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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전주지법 판사들 '시민속으로'

전주지법 판사들이 제46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법원의 문을 활짝 연다. 사랑의 헌혈로 나눔을 실천하고 법원가족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실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4일 판사들과 직원들이 본관 앞으로 찾아오는 적십자 헌혈버스에서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헌혈행사를 갖는다.이날 낮 12시20분 법원 현관앞 쉼터 '가인마루'에서는 법원 가족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린음악회가 마련된다. 김제등기소 박정한 사무관이 판소리 흥보가중 돈타령을 구성지게 부르고, 순창등기소 박삼식 사무관은 멋진 해금연주로 드라마 허준 삽입곡 불인별곡 등을 선사한다. 유재근 법무사의 색소폰 연주와 남원지원 서향환 사무과장의 대금연주도 흥을 돋운다.정갑주 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 대강의실에서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학들을 대상으로 특강한다.또 21일 차문호 부장판사가 모교인 전일고에서 찾아가는 법률문화교실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박지연 판사가 다음달 6일 역시 모교인 중앙중에서, 신명희 판사가 같은날 근영여고에서 법률문화교실을 연다. 학생들이 사법부에 품기 쉬운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법치(法治)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소년사건을 전담하는 박지연 판사 등 3명은 오는 30일과 5월1일 효광교호직업보도원과 대덕소년원, 전주가정폭력상담소와 전주여성의 전화 등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위수탁기관을 방문해 현장 업무를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정갑주 법원장은 "법의 날을 맞아 법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동시에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4.21 23:02

"허위성 인식 없었다"…'미네르바' 무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결심공판 때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20 23:02

검찰, 익산시청 수사 착수

속보= 익산시에 대한 검찰의 칼바람 전망이 마침내 현실화되어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이어지자 익산시 공직사회가 초긴장하는 등 좌불안석이다.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그동안 익산시 주변에서 떠돌던 일부 공무원과 유력 토착 인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나서면서 익산시 공직사회가 향후의 검찰 수사 방향과 움직임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검찰이 지난주 공무원과 일반인 등 관련인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익산시 공직사회는 검찰 수사가 예상외로 확대되고 강도마저 한층 강해지는 것 아니냐며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아울러 익산시는 그동안 수사선상에 전혀 거론되지 않했던 상당수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로 거론되자 크게 당황, 할 말을 잊을 정도로 크나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배경과 수사방향에 대한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며 앞으로 휘몰아칠 소용돌이 파장 걱정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 A씨는 "그동안 청사 주변에서 너무 많은 말들이 떠돌아 혹시나 했던 우려가 마침내 현실화된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면서 "검찰수사 착수 소식이 들려오자 직원들마다 삼삼오오 모여 향후에 전개될 파장을 예측해보는 등 사실상 일손을 놓고 온신경을 검찰에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자 수를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았다면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단지 확인 차원이 아니겠느냐"면서 "조만간 익산시에 불어닥칠 검찰의 칼바람이 그저 걱정스러울 뿐이다"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 법원·검찰
  • 엄철호
  • 2009.04.20 23:02

'아동학대' 부모에 강제분리·법적구속력 미약

가정불화와 폭력으로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최정수군(가명·초등학생)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 최군의 어머니 김성희씨(가명)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 때문에 외부와 단절한 채 정수를 4년 전부터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다.최군은 "바이러스 병균이 날아다닌다"거나 "유괴,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와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외부와 차단돼 있는 상태다.최 군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해 부모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방임학대'가 분명 하지만 최 군은 친권자 동의가 없어 강제분리도 하기 어렵고, 친인척의 보호동의가 없이는 최군의 어머니는 입원치료를 할 수도 없다.'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한 법적조치도 미약해 최군은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가족을 제외한 3자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 뿐 아니라 아동양육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양육 능력을 회복시키는 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502건 중 학대사례는 356건이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방임 180건, 정서학대 96건, 신체학대 67건, 성학대 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학대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281명, 조부모 22명, 친인척 6명, 교사 1명 순으로 아동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아동보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간은 3일. 그 이상을 보호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일시보호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부모가 아동을 돌려보내길 원하면 피해아동은 다시 학대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현재 가족을 제외한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와 시·도 지사, 시장 군수 등의 행정기관에 있지만 친권상실 청구는 드문 실정이다. 때문에 아동의 상황과, 아동학대를 파악할 수 있는 친권상실의 청구가 아동복지 기관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조자영씨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친권이 강한데다다 인권까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학대부모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등이 의무가 아닌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며,"학대자의 친권을 제한하고 교육을 평가받은 후 아이들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제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4.20 23:02

도벽 심한 자녀 체벌때 아동학대 인가?

생계가 곤란한 부모가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할수 없이 집에 아이를 두고 하루종일 일을 했다면. 도벽이 아주 심한 자녀를 보다 못한 부모가 체벌을 가하자 이웃이 아동 학대신고를 했다면. 이런 경우 아동 학대일까, 아닐까?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지역에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총건수는 2천696건. 이중 1%는 학대사례인지 아닌지 판정 자체가 모호한 사례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기에 모호하거나 판정된 사례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부모가 이이를 제기하는 등의 사례를 법률, 의료 등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와 조언을 하고 있다.사례판정위원회 김동일 소장은"학대의 의미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판정과 학대 이후에도 관리가 중요하다"며,"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 아동들을 신속히 개입해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아동들이 현재는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현재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교육·아동(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 12인(위촉직10, 당연직2)으로 구성돼 현재까지 매년 4차례 회의를 통해 2~3건의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 법원·검찰
  • 윤나네
  • 2009.04.20 23:02

"컴퓨터 파일은 문서 아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한글문서 이미지는 문서일까 아닐까. 이를 종이로 출력하면 문서가 될까 아닐까.'일반인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문서같지만 법원의 법적 판단은 "문서가 아니다"이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경기단체의 회칙 파일을 변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유 모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무주군 모 생활체육연합회 회원인 유씨는 같은 회원 정 모씨를 제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규정중 '징계방법'조항을 임의로 고친 뒤 출력해 이사회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그러나 재판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그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며, 계속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또 컴퓨터에 저장된 경기단체 회칙 파일은 형법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쳐 출력했다고 해도 사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변조된 사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조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과 법적 규정은 다르다"며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문서가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돼 사용되는 만큼 '문서'의 범위를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4.20 23:02

노건호 `500만 달러 지배력' 일부 시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 500만 달러의 운용에 관여한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했던건호씨의 처음 진술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의해 많이 번복됐고, 검찰 입장에서상당히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달러의 자금이동을 추적한 결과 건호씨가 연씨와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건호씨가 500만 달러 중 250만 달러를 본인이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로 가져온 뒤 미국에 있는 P사 등을 통해 우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오르고스'와 외삼촌 권기문씨가 대표인 회사에 각각 수 억원씩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7년 12월 설립된 `오르고스'는 건호씨의 경영학석사(MBA) 동문인 정모씨가 대표로 등재돼 있지만 건호씨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주인이라고 검찰은보고 있다. 검찰은 건호씨가 회사 운영을 위한 사무실 경비와 직원 월급 비용 등을 어떻게정산했는지 파악하는 등 250만 달러 가운데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 외에 건호씨가 이 돈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500만 달러가 노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날 건호씨를 네 번째로 소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상대로 2007년 8월 박 회장, 정상문 전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서울 S호텔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하고 싶어했던 화포천 개발 등 환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07년 9월 창신섬유에서 50억원, 2008년 1월 시그너스골프장에서 20억원을 끌어다 ㈜봉화에 투자했으며 자금조성 과정에서 강 회장이 회삿돈을횡령한 혐의는 있지만, 70억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봉화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봉하마을 인근 땅을 10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찾아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강 회장, 박 회장, 정 전 비서관을 대질신문하지 않고 따로 조사해 진술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으며 강 회장은 이날 오후 그를 구속한 대전지검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도 권양숙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회갑선물 명목으로 건네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정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 등 의견합치 과정을 거쳐 3만 달러를 받았고, 총무비서관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때문에 정 전 비서관의 `포괄적 뇌물' 혐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7 23:02

`용산참사' 수사기록 비공개 논란

`용산 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천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이 압수를 신청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까지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이를 압수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의 의무를지니며 피고인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 추가로 공개된 서류에서 경찰의 진술 내용이 일부 번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미 시너가 뿌려진 상황에서 직원들을 망루로 들여 보냈다가 사고가발생하다 보니 걱정이 돼 말을 바꾸려 했다. 그래서 불이 난 후에야 시너를 창밖으로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경찰 특공대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진술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는데 화염병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망루 계단 쪽으로 직선으로 뚝뚝 불똥이 떨어져 내렸다"는 진술 번복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시너를 붓는 시기를 본 것이 언제인지에 관해서도 진술이 바뀌기도 해검찰이 선별적으로 공개한 기록에만 의존할 경우 화재 발생 시점과 원인이 중요 쟁점인 재판에서 농성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객관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편파적으로 농성자에게유리한 증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다. (재판과) 별 상관없는 정치적인 것이 포함돼 있고 사건 진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왜곡이나 은폐가 아니라고해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것이고 변호인의 압수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및 양형에 영향을 미치거나자신의 주장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찰이 이를 거부하면재판부에 교부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열람ㆍ등사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날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한 촬영물 등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변호인이 "동영상 중간에 끊기는 장면이 발견되는 등 중요 부분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동의하지 않아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의 행동과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농성자 본인의 입장을 청취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7 23:02

檢, 노 前대통령 영장 청구할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의 `600만 달러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바짝 다가서면서 검찰이 그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청와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연철호 씨가 세운 회사에 보낸 500만 달러를 사실상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받았고,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논리에 비춰보면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셈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은 물론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00만 달러 외에도 500만 달러 역시 아들 건호 씨가 사실상 운영ㆍ관리했다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으며 노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식의 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아직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천만원만 수수해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액수를 감안할 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점을 참작해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적 `형평성' 문제가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드러난 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국민적 실망, 고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뇌물'에 대한 국민 정서도 영장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에 대해 실제 알고 있었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만한 구체적 증거 역시 확보되지 않았고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와의 무관함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도 `소명 부족'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은 원칙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 되고,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면 된다'고 일반론을 내세우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역풍이 너무 크다는 점은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검찰과 노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돌아올 타격을 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역대 대통령으로는 수천억원의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7 23:02

'촛불재판' 피고인 신영철 대법관 기피 신청

지난해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와 관련, '단체휴교 시위' 문자를 보낸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 씨 등 촛불 집회와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 2명이 상고심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장씨의 변호인은 주심인 신 대법관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촛불 집회에서 전경을 폭행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김모씨의 변호인도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했다.김씨 사건의 주심은 신 대법관이 아니지만, 사건이 신 대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이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과 같이 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사건을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임에도 서둘러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또 "그는 집시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관련 사건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지니고 있으며 그간의 행동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했다"며 "현재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17 23:02

검사실 방화사건 유·무죄 '알리바이'가 판가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입증하라.'지난 2월16일 새벽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치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씨(43)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판가름할 전망이다.16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알리바이와 증거물에 대한 공방이 첨예하게 맞섰다.검찰은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 기소될 경우 중형을 받게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검사실에 저지른 보복성 테러"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5분부터 2시30분 사이를 범행 시각으로 특정했다. 이 시각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검사실에 들어간 김씨가 법전과 쇼파, 캐비닛 등 10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5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이에대해 변호인은 사건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라이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2월16일 새벽 0시48분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김밥집을 나와 여종업원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집까지 퇴근시켜준 뒤 송천동 모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 오징어를 샀다는 것. 이어 인근 모 PC방 앞에 주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매출장부를 정리한 뒤 새벽 2시50분께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2차 공판때 편의점 CCTV 화면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시된 라이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검찰이 청사 인근 야산에서 발견했다는 장갑과 복면은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라이터는 3일이 지난 19일에야 보냈다"며 "김씨가 19일 오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운 담배에 불을 붙인 라이터가 감정의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지문감식을 위해 전북경찰청에 보내진 뒤 19일 오전 돌려받아 곧바로 대검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으며, 김씨가 검사실에서 담배를 피운 시각은 오후 2시였다"며 증거물 조작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이어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라이터에 대한 의구심은 잘못됐다고 직접 인정했는데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로 재판을 뒤흔들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과 장갑, 복면이 발견됐다는 청사 인근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4.17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저는 전세금으로 2천만원을 주고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계약 기간인 2년이 다가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나요.(답변)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세입자는 전세권자가 아닌 임차권자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이하 위 법이라 함).주택의 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그런 경우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위 법 제6조 제1, 2항). 임대차 기간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법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제4조 제1항). 그 말은 주인의 강압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주인은 2년이 되기 전에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보증금, 월세)에서 다시 2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2002다41633). 그러므로 위와 같이 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그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이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앞서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 법 제6조 제3항).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어서 전세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 기간인 2년을 다 채우기 전에 주인에게 집을 비우고 나가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소멸됩니다(위 법 제6조의 2). 임대인 일방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통상 임차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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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9.04.17 23:02

대검, 강금원 직접 조사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대전지검이 횡령등 혐의로 구속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서울로 이감해 16∼17일 이틀간 조사한 뒤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그가 2007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수사한다.강 회장은 앞서 "3자 회동에서 박 회장이 '홍콩에 있는 비자금 500만 달러를 내놓겠다'고 말했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어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하며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는 16일 재소환할 계획이다.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는 필요한 조사를 모두 마쳐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노 전 대통령 측은 "연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뿐, 건호씨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5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건호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를 통해 해외기업에 투자된 사실을 확인, 이들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와 '엘리쉬&파트너스'와 관련된 각종 투자계약서와 회계자료를 토대로 자금이동 상황을 분석 중이며 권양숙 여사의 막내동생 기문씨의 돈이 일부 투자된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이다.이날 오후 2시에는 박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인수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경남·울산상공회의소가 2005년부터 경남은행 인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긴했지만 당시 박연차 회장이 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 고위인사 등이 박 회장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기 때문이다.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이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가 다음 날 대통령 전용기에 실려 미국에 있던 건호씨에게 전달됐다는 의심을 갖고 계속 수사 중이다.검찰은 600만 달러의 성격도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점 등 박 회장의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일종의 답례로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주변 수사를 모두 마치고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내주 초 대검으로 공개소환할 전망이다.한편 검찰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 4월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한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전날 신한은행의 가야C.C 인수 담당 간부 및 권두철가야C.C 대표를 소환조사했다.검찰은 50억원을 라 회장의 개인 돈으로 보면서도 "가야C.C 지분 5%를 인수해 달라"며 건넨 돈이 왜 아직 남아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속도에 맞춰 라 회장 본인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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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9.04.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