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5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檢 "전철연에 돈 건너간 흔적 아직 없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농성 개입 의혹과 관련,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으로 돈이 전달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대책위에서 농성자금으로 마련한 6천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철연이나 남경남 의장에게 넘어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용산대책위 이충연 위원장과 간부들이 농성자금으로 각 1천만원을 갹출해 조성한 6천만원이 대부분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용처를 추적해 왔으나 생필품과 시너 등 시위용품 구입과 망루를 설치 비용으로 사용된 것 외에 다른쓰임새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6천만원 중 5천만원 이상이 10만원 권 수표로 인출된 정황을 잡고 이들 수표의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 외에 용산대책위가 관리해 온 3천만원이 든 계좌도 발견했으나철거민들이 평소에 모은 돈으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농성과는별다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남 의장과 이 위원장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특이점을 발견치 못했고,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다. 화재 원인 및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9일까지 현장에 투입됐던 모든 특공대원에 대한 1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30일 옥상 망루에 투입된 특공대원과 대대장 및 일부 간부들에 대해 다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내달 5~6일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농성자들을 중심으로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발 사건에 대한 결과도 포함키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30 23:02

'용산참사' 농성자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김씨 등의 변호인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이들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에서 열린다.이들은 청구서에서 "경찰특공대가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진압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김씨 등 5명은 모두 일정한 주거가 있고 혐의 가운데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용으로 화염병을 던진 점 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청구서를 접수한 뒤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사인에 대한 의혹이나 발화지점 등 핵심적인 내용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농성 준비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에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지난 22일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30 23:02

"꽃새우 잡으려다 잡어 포획했어도 위반 아니다"

정해진 조업시기에 꽃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새우망을 사용했는데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고 할지라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그동안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됐던 어민들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해상에서 연안어망어구인 새우망을 사용해 꽃새우 15상자 이외에 가자미등 잡어 11상자를 포획,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강모씨(58)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우망을 사용, 꽃새우외에 다른 어종의 어류를 포획했고 그 다른 어종의 어류를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꽃새우외 다른 어종의 어류까지도 포획할 목적으로 새우망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취지를 밝혔다.대법원은 새우망으로 꽃새우를 조업할 경우 꽃새우 이외의 저서어종의 혼획이 조업시기와 장소에 따라 10%~60%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조망어업방식으로는 그물속에 포획된 어류의 대부분이 죽어서 배위로 올라옴으로써 다시 방류하기 어려운 점등 감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새우망을 이용, 꽃새우를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도중 꽃새우이외의 다른 어종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다른 어종이 포획됐다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돼 범법자가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한편 도내 새우망어업의 허가는 총 390건이며 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전북도와 충남의 해역에서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꽃새우를 포획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의 조망어구로 조업할 경우에는 새우이외 저서어종의 혼획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안봉호
  • 2009.01.30 23:02

"돈 받고 실험·논문 작성은 배임수재 방조죄"

지난 2005년 도내를 들쑤셔 놓았던 석·박사학위논문 비리사건 당시 한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에 편의를 제공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의대 교수에게 '배임수재 방조죄'가 인정됐다.법원이 배임수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한 배임수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9일 익산 모 대학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의학 석·박사 학위 논문의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K대 한의과대학 A교수(54)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78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억87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지도교수 의뢰를 받아 석·박사 논문에 사용할 실험을 대행하고, 또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배임수재죄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해당 지도교수들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지도교수들로부터 논문에 필요한 실험 대행 및 논몬의 주요부분 작성 등을 부탁받고, 지도교수들이 이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위취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채 돈을 받고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준 것은 배임수재 방조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A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익산 모 대학 한의학과 석ㆍ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개업의 등 대학원생 71명의 논문을 위한 실험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대행 대가로 1인당 300만~900만원, 모두 71회에 걸쳐 3억78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에 대해 유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배임수재 방조죄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한편 학위논문 비리사건은 해당 대학 교수를 비롯 A교수에 이르기까지 연루 교수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수직을 유지, 용두사미가 됐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30 23:02

생계침해범죄대책단 '있으나마나'

추진단 발족 당시부터 기존 업무와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던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당초 경기불황이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중점 단속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설명절기간 절도사건 발생비율에 비해 검거율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9일 전북경찰청의 '설 연휴기간(24~27일)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63건의 강도 등 5대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77.8%인 49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 발생 78건 검거)에 비해 발생률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절도사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검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이 기간 절도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45건) 보다 62.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검거율은 전체 발생건수 17건 중 11.8%인 단 두건을 해결하는 데 그쳤다.반면 설 연휴기간 절도 사건을 제외한 강도 등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강간사건의 경우 올 설연휴기간 도내에서 1건이 발생 100%의 검거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폭력사건도 전체 45건이 발생해 이중 46명을 검거, 102.2%의 검거율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4.8%) 월등히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시민 박모씨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반을 꾸렸는데 어떻게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서 "여전히 불안한 치안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검토·추진됐으며, 지난 6일 경찰청에 이어 7일 각 지방경찰청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9.01.30 23:02

檢, `용산참사' 농성자금 흐름 추적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8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가 농성을 위해 마련한 6천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나흘간의 설 연휴 때문에 세입자들이 농성을 위해 모았던 6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좌추적을 할 수 없었으나 연휴가 끝난 만큼 다시 자금의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대표들로 조직된 대책위원회의 이모(입원) 위원장 등간부 6명은 건물 점거농성을 통해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작년 8∼11월 1천만원씩 6천만 원을 모아 김모(구속) 씨의 한 계좌에 넣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직불카드를 만들어 이 위원장에게 건넸고 이 위원장은 김 씨등에게 지시해 20일간 버틸 수 있는 양의 쌀.생수 등 생필품과 시너 및 골프공 등의시위용품을 구입하고 망루를 설치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은 돈 일부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점거 농성 개입과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용처에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대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면서 전철연과 대책위의 관련성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을 이런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지만 입원치료를 이유로 사실상 진술이나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체포 등 강제수사도 신중히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장에서 체포된 22명 중 구속된 전철연 회원과 세입자 등 5명에대한 구속영장 1차 유효 기간이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옥상 망루 3~4층에서 아래층으로 시너를 뿌리는 동영상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8 23:02

군산 납북어부 정삼근씨 간첩 누명 벗어

서해안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후 간첩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어부 정삼근씨(66·군산시 개야도)가 23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씨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25세이던 지난 1968년 5월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영창호'선원으로 승선,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해 6월1일 오전 8시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인 10월27일 귀환, 구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했다.하지만 정씨는 16년 뒤인 지난 1985년 처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군산 처가를 찾았다가 보안대원들에 의해 끌려간 뒤 '국가기밀을 탐지한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간첩'이 됐다.한편 당국은 당시"정 피고인은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집단교육을 받던 중 대남공작요원으로 선정돼 196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남공작지도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간첩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 귀환어부 합동심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집단교육 받은 사실만 진술하고 특별지령을 받은 사실은 숨겼다"며 "이후 구 반공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모두 7회에 걸쳐 국가가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28 23:02

음주 車사고..피해자라도 '책임 상당'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비록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 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만 물어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자동차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C 씨는 2004년 1월 초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오른쪽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C 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타고 있던 D 씨는 숨졌다. 보험사는 D 씨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8천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안성시에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령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사고 지점에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며 안성시의 책임을 20%로 해 1천600만원만 보험사에 주도록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7 23:02

'간첩조작' 정삼근씨 23년만에 무죄<광주고법>

북한에 피랍된 후 귀환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삼근(66.어업.전북 군산시 옥도면)씨가 23년 만에 재심을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1986년 1심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주보안대가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해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피고인을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9년 6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받고 같은해 11월 귀환, 국가기밀인 소흑산도 근해의 군경배치, 미군 유류저장시설및 경비현황 등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지난 86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정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3 23:02

檢, `용산참사' 전철연 개입 파악 주력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3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점거 농성을 주도한 용산4구역대책위와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전철연 의장 남모씨가 지난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은 전철연 회원 40여명을 모아 용산으로 이동해 용산대책위 10여명과 함께 옥상 침투, 망루 설치, 건물사수 등 역할 별로 조를 편성하는 등 건물 점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철연이 어떤 경위로 용산대책위를지원하게 됐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아직까지 전철연의 지원을 조건으로 용산대책위가 이 단체에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는 등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와 전철연 회원이 점거농성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금을 모은 용산대책위 위원장 이모(입원 중)씨도 전철연 회원인 점으로 미뤄 용산대책위가 사실상 전철연의 지역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모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를 불러 진압 작전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