옮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경은 주유소 민간위탁에서 면세유 불법유통까지의 과정에서 김씨 이외에 수협 고위간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면세유류를 되팔아 온 어민 100여명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수학여행 차량에 에스코트수학여행과 현장체험 등 학생들의 장거리 여행에 경찰이 안전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전북경찰청은 6일 장거리 단체여행을 떠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차량 에스코트 신청을 하면 출발 전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순찰차를 동원해 도착지까지 수송버스를 에스코트를 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에스코트 신청을 받으면 출발 30분전에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속도 준수,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안전띠 매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 단체이동 버스의 선두에 순찰차 1대를 배치해 다른 시도까지 연계해 에스코트를 진행한다.전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185개 학교, 버스 2104대에 대해 에스코트를 했다.
유흥업소 업주가 아닌 제3자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려준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불금에 대한 채권 불인정 판결은 그동안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 내려져 왔으나 이번 판결은 제3자에 대해 내려진 판결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6일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선불금 500만원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선불금 채권은 무효"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며 "B씨가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유흥업소 업주를 대신해 A씨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무효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지난 2002년 10월 B씨에게 차용금증서를 써주고 선불금 500만원을 받은 A씨는 2003년 3월 B씨가 법원으로 부터 이 돈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뒤 최근 강제집행에 나서려 하자 앞선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한편 현행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장에 딸린 `전자식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넘길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법원은 대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김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43) 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 김 씨는 자기 통장 현금카드를 넘긴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통장 수십개와 현금카드를 모아 제3자에게 건네는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씨와 김 씨는 작년 10∼12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통장 34개와 이에 딸린 현금카드를 손 씨 등에게 넘긴 혐의로, 손 씨는 이들로부터 통장을 받아 또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전자금융거래법은 현금카드를 남에게 넘겨줄 때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법이 개정돼 지난 달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청산되는 것보다는계속 유지되는 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쌍용자동차의 재산 상태,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의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가치'는 1조3천276억원으로 청산가치인 9천386억원보다 3천890억원이 더 많았다.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 등의 이유로 한방치료를받았다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7월 암치료 특별약관을 포함한 통합보험에 가입했던 이모(45.여)씨는 2007년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른쪽 유방 보전 절제수술을 받았다. 당시 보험계약에는 "입원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의원 등의 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자가 암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의료기관에 입실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이씨는 퇴원한 뒤 다음해 3월부터 두달간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씨는 한의원에서 요양치료와 함께 항암탕약과 쑥뜸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았고퇴원 후 보험사에 입원비 58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한의원에 입원해 받은 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6일 D보험사가 이씨의 보험금지급 요구를 거부하며 낸 소송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시행된 항암탕약, 항암약차, 쑥뜸치료, 침술치료 등은 암세포를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진료부 등을 살펴 보면 피고가 유방암에 대한 직접적인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통증과 후유증을막고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개명을 신청하러 갔더니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라더군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마치 죄인이 된것 같더라구요."김모(23.여) 씨는 지난달 하순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쓰인 범죄사실 증명원을관련 서류에 첨부해 개명을 신청한 뒤 씁쓰름한 표정을 지으며 법원을 나서야만 했다. 6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는 법원 요청에 경찰서가 협조해 주기도 했으나 법무부가 형사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범죄경력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내놓은 이후 개명 신청인이 직접 범죄사실 확인증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2006년 10만9천567명이었던 전국의 개명 신청건수는 2007년 12만4천364건, 지난해 14만6천773건으로 늘었고 올해 1∼3월에도 4만9천920명에 달했으나 법무부의 판단 이후 범죄사실 확인증을 직접 떼어야 하는 개명 신청인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도 개명 신청인은 2007년 3천763명에서 지난해 4천773명으로 증가했으니 민원인들의 불편은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법원은 개명 여부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범죄 은폐ㆍ기도 여부를 가리기 위해경찰서가 발급한 '범죄사실 확인증'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조회서', 출입국관리국의 '출입국 사실 조회서'를 살펴본다. 이 가운데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항은 법원이 해당 기관에 요청해 파악하지만 범죄사실 증명원은 개명 신청자가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경우'에 대한 해석이 법원과 법무부 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의 개념을 민ㆍ형사 사건으로 폭넓게 보는 반면 해당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형사사건에 국한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무부에협조를 정식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형실효법을 근거로 거부 입장을 밝혔고, 경찰청도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받은 뒤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개명을 신청하러 오면 범죄사실 확인증을 첨부해 다시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개명 신청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개명 신청인들의 범죄사실 조회를 일괄 요청하면 일부경찰서에서 확인해 준 적이 있지만 법무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모든 경찰서에서 일절 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는 한 법원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사실 조회는 개명의 주된 절차가 아닌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면서 "본인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고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300만원 상당의 명견을 훔쳐 14만원에 판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절도범은 자신이 훔친 개가 명견인 것도 모르고 평소 알고 지내던 개장수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4일 군산시 소룡동소재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시베리안 허스키 한마리를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돈을 잃은 뒤 인근 사우나 주차장에 묶여 있던 3년생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시가 300만원 상당)를 몰래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돈을 잃고 집에 가려는데 주차장에 개가 순하게 앉아있어서 그냥 데려왔다"는 최씨는 이 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개장수에게 14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훔친 시베리안 허스키는 주인이 족보까지 보관하고 있는 혈통 좋은 명견"이라며 "이 개가 평소 사람을 잘 따라 최씨가 차량에 태워가는 동안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주차장 CC(폐쇄회로)TV에 찍힌 최씨의 차량을 조사해 지난 2일 군산시 경장동의 한 오락실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10대 남녀 2명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동거중인 김모군(18)과 김모양(18)은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금암동 소재 주택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김모씨(20)를 유인한 뒤 폭행해 신용카드 4매와 현금 7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그만 둬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의 한 식자재유통업체가 도내를 비롯한 전국의 영세 식자재업체를 상대로 수십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잠적해 업체들이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이 업체는 대전과 경기도 광명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피해를 입은 업체는 도내 9곳을 비롯해 서울, 충청, 대전, 경북, 전남 등 확인된 곳만 18곳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20억원을 넘고 있다.피해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을 연 풍전 식자재유통은 올해 3월부터 "월초에 물품을 받은 뒤 월말에 현금결재하겠다"며 도내와 전국 식자재업체에 접근했다. 이 업체는 첫 거래에서 소규모 물품을 납품받고 현금결재하며 신뢰를 쌓은 뒤 지난달 업체 당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잠점했다는 게 피해업체들의 주장이다.피해를 입은 윤모씨(52·충북 조치원)는 "처음에 거래를 트자고 해서 가봤더니 직원 8명이 근무하고 현금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며 "깨와 기름 등 3000만원 어치를 납품했는데 결재일이 돼서 연락이 안돼 다시 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피해를 입은 업체 18곳이 각각 전주지검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 업체 대표 장모씨(54)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대전과 경기도 광명에서 경찰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장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과 친인척들의 빚보증을 섰다가 이들의 채무를 떠안은 김모씨(53)는 5년간 꼬박꼬박 이자를 대신 갚다 한계에 도달하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김제에서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김씨는 "이자만이라도 탕감받았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고, 법률구조공단은 법원으로 부터 파산신청을 이끌어내 김씨를 빚에서 해방시켜줬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김씨 처럼 무료 법률지원을 호소하며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만7970건 이었던 민사사건 법률상담 건수가 지난해 3만1270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상담 건수가 9882건에 달해 지난해 1/3수준에 육박하고 있다.상담에 이어 법률구조 접수가 이뤄진 건수도 2007년 2047건에서 지난해 240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에는 벌써 1105건이 접수돼 3개월 만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도 2007년 476건 이던 것이 지난해 637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3월까지 198건이 접수됐다.특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민사사건 법률구조신청의 경우 체불임금과 대여금, 파산, 손해배상, 임대차 사건 등이 크게 늘어 어려워진 서민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한해 168건이었던 파산신청은 올해 3월까지 155건, 지난해 222건 이었던 대여금 사건은 올해 120건, 지난해 883건이었던 체불임금은 올해 418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송영곤 계장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등 법률구조 업무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사건 초기에 도움을 청하면 길을 찾기 쉬운 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빨리 공단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은 확실한 가운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과 영장 청구 절차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 총장이 검찰사(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역사적인' 선택을 홀로 해야하거나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총수인 그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가장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정권 교체 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임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찬반 논쟁이 한동안 뜨겁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만큼 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임 총장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임명한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자기 손으로할 수밖에 없는 얄궂은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2007년 11월 취임사 때 "있는 건 있다 하고, 없는 건 없다 하겠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한 현안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되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지만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은 만만치 않았다. 2007년 12월 대선 2주 전이라는 예민한 시점에서 검찰이 `BBK 사건'을 무혐의로결론짓자 검찰 수사의 `정치성'을 두고 임 총장에 대한 평가는 그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극과 극으로 갈린 적도 있다. 임 총장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검찰 간부를 한 자리에 모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왔다.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임 총장은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를 불러모아 난상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임 총장은 검찰 내 공감대를 넓게 형성했다는 긍정적평가와 함께 `임걱정'이라는 듣기에 썩 유쾌하지 않은 별칭을 얻었다. 검찰 총수로 어느 방향으로든 명쾌하게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좌고우면한다'는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노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최종 결론을 놓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친분이 있는 외부 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탈정치성'을 선언해왔던 그의 `정치성'이 오히려 드러났다는 비난도 일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앞서 "영장 청구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이 결정할문제"라며 "법과 원칙에 따를 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강조했다. 반면 검찰의 한 간부는 4일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면 검찰을 벗어나 외부의 여론과 전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놓고 `외풍을 자초했다'고무턱대고 비판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공무원이 어떤 특혜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없이 은근히 잘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은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한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것으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천만원을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방식이 갈수록 은밀해지는 세태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판례로 형성될 경우 수사기관은 향후 유사 사건의 유죄 입증에 한층 어려움을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는 3일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수 백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신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중국 산동성에서 국내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해 1만242차례에 걸쳐 170억원대의 불법 환전영업을 한 혐의다.신씨는 국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통해 신씨를 강제 송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팀이 오늘도 나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일 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및 증거관계와법률 검토 내용 등이 담기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수사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다.그러나 임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고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의견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일선 부서는 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시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연차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을 듣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기소할지 등의 결론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만료(8일)되는 이번 주 후반께 나올 전망이다.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 '사용처에 대해 밝힐 책임은 저희 쪽에 있으니 아내와 좀 더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여사가 100만 달러와 3억원의용처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만 (검찰에) 제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과 이 돈의 일부가 건호 씨에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현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홍 기획관은 이에 대해 "국정원 계좌가 건호 씨의 유학 자금 송금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100만 달러가 전달되고 사용되는 것을 국정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여돼 있는지, 노 전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가 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 원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이 어떤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600만 달러 뇌물'과 12억5천만원의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고 국고손실 혐의는 검찰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양측이 본안재판에 버금가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속영장 발부 원칙 =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영장을 청구하면 권기훈(사시28회) 부장판사, 김형두(29회) 부장판사, 김도형(34회) 판사 등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에게 자동 배당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다. 이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명(疎明)'이라는말은 법관이 사실에 대해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추측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證明)'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이는 충분조건에 불과할 뿐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세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해야 법원은 비로소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6월부터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적용해보면 검찰이 1차적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존재를 퇴임 후에 알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주장을 폈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을 흘러다닌 거액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포괄적 뇌물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재판부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돈이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범죄사실을 소명한다 해도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주거가 봉하마을 사저로 일정한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특성상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ㆍ횡령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 및 전화통화 내역 등 주요 증거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들이고 정 전 비서관 등 주요 연루자들이 모조리 구속돼 입맞추기의 염려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구속 여부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의 기본조건이 아니라 `고려 요소'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덕적인 비난 여부를 떠나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숨겨진 `팩트(사실)'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이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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