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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노건평 몫' 김해상가 샀다" 진술 확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화삼씨 형제가 받은 30억원 중 일부로 노무현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몫의 부동산을 샀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세종증권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58ㆍ구속) 사장이 정화삼(61ㆍ구속)씨와 동생 광용(54ㆍ구속)씨에게 준 30억여원을 정씨의 사위인 이모(33)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세탁 및 관리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씨가 30억원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 관리했고 그 돈 중 일부로 경남 김해에 있는 상가를 본인 명의로 구입했는데 이 건물이 '노씨의 몫'이라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상가는 2006년 '바다이야기' 등 게임 비리 수사 사건 당시 정씨 형제가 팔순노모 명의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형제는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6월 노씨를 소개해 줬으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자 2006년 2월 30억여원이 든 홍 사장 명의 통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검찰은 지금까지 30억원 중 절반의 사용처를 확인했는데 부동산 거래는 김해의 상가 구입 1건이며 나머지는 정씨 형제의 사적인 용도로 쓰였고 정대근 회장이 홍 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50억원은 제3자에게 흘러간 흔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신속하게 계좌추적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주말께 노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7 23:02

`정화삼 30억 관리' 前 靑행정관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33)씨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주 소환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58.구속) 사장이 정화삼(61.구속)씨와 동생 광용(54.구속)씨에게 준 30억여원을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씨가 세탁및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 형제는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6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소개해 줬으며실제 계약이 체결되자 2006년 2월 30억여원이 든 홍 사장 명의 통장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돈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지고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는 등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쳤는데 이씨가 나서서 돈 관리를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이씨는 2006년 상반기부터 장인과 처삼촌의돈을 관리해 오던 중 2007년 9월부터 6개월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씨가 청와대에 근무한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없다고 본다"며 "이씨는 장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30억원의 출처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 형제가 홍 사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30억원'에 이르는 점에 주목해 이 돈이 노건평씨의 몫을 포함한 것인지, 정씨 형제가 노씨의 돈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 기획관은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가 노씨에게 흘러갔거나 정씨 형제가 노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상당 부분은 정씨 형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노씨에게 `청탁의 대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조만간 노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고발하면서 넘긴 세무조사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께 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5월 중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세종증권 주식 100억원어치를 사들여 12월 초순부터 10여 차례로 나눠 팔아 178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6 23:02

환치기 등 외사사범 7명 구속 350명 입건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국가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외사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7명을 구속하고 3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국제결혼사범 64명, 국내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학위위조 등 문서위조사범 29명, 무자격 원어민강사 12명, 산업기밀 유출사범 4명, 기타 불법 입출국관련사범 4명이다.이번에 적발된 147명의 외국인 피의자 중 중국인이 1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36명, 베트남 3명, 캐나다인 1명 순이었다.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환치기 방법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는 물론 내국인의 해외 송금 방법으로 불법 계좌를 통한 환치기 거래가 만연돼 있다"며 "외국환거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취업 목적의 위장결혼을 통한 입국자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질서 확립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사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1.26 23:02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금품수수 여부 추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5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청탁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드러남에 따라 노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 돈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된 점에 주목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정씨 형제가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해준다고 했다", "홍기옥 사장이 노씨를 찾아가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돼 노씨를 수사 대상에 올리고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해 6월 홍 사장에게 `정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소개해 줬으며 그 인사와 함께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처음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씨 형제로부터 청탁을 받았지만 묵살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홍 사장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다음날 정 회장에게 전화를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말 좀 들어봐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가 정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 등이 드러나면 그를 즉각 소환해 사실 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계좌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노씨에 대한 혐의가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홍 사장이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정 전 회장에게 로비했는지, 노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 관련 실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는지 수사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5 23:02

법원 "사납금 받아도 월급주면 도급택시 아니다"

기사에게 사납금을 받더라도 일정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도급제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택시 회사인 A 교통이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말 A 교통 택시의 운행 형태를 조사한결과 소속 운전기사에 대해 도급으로 택시를 운영했다고 보고 사업정지를 의뢰했고관할 양천구는 A 교통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택시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처분했다. 도급제는 택시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하지만운전기사에게 급료는 주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채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말하며 구(區)는 2005년과 2007년 도급제 운영을 금지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한 바 있다. A 교통은 이에 대해 기사들에게 "임금 협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택시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교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 교통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미터기의 수입기록과 총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에 나타나는 일부 불일치는운전기사의 일시적ㆍ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도급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내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점만으로 도급제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운송수입금의 납부 기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5 23:02

"도로 관리책임자 직무 하자 교통사고땐 30% 책임있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이 파손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판사는 21일 현대해상화재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김 판사는 판결에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비록 지방도로이지만 제한속도 시속 80㎞의 왕복 6차선 도로여서 만약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이다"라며 "사고 지점은 고정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차량의 유턴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곳임에도 불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파손된 채 방치돼 있는 등 도로가 사회통념상 갖춰야 할 상대적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관리자의 관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현대해상화재는 지난 2006년 4월 완주군 장구리 봉동∼익산IC 사이의 799번 지방도 변 휴게소에서 피보험자인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 봉동 방향으로 꺾던 중 봉동 방면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현대해상 피보험자 B씨의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A씨 유족에게 1억4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관리책임자인 전라북도를 상대로 1억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5 23:02

뇌물죄 고위공무원 집유 제동

지난 2004년 10월 27일, 당시 강근호 군산시장이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모두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해 12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시장은 항소심을 앞둔 2005년 4월 시장직을 사퇴했고, 광주고법은 5월 24일 강근호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2003년 8월 역시 승진대상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긴급체포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철규 전 임실군수도 2004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1심 선고를 앞둔 2004년 2월2일 군수직을 사퇴했다.이들 고위공무원들처럼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뒤 그 직을 사퇴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는 '잔꾀'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그동안 법원이 '초범이고 형의 선고로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이미 단체장직을 사퇴했다'는 등 이유로 뇌물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왔지만, 뇌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가중되고 또 신분상실도 집행유예 고려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놓은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이 구분된다.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특히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제시,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와 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뇌물공여도 그 유형을 3000만원 미만, 3000만∼5000만원, 5000만∼1억원, 1억원 이상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처벌 요소로 정했다.양형위는 이들 3개 범죄를 비롯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개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5 23:02

성매매 알선·고의 교통사고 유발 조폭 검거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씨(3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김모씨(27) 등 윤락여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집창촌인 일명 '선미촌'에서 윤락여성 5명에게 1차례에 6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해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한씨는 자신의 영업행위를 숨기기 위해 이모씨(31)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완산경찰서는 또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 합의금을 뜯어낸(사기)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씨(2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0월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김모씨(40)의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5명의 운전자로부터 165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밤늦은 시간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는 여성 운전자를 골라 미리 준비한 화면이 깨진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린 뒤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1.25 23:02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왔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달 29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6일 만에 구속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과 올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지인 2명으로부터 4억7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차례 법원의 심문에 불출석하고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오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시도에도 두차례 불응하고, 검찰이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하자 이날 법원의 심문에 응했다.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박주선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20여명이 나와 김 최고위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5 23:02

성범죄ㆍ살인ㆍ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 불신의 뿌리인`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형량 범위를 제시하고 양형인자를 가중ㆍ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이들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한편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해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범죄..피해자 연령ㆍ범행수법ㆍ결과 고려 = 양형위는 성범죄를 13세 이상을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개별 양형기준을 제시했는데 특히 강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일반강간과 주거침임ㆍ특수강간, 강도강간으로 분류했고 양형인자를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구분해 형량을 조절하도록 했다. 가중요소는 성적 수치심 증대,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계획적 범행등이고 감경요소는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소극 가담 등이다. ◇뇌물죄..뇌물액수를 기준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뇌물수수의 경우 3천만원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5가지로 범죄 유형을 구분했다. 또 약속에 그치거나 소극 가담한 경우, 초범이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한 경우, 누범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뇌물공여 유형은 3천만원 미만,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 이상 등4가지로 구분했다. 감경 요소로 약속이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경우를 꼽았고 적극적 뇌물증여나 동종 누범, 높은 업무 관련성 등을 가중 요소로정했다. 양형위는 집행유예 기준을 따로 제시했는데 ▲신분 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부정한 이익의 몰수 ▲관련 징계처분 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동기를 중심으로 유형 구분 = 양형위는 살인의 유형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 살인,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3가지로구분했다.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장기간의 가정폭력ㆍ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못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 등이며 비난할 만한 사유는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등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다. 또 가중 요소로 계획적 범행, 잔혹한 수법, 취약한 피해자 상대 범행을, 감경요소로 자수,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꼽았다. 이밖에 집행유예 선고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4 23:02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결혼생활이 깨졌다면, 불륜남은 그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전주지법 가사1단독 신명희 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A씨가 전처와 불륜 관계인 남자 B씨(51·공무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사 피고가 간통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피고 B씨는 A씨의 전처 C씨와 2003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뒤 한 달에 2∼3회 가량 만나면서 저녁식사와 술을 함께하고, 2005년11월부터 2006년 4월 사이 2∼3회 모텔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일삼다 A씨에 의해 간통죄로 피소됐으며, 직접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B씨에 대해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씨의 행위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B씨와 C씨의 부정한 행위가 명백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전주지법은 지난 6일에도 바람난 아내 홍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남편이 홍씨의 동거남 주모씨(43)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