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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과속운전자 무죄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속 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없다는 원칙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일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39) 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7년 12월29일 오전 8시50분께 테라칸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96㎞로 달리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장모(당시 53.여)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최모(64) 씨는 중상을 입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01 23:02

盧 전 대통령 `포괄적 뇌물' 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재임시절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에 대한 공범으로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건네려고 마련한 돈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결과 "100만 달러와 1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 500만 달러는 퇴임 후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내놓지 않음에 따라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 수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수사팀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정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며 임 총장은 검찰 간부들의의견을 수렴, 오는 5일을 전후해 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7년 6월29일 정 전 비서관이 받아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돼 장남건호씨와 함께 쓴 500만 달러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돈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통화내역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화로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2006∼2007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건호씨와 딸 정연씨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송금하고 건호씨가 사업을 하는데투자금을 지원하는 등 30만 달러 이상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쓰고 박 회장의 100만 달러로 충당했는지 의심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진술함에 따라 권 여사를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 권 여사에게 물어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도 모르기 때문에 부정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제시하겠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100만 달러 수수의 공범인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시한이 오는 8일 만료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질 `박연차 게이트' 3라운드 수사 선상에는 박 회장과 수상한 돈거래를 한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또 돈을받은 의혹이 제기된 전.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올라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01 23:02

盧소환 이후..향후 검찰 행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함으로써 `박연차게이트'의 정점을 찍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앞으로 기소 준비에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대질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본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사법처리 방향을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이날 중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증거 관계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임채진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할지 결정될 때까지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대한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보강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억원을전달했고 검찰은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했다. 특히 돈을 받은 정 전 비서관까지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권 여사만 "내가 받았다"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06∼2007년 권 여사가 미국에 체류 중인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씨에게 3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한 사실과 "어머니에게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 권 여사를 상대로 돈의 출처를 캘 예정이다. 특히 이 돈이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권 여사는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 여사를 다시 소환하려는 것은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조목조목 신문한 뒤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최근 구속영장 기한이 10일 가량 남아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늦어도 다음 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세워져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원칙에 따라 정하겠다"고 잘라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01 23:02

장애인 원생 성폭행 혐의 복지시설 대표 징역 3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급 지적장애인이지만 진술녹화 과정과 성폭행 당시 상황을 인형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신빙성을 부여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장애인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5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인 피고인은 시설내 장애인을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성적 판단 및 결정 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해 지울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03년 말 김제시 Y장애인복지시설내 컨테이너에서 1급 지적장애인 A(25)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날 선고에 대해 전북시설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떤 인권침해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라며 환영했다.전북시설인권연대는 "더 이상 장애인을 이용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재산을 늘리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을 폭행하고 성폭력하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현재 시설은 폐쇄됐지만 다시 장애인 원생을 모으고 있는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 무효를 전북도에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교회 헌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부인(55)에 대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부부 모두를 구속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05.01 23:02

檢, 盧 전 대통령 소환…'600만弗' 추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재임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노 전 대통령이 세번째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버스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 오후 1시2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 조사실로향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게 준 돈의 성격과 용처를 비롯해노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이를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 등 수사팀은 오후 1시40분께부터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문 변호사의 입회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본격적인신문을 시작했다.조사에 앞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중수부장실에서 맞이해 차를 함께 들며 소환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서로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 직무상 포괄적 영향력 등 전반적인 사안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신문에 착수, 박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인지 시점과 용처 등을 캐물었다.100만 달러는 박 회장이 2007년 6월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500만 달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에 입금됐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600만 달러를 먼저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이 돈이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얻었던 사업상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는 권 여사가 빚을 갚는 데 썼고 600만 달러는 순수한 투자금으로 대통령 재임시엔 이 돈 거래를 몰랐다고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챙긴 청와대 예산 12억5천만원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도묵인했는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인 지도 검찰은 캐물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상의를 벗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에 임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01 23:02

군산수협은 검찰수사 '단골'

군산수협이 검찰의 '단골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올들어서 검찰에 적발된 개별 사건이 3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간이계산서 허위작성에 영어자금 불법대출 그리고 이번에 명예훼손까지, 군산수협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수협이사 선거과정에서 잡음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8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수협 조합장인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수협 5층 회의실에서 수협 직원 및 대의원 41명을 상대로 "B씨가 수협 돈을 떼어 먹었다고 하고,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 사채놀이도 하고, 지금도 그 부인하고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이 사건 외에 검찰은 지난 3월18일 어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영어(營漁) 자금 3억6000여만원을 수년동안 군산수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군산수협 조합장 아들을 구속했다.검찰은 또 지난 1월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처럼 검찰이 군산수협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내부에서 제보와 투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이사선거 과정의 잡음에 대한 수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05.01 23:02

"전남대 로스쿨 인가 위법…취소는 안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과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입학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비슷한 재판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단국대, 홍익대, 영산대 등의 2심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30일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정판결(事情判決)'이라고 한다.이 경우 법원은 판결 전에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며 반대로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재판부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전남대 로스쿨의 인가가 취소될 경우 무고한 1기 입학생 120명이 막대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광주권역에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주대의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 13조는 법학교육위원이 심의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전남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가 참여했고 이는 제척 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적 여망 속에서 로스쿨이 개원했고 전남대는 서울 외 권역에서 2위로 평가돼 전남대 교수가 15차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한편 재판부는 "전남대 외에도 법학교육위원으로 참여한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교수의 경우도 제척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8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않았다"며 조선대가 낸 소를 기각했다.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로스쿨 예비 인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선대가 낸 별도의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한 정도로는 제척 사유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5.01 23:02

[독자 백가쟁명] 이주여성 가정폭력 방지대책 필요하다 - 고영진

얼마전, 한국말을 떠듬 떠듬하는 한 중국여성이 진안경찰서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결혼생활이 힘드니, 어떻게 해결 좀 해달라"는 간곡한 청에 이끌려 그의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씨알도 먹히질 않았다.폭력을 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고, 친정 국가로 가면 그만 아니냐"며 되레 배짱만 튕겼기 때문이다.그래도 "가정폭력만 없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해보고 싶다"는 이 이주여성의 부탁에 따라 남편과의 중재를 다시 시도해 봤다. 하지만 남편은 "바쁜 농사철에 할 일이 많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술을 먹고 몇번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했을 뿐"이라며 아주 당당했다.이처럼 언어장애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남편 폭력은 음주를 동반한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한다.실제, 지난해 결혼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통해 들어온 전화 상담 건수(3만3550건) 가운데 가정폭력은 전체의 11.62%인 2315건을 차지할 만큼 사회문제화 되었다.여기에 가정폭력과 연관이 있는 가족·부부갈등 상담, 가출, 쉼터 요청 등의 상담유형을 더하면 그 비율은 50%가 넘는 게 현실. 상당수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간증하는 자료라 생각된다.우리는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 한다. 이는 가족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신혼부부 열 쌍 중 한 쌍은 국제결혼인 점에서 다문화가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을 통해 결혼만 시켰다고 능사는 아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언어, 그리고 정체성을 아우르는 전문인력 구성 등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고영진(진안경찰서 경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5.01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아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꽤 건실하게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너무 나빠져 꽤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업 자금을 대주고 나서 아들이 저와 제 집사람을 나 몰라라 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자녀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외국에 버려진 노부부들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국내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해외로 오면 자기들이 부양하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재산만 가로채고 부모는 그 나라에 방치한 사례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모들이 본인들 재산을 모두 자녀들에게 주고나면 자녀들로부터 괄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단순한 우려이기만 한 것은 아닌가봅니다.문제는 그런 식으로 부모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간절한 바람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와서 조그만 쪽지 같은 것을 써놓고 돈을 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문 대부업자도 아니었고 돈을 빌려가는 분들도 다 같은 종중원들이어서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었는데도 저희 할아버지는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꼭 서면을 작성하고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습관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을 별 다른 분쟁 없이 살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잘 모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현명한 습관이 아니었나싶습니다. 남의 도끼가 아니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이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에 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이 서로 간에 껄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방법만이 서로의 관계를 보장해줍니다.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모두 넘기고 나서 자식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전에 "부 갑은 자 을에게 A를 넘기고 자 을은 A를 넘겨받는 시점부터 부 갑을 부양한다. 만약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A의 증여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된다"(이 경우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서로 서명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자녀의 배신으로 억울해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자녀의 배신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할 때 간단한 서면을 작성해두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은행 이체 등 증거를 남기도록 하시고 돈을 갚을 때도 절대 확인증 없이 현금을 건네시면 안 됩니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05.01 23:02

檢, 盧 전 대통령 소환…본격 조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노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는 이날 오후 1시19분 대검 청사에 도착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오전 봉하마을을 떠나기 전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심경을 밝힌 이유를 묻자 "면목없는 일이죠"라고만 짧게 답했다. 심경과 '100만 달러'의 용처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나 "다음에 하시죠"라는 답만 남기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7층 중수부장실을 찾아 녹차를 마시며 약 10분 동안 이인규 중수부장 및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과 면담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이 중수부장은 "국민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오후 1시41분께 중수부장실을 나와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귀빈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특별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29일 청와대에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또 2008년 2월22일 박 회장으로부터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홍콩 계좌를 통해 500만 달러 등을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 회장에게 직접 600만 달러를 요구했는지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100만 달러의 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본격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을 수주하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도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30 23:02

盧 출두하는 날..대검 긴장감 고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일인 30일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밤부터 검찰청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가운데 직원 신분증과출입이 허용된 기자들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한 뒤 선별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검찰 직원들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을 청사 밖에주차하도록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어젯밤 10시 검찰청 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기자들을 내보낸뒤 오늘 오전 4시부터 출입구를 통제한 상태에서 허가된 사람들만 출입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락이나 신문 배달원 등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해 직원들이 직접 정문까지 나와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출두 시간을 전후해 대검청사 주변에서 진보와보수단체의 다양한 시위가 예고돼 있어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는 모습이다. 이날 노사모 회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응원행사', 반핵반김국민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노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 청사 안팎에 최대 1천명 가량의 경찰병력을 분산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검찰청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통제는 적절한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소환시간을 전후해 대검 주변 교통을 일시적으로통제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30 23:02

<盧소환> 檢의 칼..목검이냐 비수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패'는 뭘까.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깰 비책을 묻는 질문에 "회심의 카드는 진실과 사실 아니겠느냐"며 `포괄적 뇌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 같은 해명을 애써 무시하면서도 한 달이상의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를 `벽돌 쌓는 심정으로' 모아왔다. 검찰이 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박연차 회장이 건넨100만 달러,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들 혐의에 정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우선 내놓을수 있는 무기는 그의 진술이다. 정 전 비서관은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고,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박 회장에게 소개해 줬지만 "노 전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12억5천만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해 조성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몰랐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실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대질하거나 노 전 대통령 요구로6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말한 박 회장도 대면시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증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했으나 검찰은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3억원이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 간의 통화내역등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전달되기 며칠 전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의 노트북이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 투자계획서가 담겨 있는지 조사하는 등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권 여사나 건호씨의 사법처리 가능성을들고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는 전직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는 검찰이 든 칼이 예리한 비수인지, 무딘 목검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30 23:02

<盧소환> 기소 확실..법정공방 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터여서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2ㆍ12, 5ㆍ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법의 수석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김영일 당시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당 예규와 수년간의 관례에따라 이번 사건도 통상의 방식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부에강하게 형성돼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박 회장이 2007년 6월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호의적 투자금'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모두 퇴임 후에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뇌물' 혐의도 돈이 오갈 당시 이를 알고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무죄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증거를 재판에서 내보여야 한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수준을 넘어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연 씨에게 투자됐다던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배하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상식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검찰의 논리 또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라는 벽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것도 사실.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지만 대통령은 몰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관여를 적극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 국고 횡령의 책임을 노 전대통령에게 함께 지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숨겨진 `팩트(사실)'를 법정에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관측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30 23:02

<盧소환> 구속영장 청구할까

30일 소환조사를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의 내부 검토와 수뇌부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거듭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거 수사 사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세 번째로 영장이 청구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前) 정권 사정수사의 정점인 만큼 자칫 `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르쇠' 방패를 들고 나올 경우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강수(强手)가악수(惡手)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마당이어서 영장이 기각되면 전세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전 대통령들이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노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영장 청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각각 2천800억원과 2천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터라 노 전 대통령의 60억 뇌물 혐의는 비교적 약하게 느껴질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진술 증거가 매우 중요한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자칫`패'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서면조사를 먼저 했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를 내다보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다퉈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전직 대통령도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며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뇌물 혐의가 있는 액수가 적을 뿐이지 60억원도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뇌물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취지도 고려 요인이다. 뇌물수수죄는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양형이 시작되는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센 편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4.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