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9:3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조회 수 조작' 아고라 네티즌 첫 사법처리

자동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물 조회 수를조작한 네티즌들이 처음으로 형사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리고 조회 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혐의(업무방해)로 강모(49.학원원장)씨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반정부 시위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린 뒤 조회 수를 11만∼93만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소규모 조회 수 조작을 저지른 네티즌도 여럿 적발했으나 10만회 이상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4명만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인터넷 광고물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광고 단가를 올리는데 종종 악용되는 자동클릭 프로그램 `클릭봇'을 사용했다. 이들은 초당 7∼8회 조회 수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조작했고, 단일 게시물 기준으로 15만회까지 부풀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회 수가 조작된 글 중 대부분은 `아고라'에서 `주간 베스트' 혹은 `월간 베스트'에 올랐고, 같은 피의자가 쓴 글 3편이 동시에 `주간 베스트 톱 10'에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회 수가 조작된 글들은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면서 노출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더 주목받게 됨으로써 결국 심각한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내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20 23:02

대법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아니다"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던 박모 씨가 퇴직금 등을 달라며 S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에 정시에 혹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 배당을위한 지점장의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회사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와 회사 사이에 계약이 유지된 기간에 지급된 성과 수수료가연평균 279만원 정도에 불과해 박 씨가 회사에 종속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전념했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4년간 S사에서 채권추심 직원으로 일한 박 씨는 회사가 채권추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카드회사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카드사와 채권 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채모 씨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추심원들은 채무자 확인이나 실적 입력을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가 불가능했고 6~8명이 팀을 이뤄 업무를 처리했으며 팀장이수시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점 등을 보면 채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20 23:02

대법 "파란불 깜빡일 때 건너도 보호대상"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사람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보호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김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몰고 우회전하던 중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김모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은 보행자 점멸신호(파란불이 깜빡거리는 것)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에보행자로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녹색등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면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되돌아와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색등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신호일 뿐이지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 의무에 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원심을 깼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20 23:02

`학원 심야교습 금지' 헌재 공개변론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20 23:02

박시환 대법관 발언에 법원 또 `시끌'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소장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이또 다른 논쟁거리로 비화하면서 사법부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제 4차 사법파동의 주역 중 한명이자 진보계열로 분류되는 박 대법관은 최근 신대법관 거취 문제로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상황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 신 대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이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법관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상 소장판사들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해석하면서 박 대법관이 직접 `사법파동'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 내부 현안에 대해 사법파동이란 용어를 써가며 직접 언급을 한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박 대법관은 이런 파장을 나중에 의식한 듯 곧바로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글을 올려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며 "한쪽 주장에 지지ㆍ동조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인사차 방문한 기자와 재판 독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당기자가 거기서 나온 몇 가지 표현에 기초해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박 대법관의 발언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민감한 시점에 대법관이 `사법파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을 촉발할만한 언급을 한 것은 대법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전체에 미칠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박 대법관이 알려진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하거나 편향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해명한 내용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민감한 시기에 기자와 만난 것은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이념논쟁의 장처럼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대법관과 함께 옛 `우리법연구회' 멤버였던 한 고법부장 판사는 "대법관으로서 (특정 현안에 대해) 그냥 계셔야 했다"며 "거기다 (신 대법관 관련) 대법관회의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고법의 다른 부장판사는 "판사회의가 소강 국면이라 안심했는데 박 대법관 인터뷰가 언론에 실린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외부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파장 확산을 우려했다. 일각에선 박 대법관이 해명한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박 대법관의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박 대법관의 글에 댓글을 달아 "바른 말을 한것뿐이다. 기사 내용에 어느 한 쪽을 편들었다고 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재판에서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 역시 법관이 법과 정의를 선언한 것일 뿐 한쪽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단독판사는 "인터뷰 시점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기자와 관련 사안을 이야기한 것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마치 박 대법관이 특정한 의도를 지닌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더욱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20 23:02

민유태 지검장 법무연수원 전보 전주지검 표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53·사시 24회)이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은 지 닷새만인 19일 법무부의 징계성 인사에 따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되자 전주지검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온 민 지검장은 지난 15일 대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귀가했고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도 "잘 다녀왔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했다.지난 1월19일 부임한 민 지검장은 밖으로는 '순리에 따른 검찰권 행사'를 천명하고 안으로는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와 직원들로 부터 신망을 받아왔는데 이날 법무부의 인사조치 내용이 발표되자 직원들은 안타까움과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전주지검의 한 직원은 "민 지검장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며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나 민 지검장의 인사조치에 대해 검찰 밖에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지휘해야할 지검장이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문제"라며 "검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이번 인사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 지검장은 박 전 회장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대검 조사를 받고 부임 4개월 여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전주지검 개청이래 금품수수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첫 지검장이자 1990년대 이후 전주지검 역사상 두 번째로 단명한 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5.20 23:02

'맥 못추는' 공개수배 '힘 못쓰는' 경찰수사

강력범죄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해 온 공개수배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전북경찰이 최근 금은방 강도와 주유소 절도사건 등 4건을 공개수배하고 나섰지만 용의자의 자수는 커녕 시민들의 제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지난달 23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시내 주유소와 편의점 등 4곳에서 강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찍힌 CCTV화면을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전주시내 금은방 연쇄 절도사건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고 자영업자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를 공개수배하는 등 이날만 사건 3건을 공개수배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전주시 인후동에서 발생한 2인조 강도의 모습이 찍힌 CCTV화면을 공개하고 수배전단지 1만2000장을 배포했다.공개수배를 하면 용의자가 불안감을 느껴 자수하거나 지인 또는 용의자를 목격한 이들의 신고가 잇따라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 마련이다.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여약사 납치 살해사건은 공개수배 사흘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고 지난해 7월 익산 여성택시기사 살해범도 공개수배 당일 경찰에 자수했다. 또 지난 3월 도청사 연쇄방화 용의자도 공개수배 하루 만에 자수를 했다.그러나 이번 공개수배 4건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주완산과 전주덕진경찰서는 공개수배 뒤 이렇다 할 제보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고 한다.이처럼 공개수배가 맥을 못 추는 이유를 경찰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공개수배 용의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지인이나 목격자가 없거나, 언론에 공개된 CCTV와 몽타주 등이 선명치 못해 신고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공개수배된 사건들이 살인 등 강력사건이 아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제보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분석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수배를 하면 제보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상하게 제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사건들이 전국을 떠돌며 벌이는 여행성 범죄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05.20 23:02

자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장애인협회장 입건

장애인의 자활을 도와야 할 장애인협회장이 되레 보조금을 횡령해 장애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는 못된 짓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9일 장애인기술교육 보조금 수 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김모씨(4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지체장애 1급인 전주지역 한 장애인협회 전 지회장 김씨는 협회 소속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007~2008년까지 전주시로 부터 모두 24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돈을 장애인 교육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장애인 자활 연계사업을 한다며 2년간 자립기술교육보조금 2000만원과 위생용역사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2년 동안 고스란히 협회 사무실 임대료·전기세, 자신들의 차량 유류비 등으로 쓰였을 뿐 장애우들의 자활 교육을 위한 지출은 없었다.이들은 2007년 3월19일 무료로 연간 컴퓨터 교육을 해준 강사 3명의 급여를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2000만원을 나눠 넣은 뒤 후원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9일에는 장애인들의 스쿠터 수리 및 배터리 교환사업 보조금 170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에 연루돼 김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당시 사무국장들은 김씨에 대해 "신체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장애인인 사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5.20 23:02

`박연차 세무로비' 혐의 천신일 소환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9일 오전 10시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천 회장은 세간에서 고려대 동기 동창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으로 꼽히며 박 전 회장과는 30여년간 `의형제'로 지내온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에 이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고 일부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상대로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함게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연 뒤 한 전 청장 등 국세청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으로부터 진술서 20여장을 이날오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한씨는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하는 등 접촉한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을 접촉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나 세무조사 보고서의 왜곡ㆍ변형 흔적은 없어 한 전 청장이 청탁을 받았어도 실제 들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 하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박전 회장으로부터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 일단 천 회장을 귀가시키되 그를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몸통'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천 회장은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및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 등도받고 있으나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집중,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조세포탈 혐의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