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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전주지검은 14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독, 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탈루소득 추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금감원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전주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 등 관계기관 주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전주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2008년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다단계금융사기행위 등 관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며 " 불법사금융 행위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비롯 탈루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5 23:02

컴퓨터 사줄 돈없어 모텔 투숙해 절도행각 덜미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돈이 없어 모텔에서 절도를 벌인 30대 실직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 T모텔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에 살고 있는 이씨는 누나가 살고 있는 전주에 내려와 일자리를 찾던 중 전날 T모텔에 투숙했다. 방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보자 아들(초1)이 떠올랐다. "숙제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생각난 것.하지만 이씨는 컴퓨터가 나사로 고정돼 있어 훔칠 수 없게 되자 옆방으로 들어가 고정장치가 없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 컴퓨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모텔을 나왔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 최근 실직한 상태여서 어린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 줄 돈이 없었다"며 "훔친 컴퓨터는 아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모 노릇을 하려 절도까지 감행한 이씨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세명
  • 2009.01.14 23:02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영전하는 채동욱 전주지검장

"부모님의 고향에서 항상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변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13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실장으로 영전한 채동욱 전주지검장(50·사시24회)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탈없이 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채 검사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김진억 임실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명의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잡음없이 원만하게 처리했다.채 검사장은 "김군수 사건의 경우 워낙 말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예상이 됐지만 큰 잡음과 진폭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예민한 사건들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채 검사장은 또 "큰 일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항상 마음이 편안했다"며 "항상 배려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일선 검사와 직원들도 그런 배려의 자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마웠다"고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더욱 변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바람으로 일했다"고 말했다.검사를 '외과의사'와 비교한 그는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소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화가 없을 것"이라며 항상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 법무실은 법무심의, 해석, 국제법무지원, 사법시험 등 업무를 다루는 법무부 핵심부서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4 23:02

전주지검장에 민유태씨 임명

법무부는 13일 신임 전주지검장에 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3·사시 24회)을, 또 채동욱 전주지검을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이,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으며, 성영훈 고양지청장 등 사시 25기와 26기 출신 6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경기도 김포 출신의 신임 민유태 전주지검장은 도내 근무가 처음이다. 중경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14회) 수료 후 198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첫 발을 내디뎠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 1·2·3과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쳤으며, 그동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일해왔다.신임 민 지검장은 지난 2007년 2월 사법시험 동기인 채동욱 검사장과 나란히 검사장 승진을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이며,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에서 정읍 출신의 김정기 서울고검차장검사(54·사시 24회)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됐다.한편 이날 김대중정부 시절 병풍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제주지검장이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난 후 사표를 제출하고, 한직으로 발령이 난 3∼4명의 추가 사퇴도 예상됨에 따라 검사장 추가 승진이 전망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9.01.14 23:02

전주지검장 민유태·중앙지검장 천성관 임명

법무부는 13일 천성관(사시 22회.충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인규(24회.경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수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시행했다. 이 두 자리와 함께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24회.경북) 울산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 법무실장(23회.서울)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 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2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8명이 승진하고 43명이 전보됐으며 2명이 유임됐다. 또 권재진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 이귀남 대구고검장은 법무부 차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부산고검장에 문효남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에 이준보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에 김준규 부산고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고 광주고검장에 신상규 인천지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아울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 형사부장은 김진태 청주지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 공판ㆍ송무부장은 남기춘 대구지검 1차장이 맡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채동욱 전주지검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김종인 ▲서울남부지검 황희철 ▲서울북부지검 조근호 ▲서울서부지검 정진영 등이다. 지방의 경우 ▲인천지검장 김수민 ▲수원지검장 차동민 ▲의정부지검장 박기준 ▲춘천지검장 신종대 ▲대전지검장 안창호 ▲전주지검장 민유태 ▲광주지검장 박영렬 ▲제주지검장 김정기 ▲대구지검장 박한철 ▲부산지검장 박용석 ▲울산지검장 김학의 ▲청주지검장 김영한 ▲창원지검장 황교안 등이다. 검사장 승진은 사시 25회 2명과 26회 4명 등 모두 6명으로, 10명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성영훈·송해은(이상 25회) 및 국민수·김수남·정병두·김현웅(이상 26회) 검사가 `검찰의 꽃'인 검사장을 새로 달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자료를 토대로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 통솔력, 검찰 내외의 신망과 함께 출신지, 출신 대학의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3 23:02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측과 합의해도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1년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500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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