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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발표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또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부부 합산과세'에 대한 헌재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선고할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여러 쟁점 중 `부부합산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재는 2002년 8월29일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학병원 의사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당시 소득세법 제61조는 배우자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토록 했었다.헌재는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부부 합산과세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헌재는 또 2006년 4월 부부의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부부나 동거가족 등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 경영할 때 합산과세토록 규정했다.이는 많은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려 공동사업으로 위장하는 것 을 막으려는 조치였다.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이 조항을 적용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밝힐 길도 열어두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한 불합리한 법률"이라며 위헌결정했다.다만 공동사업을 위장해 소득분산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상 필요에 따라 혼인ㆍ가족관계에 있는 이들을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혼인ㆍ가족관계를 결정적 근거로 한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올해 5월에도 같은 논리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중 부부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과세토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했다.한모씨와 아내 엄모씨는 1992년 공동으로 건물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했는데 세무서가 임대수입을 모두 한씨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종합소득세(1998∼2003년분)를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서청원,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실형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에 채무 해결과 선거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자금이 필요했던 점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의 전권을 위임받은 서 대표가 특별 당비를 낸 사람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공식 발언한 점, 사건 초기에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국회의원에 강한 미련이 있었던 김 의원도 그럴만한 이해관계가 있어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모친이 친박연대에 건넨 17억 원 중 1심이 무죄 판결했던 2억 원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으며 김 의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공천헌금을 처벌하기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이 사건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3 23:02

헌재 "20년차 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합헌"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20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1988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씨는 199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재직 18년차인 2005년 12월 정년퇴임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와 48조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지만 20년 미만일 때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어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재직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국민연금법 조항과 기타 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기간(사유 발생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2 23:02

'경찰 티' 안 나는 차 보급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검거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일선 경찰서에 비노출 차량이 제대로 보급돼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더욱이 비노출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 작전에 개인차량을 사용했다가 교통사고 등을 당할 경우 보험처리 등이 어려워 일선 경찰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11일 국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2009년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현재 전국 1934개 수사팀에 보급된 비노출 차량은 44.9%인 870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도내의 경우는 전체 76개 수사팀 중 38개 수사팀에 비노출 차량이 지급돼 50%의 보급률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범죄현장에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검거작전에 나서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다.특히 수사용 차량이 없어 부득이 개인차량을 이용, 작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등에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은 2009년 예산안에 범죄수사용 차량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다.김 의원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비노출 차량의 보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을 반영해 범죄수사용 차량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1.12 23:02

"급여 초과지급 5년 지나면 환수 못해"

호봉이 잘못 책정돼 급여를 초과 지급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중앙119구조대장을 상대로 낸 급여환수처분 부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 1월 이전에 A 씨에게 지급한 1천208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잘못 지급된 보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A 씨의 호봉은 단순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잘못 적용해 높게 정해졌으므로 하자가 명백해 당연히 무효"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그러나 "5년 동안 아무런 반환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08년 2월에야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2003년 1월 이전에 초과 지급한 보수는 환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993년 2월 소방관으로 임용된 A 씨는 군(軍)경력 등을 인정받아 초임 호봉이 소방위(6급) 5호봉으로 정해졌다.중앙119구조대는 지난 2월 A 씨에 대한 호봉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초임 호봉을 소방위 3호봉으로 정정한 뒤 지난 1월까지 지급된 보수 가운데 초과 지급된 1천960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자 A 씨는 2003년 1월 이전에 지급된 1천208만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1 23:02

종부세 위헌소송…7대 쟁점 뭔가

13일 선고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11일 헌재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부터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이를 한데 묶고 다시 쟁점을 좀 더 세분화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ㆍ이중과세ㆍ원본잠식 =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또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합헌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이중과세가 아니며 세율이 그리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합헌론자들은 종부세 부과의 목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강요받는다 해도 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세대별 합산 규정 =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느냐는 것도 쟁점이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이다.합헌론자들은 가족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규정이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론자들은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다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선다.◇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이고 합헌론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과 분리해 과세하는 점과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을 부과 대상으로 해 지방과 차별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합헌론자들은 토지공급의 유한성과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에 비춰 토지와 주택만과세대상으로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모든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종부세와 지방재정권의 관계 =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데도 국세로 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데 합헌론자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 정책에 따라 판단할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정책적 조세로 종부세의 한계 =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어디까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어긋나는지도 관심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1 23:02

'암환자에 산삼약침' 한의사 무죄 확정

`산삼약침'을 말기 암환자들에게 시술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의료비를 받은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한의사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음에도 검찰이 항소심 선고 후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산삼약침 부당이득에 대한 박 씨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 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로 5천600만원을 받아 적정 진료비보다 4천700여만원을 더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산삼약침 요법의 효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현단계에서 말기암 환자들에게 직접적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이라는 이유로 박 씨가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치료비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비싸 별다른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이 추가된 것은 맞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라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더이상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한의원을 찾아가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했고 `병원 측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자필서명을 하고 치료 효과의 한계를 인정한 점에 비춰볼 때 환자들의 `급박한 곤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해자들은 시한부 말기암 환자로 단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산삼약침은 일부 학계에서 효능을 주목받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 예상되는 암치료 비용보다 비싸게 치료비를 받았다 해도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의료법 위반)하고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약사법 위반)토록 했으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박 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