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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자루속 물건의 형태도 증거"

마대 자루에 담긴 물건의 형태로도 절도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목수 진모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익산시 어양동 모 아파트에서 전기업자 A씨(54)와 실내장식업자 김모씨 등과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랩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집주인에게 공사 관련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진씨는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를 아파트 주방 보조싱크대 위에 놓고 퇴근했고, 다음날 출근했 때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진씨는 곧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했다.아파트에는 외부인 출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집주인과 3명의 공사업자 뿐이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혼자서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A씨는 절도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0일 "CCTV에 찍힌 피고인이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마대자루의 형태가 노트북 형태 및 부피와 유사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대자루 안에 둥글게 만 전선과 그라인더, 연장통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물건을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형태가 확연히 다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11 23:02

김진억군수, 기소내용 뒤집기 주력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수수사건 재판이 종점으로 치달으면서 변호인측이 김군수 뇌물수수를 폭로한 비서실장 김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전 비서실장 김씨와 임실군 공무원 한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1일 나머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고 검찰 결심을 듣겠다"고 밝혔다.12월1일 마지막 재판 기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김군수 사건의 실체가 어느정도 밝혀졌고,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김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을 벌였다. 김씨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입증,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김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변호인이 이날 김씨 신문의 기초자료로 삼은 것은 김군수의 두번째 뇌물수수 사건인 7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산업 부사장 정모씨의 진술. 이 사건이 터진 후 미국으로 들어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 정씨의 진술내용이 담긴 CD가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됐다.변호인은 정씨 진술을 토대로 "증인이 K산업 곽모사장 및 정씨등과 만난 시점을 11월초로 번복한 것은 곽씨가 뇌물공여죄로 복역하다 2005년 10월말에 가석방된 사실을 나중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고, 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변호인은 또 "증인이 전주시 아중리 소재 모은행에 K산업 정씨와 함께 가서 차명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장 개설과 입금에 16분의 시차가 있는 것은 의문"이라며 역시 김씨의 진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K산업 곽씨로부터 받은 7000을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에 김군수 관사로 찾아가 전달했다는 부분과 관련, 보안경비업체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 김씨 진술의 허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다음 기일에 정씨 진술이 담긴 CD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11 23:02

헌재 "재산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내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계약관계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구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한정위헌은 해당 법률이 전면적으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이다.박씨 가족은 1993년 11월에 사망한 선친으로부터 54억8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상속을 포기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다.과세당국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은 포기한 자녀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만 1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박씨는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구 상속세법 제18조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증여ㆍ상속받은 유산 전체를 상속 재산으로 보고 누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재산 증여자를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 상속인의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헌재는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평과세에 어긋나고 누진되는 세액만큼 상속인의 세 부담이 늘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밖에 박씨가 "상속재산에 대해 불성실 신고ㆍ납부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청구인의 사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했다.한편 국회는 1998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면서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부 의무자인 `상속인' 범위에 포함시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0 23:02

고법 "농수로는 물공급用…침수 책임없어"

집중호우 때 농업용수로를 타고 흘러내린 물과 토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수로 관리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성모 씨가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성씨는 2006년 7월 집중호우 때 근처 야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인근에 있던 농업용수로를 거쳐 범람하는 바람에 공장 내부에 토사가밀려들고 시설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성씨는 수로를 관리하는 농촌공사가 빗물이 배수로 쪽으로 흘러 잘 빠질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둑을 더 높이 쌓아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ㆍ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농업용수로는 농사에 필요한 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일 뿐 빗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인근 야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잘 빠지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이어 "집중호우 당시 농촌공사가 용수 공급을 중단했고 수로 중간에 설치된 수문을 열어 빗물의 분산을 유도한 점,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많아 저장 한계를 초과하면 물이 넘쳐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10 23:02

김진억군수 로비스트 징역 구형

지난해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수감중이던 김진억 임실군수가 '사지 탈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과 별도로 재판부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관계공무원 로비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다.7일 공판이 속행된 김진억 군수 구명로비 알선수재사건은 당시 김군수 비서실장 김모씨가 친분이 있는 박모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은 나모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법원 쪽에 직접 로비를 시도한 사건.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모두 1억원이 박 피고인 등 3명에게 전달됐고,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다.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 및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진억 군수와 비서실장 김씨는 대법원 재판 진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관련 로비 자금으로 5억원을 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모 피고인과의 상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변호사 비용 외에 대법원 직접 로비 자금으로 1억원이 실제로 집행됐다.대법원 관계 공무원과의 학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된 나모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에서 "2007년 11월 비서실장을 소개받았다. 김군수가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줄 알고 (관계공무원에게) 말해보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계공무원에게) 말했다가 핀잔만 들었고, 그후 (김실장 등에게)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나씨의 접촉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하여튼 김진억 군수는 2008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고법 파기환송심 절차를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무죄가 나오자 비서실장 김씨는 로비자금으로 예정했던 1억 중 잔금 5500만원을 박씨 등 구명로비 관련자 3명에게 전달했다.이날 결심에서 검찰은 "구명로비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며 관계공무원에게 로비할 수 있는 나모 피고인을 비서실장에게 소개해 준 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관계공무원을 접촉한 나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원, 박씨에게 나씨를 소개해 준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군수 뇌물수수사건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1.10 23:02

피해변상 않고 버티던 업자, 항소심서 '철퇴'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어도 국가에 피해 변상할 돈은 없습니까?"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석유유통업자가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고 버티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까지 선고받았다. 석유유통업자 임모(46)씨는 2003년 3월부터 3년 동안 충남 서천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면세유를 헐값에 사들인 뒤 482만여ℓ(시가 33억여원)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임씨는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선 변호사 3명과 2명을 선임하면서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철퇴'를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7일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협(국가)으로부터 33억원 상당의 면세휘발유ㆍ경유를 공급받아 편취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오면서 단 한푼의 피해변상,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부당이득이 8천만원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는 커녕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만약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기미가 보였다면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말 돈이 없다면 일당 30만원의 노역장 유치로 징역 1년이 추가돼 5년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07 23:02

사전선거운동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5대 4,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 전면적으로 금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 출마, 아산시 선거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기간 전 명함을 돌리고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람시켜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3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자 헌법소원을 냈다.재판부는 "선거기간 전 명함 배부를 처벌하는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합헌결정했다.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며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정 허용하면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조대현 재판관 등 4명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폐해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1.06 23:02

남편 폭력에 시달린 아내 흉기 휘둘러 구속

수개월 전부터 술에 취하면 시작되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흉기를 휘둘러 남편이 응급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창경찰서는 5일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려 하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고창군 내 한 점포 앞에서 술을 마신 남편 B씨(40)가 고성으로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 하자 점포 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남편 B씨의 아내 A씨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A씨가 지난 4월 점포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품어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처럼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내는 이날 흉기를 휘둘렀고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아내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등을 받아오다 이날 남편이 또 폭력을 휘두르려고 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1.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