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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인물 배포 학생 무기정학은 잘못"

학내 노조 투쟁을 지원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학교측이 일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7단독 마옥현 판사는 A(28)씨가 자신이 다니던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7월 24일 이 대학 노조의 파업을지지하는 학생 단체의 대표로서 `학교 당국의 악랄한 노조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1장짜리 유인물을 교내에 뿌렸다. 당시 이 유인물에는 학교 총장과 총무처장이 노조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사진 밑에 `파업 노동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000총무처장',`불법징계를 막는 노동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총장'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A씨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졸업이 3학기나늦어진 A씨는 지난 5월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한 행위는 학교측이 주장하는것처럼 무기정학처분을 받을 만한 패덕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기준인학업방해 행위보다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무기정학처분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 있으면서 교우관계 등 대학생활에 단절이 초래됐고 졸업이 늦어져 사회진출에도 곤란을 겪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인정된다"며 학교측이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20 23:02

재소자가 경찰간부 등 5명에 억대뇌물 제공 의혹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기범이 구속기소되기 전 경찰관 5명에게 억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경찰과 법조 주변에 무성, 진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일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S모씨(42)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S씨는 동종 사기전력이 10회에 달하고, 사기 규모가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했다.문제는 1심 판결을 전후해 경찰 및 법조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는 S씨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설.의혹은 S씨의 당초 사기행각 규모가 32억원에 달하고, S씨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경감에게 4000만원, B경사에게 1700만원 등 특정된 경찰관 5명에게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건넸다는 것.S씨에 대한 직접 취재 결과 이같은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그러나 S씨의 뇌물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가지 정황이 나타나면서 경찰과 검찰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씨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C경찰서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A경감의 부적절한 신상 내용이 담긴 진정을 냈다. 이와관련 전북경찰청 청문담당관실은 S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S씨가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음에 따라 편지 내용의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S씨를 무고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A경감이 전주 완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S씨가 완산경찰서로부터 2회에 걸쳐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S씨는 2007년 5월부터 2008년 3월10일까지 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다.그러나 완산경찰서는 S씨가 누구의 추천에 의해, 무슨 공적 사항으로 두차례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게 됐는지에 대한 취재에서 "당시 인사담당자가 없어 모르겠다"는 석연찮은 답변을 내놓았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