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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작년 첫 2만명 돌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해마다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단속된 외국인은 모두 2만623명으로,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범죄로 단속된 외국인은 2003년 6천144명에서 2004년 9천103명, 2005년 9천42명, 2006년 1만2천657명, 2007년 1만4천52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건 유형별로 보면 마약사범과 사기 사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작년 단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694명으로, 이전까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231명)의 3배에 달했고, 2006년(73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10배로 늘었다.지능범(사기 사범)은 2003년 834명에서 2008년 7천472명으로 급증했다.외국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외국 국적의 살인범은 2003년 32명, 2004년 60명, 2005년 42명, 2006년 72명, 2007년 54명에 이어 2008년에는 사상 최다인 85명에 이르렀다.강간범도 2003년 49명, 2004년 52명, 2005년 62명, 2006년 68명, 2007년 114명,2008년 114명으로 계속 늘었다.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일차적 원인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8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재입국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주요 범죄를 놓고 볼 때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며 "작년 외국인 마약사범은 인구 수를 따져 비교할 때 내국인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그는 "현행 외국인 관리제도에서는 강력범들이 추방됐다가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범죄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3 23:02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하고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처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강이 혐의를 부인한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고 장모 집 방화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모집 방화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이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직전 처가 보험에 가입한 경위나, 혼인신고 시점, 화재 이후피고인의 거동,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및 유사 범행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녹두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강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긴장된 표정이었으나 고개를 숙인채 별다른 표정없이 재판장이 낭독하는 판결문을 들었다. 강호순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강의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2 23:02

`PD수첩' MBC 압수수색 두번째도 무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보도한PD수첩의 촬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오전 MBC 본사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노조원 100여명의 완강한 저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다. 검찰은 노조원과 1시간여 대치하다 10시47분께 압수수색을 포기하고 되돌아 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과 노조원이 5∼6차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부상자는발생하지 않았다. MBC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24일로 끝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막는 노조원에게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 완강히 막았다"며 "강제력을 동원하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날 우려가있어 철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 현지 인터뷰의 왜곡 또는 오역을 확인하려면 PD수첩 방송분과 촬영 원본을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1989년 한겨레신문사, 2003년 SBS, 2007년동아일보사 등 모두 세차례 있었지만 한겨레신문사를 제외하고 모두 무산됐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2 23:02

檢 `600만弗ㆍ12억원 盧 연관성' 추궁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불러 노무현 전대통령 측에 건너간 600만 달러와 횡령금 12억5천만원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정확한 경위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을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600만 달러가 모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고 보고이를 뒷받침할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아내(권양숙 여사)가 한 일인데 나는 몰랐다'고 해명함에따라 돈을 직접 전달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또 그가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알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물었다.검찰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에게 `연씨의 부탁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전화했던 점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에 직접 개입돼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해 11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시로 꺼내 썼고 지출 내역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하는 점에 주목, 노 전 대통령이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돈을 채권이나 주식, 상가 형태로 관리한지인 두 명을 불러 조사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명계좌의 주인인 이들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으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정 전 비서관의 각종 의혹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외화거래 내용을 보강 수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4.29 재보궐선거 이후 소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2 23:02

檢 "정상문 3억 요구..각종 특혜 대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갖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데다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직위를 이용해 박 회장과 정부 주요 인사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 청탁을받은 적은 없지만 직무상 관련성을 인정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예컨대 2005년 1월 정 전 비서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박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 후보로 올라갔을 때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세청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2005년 6월 국가보훈처 차장에 임명됐고 2007년 4월에 보훈처장이 됐다. 정 전 비서관은 또 2006년 11월∼2007년 6월 박 회장 등으로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회장 측 인사와 경제부처 공무원의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밖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ㆍ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박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06년 11월∼2007년 12월 경제정책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2006년 8월 하순 박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청와대 업무상 쓸 곳이 있으니 현금으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 회장은 현금3억원을 가방 2개에 나눠남은 뒤 서울역 주차장에서 전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혐의로 바뀔 경우 비슷한형태를 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단순한 금품 전달자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는 사실은 노 전 대통령까지 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는 의미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2 23:02

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1일 북한 체제에 동조한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 등)로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40) 전 조직위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최한욱(38) 집행위원장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 단체 간부 문경환 씨와 곽동기 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천연대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제거' 등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했다"고 밝혔다.또 "실천연대는 매년 북한이 전달하는 투쟁 지침을 인용해 북한의 핵보유 및 김정일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 선전활동을 총 노선으로 채택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강령만으로는 북한을 찬양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기 어렵지만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 조직원들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고 보인다"며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 주민의 참상과 김일성 부자의 독재는 외면한 채 자유민주이념을 위협하는 북한을 미화했으며 이런 행위는 국민으로 하여금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져 과거에 비해 사회적 위험이 줄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작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로부터 △수령님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미군 철수 공대위를 조직할것 등을 지시받고 친북 활동을 해 왔다며 최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다.실천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된 통일단체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실천연대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통일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촛불시위로 위기를 느낀 정부가 네티즌에 이어 통일운동세력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2 23:0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작 단계부터 '터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GreenFood Zone) 지정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준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이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한 구역으로 정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발효됐다.하지만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전면 시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시작 단계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전주지역의 경우 '그린푸드 존' 지정대상 학교가 135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만 봄·가을 학기에 학교 앞 부정·불량 식품을 단속했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그 폭이 넓어져 초·중·고는 물론, 5개의 특수학교도 포함됐다.전주시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사전 작업을 완료해 5월 초에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촉박한 시일 속에 단속까지 과연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군산시와 익산시도 아직 '전수조사'와 '도면작업' 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3월 초에 시행지침 공문을 보내고 시행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이미 1년 전 특별법을 만들었고, 미리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법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도내 6개 도시, 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1분기 점검을 실시해 18개소를 적발, 영업 폐쇄와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4.22 23:0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단 "박 씨의 글대로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거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개의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하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박 씨 변호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고,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1 23:02

노인 건강식품 사기판매 여전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용품이나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이 빈번히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21일 1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건물안. 시끌벅적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다.음악소리에 한껏 신난 할머니들의 함성이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흘러나왔다.사은품과 연예인 이름이 빼곡히 쓰여진 전단지가 계단 벽면에 가득했다. '약장사 아닙니다''65세 이상 입장불가'라는 문구가 첫 눈에 들어왔다.2시 30분께, 전주시 전동의 또 다른 행사장.맞은 편에서 한의원이 정상 영업 중이었지만, 몇 달째 이런 행사를 하고 있어 이제는 익숙하다고 했다.매일 10시와 2시에 시작하는 이 행사장 역시 북새통이었다. 잠긴 유리문 아래로 수북이 쌓인 세제·달걀 등과 판매 물품 수십 상자가 보였다. 족히 100명은 넘을 듯한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진행자의 말에 박수를 치며 집중하고 있었다.행사를 찾는 노인들은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보다 어울리고 노는 게 좋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건물 관리인은 "물건 사가는 노인들 수두룩한데, 몇 달씩 놀다 보면 미안한 마음에 물건을 사더라"며 "구입하는 물건의 가격대가 적게는 몇 십만 원 부터 의료기기는 200~3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고 했다.평화동의 이 행사장은 지난18일 전주완산경찰서의 단속으로 적발되고도 만 이틀 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물품 등을 모두 압수해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행사장은 그야말로 성업 중이었다.주변 상인들은 업체들이 1년에 2~3차례, 또는 수개월씩 상주하며 행사를 하지만 단속은 거의 없어 애먼 노인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전주 덕진경찰서 지능팀의 한 담당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 받고, 폭리가 명확할 경우 '사기'로 처벌한다"면서 "하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뚜렷한 처벌 기준이 없어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근본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백세리
  • 2009.04.2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