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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20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용적률·층수 완화 조례안과 도시계획 재정비안 등에 대한 자문을 가졌다.시는 이날 자문결과, 용적률과 층수 제한 조례안이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대폭 완화된데 이어 이 조례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의원 발의를 통해 완화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달중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시는 특히 구도심권 활성화 미흡과 특혜 논란이 빚어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선 교수 등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사무조사특위에서 3종으로 지정된 오송지구 우전지구 반월지구 등 협의대상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했고 토지적정성과 환경성 검토 미흡 등 기초조사 및 현지실사 부실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현장 확인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우아아파트 등 공원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오송지구 일대 신행정타운 조성, 송천동 센트럴 파크 주상복합건물 자문 등은 보류했다.
속보=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주)아해에서 흘려보낸 유해화학물질의 악취로 18일 조업을 전면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19일 정상조업에 들어갔다.현대차 관계자는 이날 "사고발생 하룻만에 공장과 공단내에 악취가 사라짐에 따라 오늘 오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날 악취에 중독됐던 직원 6명의 건강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현대차 관계자는 그러나 "전날 조업중단으로 2백20여대의 상용트럭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한 60여억원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주)아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18일 오전 7시께 페인트 생산공장인 (주)아해에서 시너계통의 유해화학물질인 스트렌모너머 5백ℓ가 공단내 우수관로를 타고 공장밖 5백여m까지 유출되면서 인근 공장으로 심한 악취가 퍼지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4천여명의 근로자를 모두 퇴근시켰다.
제12회 세계 물의 날(22일)을 앞두고 20일 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전북도와 만경강생태가꾸기 민관협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공무원과 해병전우회 전북연합회·전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참여해 만경강 수중 정화활동을 벌인다. 이날 수중정화활동은 보트 3대와 스쿠버 장비 30조 및 청소차량 등이 동원돼 폐그물과 어망, 쓰레기, 폐비닐 등을 수거 활동이 펼쳐진다.전주시도 군부대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1천2백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주다가공원에서 물의날 행사 기념식을 갖고, 다가공원과 전저천 일대 청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낡은 건축물과 도로 다리 대형공사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해빙기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 시설물들은 예산부족이나 민간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제때 보수, 보강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전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재난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이 높은 D급 및 E급 시설물이 53개에 달했다.전주시 서노송동 노송천 복개도로는 기둥이 유실되고 재료가 분리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산시 임피면 신기1·2교는 노후균열과 교각 재료분리 등으로 D급 판정을 받는 등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급이 모두 47개소에 달했다.당장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시설물 및 건축물도 6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3년에 준공된 익산시 삼기면 마동교는 교량이 노후화되고 기초에 세굴이 생겼으며 70년 준공된 정읍시 산외면 신촌교도 스라브 균열과 기초세굴로 E급 시설물로 분류됐다.지난 69년에 준공된 연장 1백5m짜리 진안군 성수면 좌포교는 교량이 노후돼 통행제한과 재가설이 불가피하며 김제시 H연립은 지은지 20년이 넘어 균열 및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방재시설물도 사정은 비슷하다. 남원시 수지면 고정리 양촌천이 범람위험이 있고 대강면 사석리 절개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하천제방 24곳과 저수지 5곳 등 모두 61곳이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점진적으로 나마 예산을 세워 재시공 및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 시설물은 주민들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대책을 촉구할 뿐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완주군 봉동읍 전주 3공단 페인트 생산공장의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건은 유해물질관리에 비상이 결렸음을 의미한다. 유해 화학물질 4백여 리터가 유출되어 우수관로를 타고 공장 밖으로 흘러간 사고는 해당 회사직원 라모씨 개인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의식에 대한 불감증에 기인한다. 공장 바깥의 스티렌모노머 탱크에서 공장 내부의 소형 탱크로 원료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형 탱크의 밑부분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사고직후 인근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피해 근로자의 치료 및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북도와 완주군, 전주지방환경청, 현대자동차 방제팀 등이 긴급 출동해 펌프와 흡착포, 흡착대 등을 이용, 유출된 화학물질 제거작업을 했다고 하나 그러한 조치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조치다. 우리는 과거 국내외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강수계에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한 사건 등 순간의 사고가 환경재앙을 유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다. 페인트 생산공장에서 누출된 화학물질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다. 수지·안료와 함께 페인트의 주 원료로 이용되는 스티렌모노머는 흡입했을 경우 피부자극 및 피부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전신마취 증세가 나타날 정도로 유해한 물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재앙을 물러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수립이 급선무다. 전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등 해당 감독관청에 바란다. 이번 사고는 유해물질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를 고발 조치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형 사고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음을 인식하고 재발방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페인트 생산공장도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순간의 실수로 현대차측이 65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만경강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생각만해도 끔직하다. 감독당국과 해당 회사는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올해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방안 연구와 도내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및 환경교육 사업을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지역 환경문제 자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출범한 센터는 올해 사업추진 4차년도를 맞아 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유역 수질관리방안 연구사업을 비롯, 도내 환경현안 조사및 연구분야 12개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는 3억8천만원의 국고지원금과 지방비 보조금 2억2천4백만원, 전북대·우석대등 참여기관 부담금 1억3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특히 올해는 현대자동차와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등 도내 11개기업이 공동으로 센터 주요사업에 참여, '전북지역 산업단지의 악취및 휘발성 유기물질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환경기술개발센터 원찬희 교수(전북대)는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환경 교육과 환경기술 전문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역환경 현안 해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올 사업목표로 정한 센터는 세계 물의날 세미나와 한·중기술교류 세미나, 새만금관련 국제학술대회등 각종 학술대회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해 올해 36억7천3백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도는 또 내년 이후에도 2백77억여원을 들여 2백50㎞ 구간을 덧씌우기 하고 7종의 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올 사업으로는 덧씌우기 11개소 34㎞에 25억원, 시설물 유지관리 7종에 11억7천만원이며, 시설물로는 안내표지판 1백40개소 6억9천만원, 안전시설물 13개 시군 4억8천만원이다.도는 3∼4월중 설계 및 발주, 착공을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충차원에서 대규모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다.시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4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올부터 2007년까지 5백억원을 투입, 시 외곽지역에 3만평 규모로 노인 전용주택과 문화복지 및 여가시설 등을 두루 갖춘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이를위해 약 3백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자를 공모하고 국비와 지방비 2백억원을 확보, 기반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주요 시설로는 민자유치를 통해 17평∼50평형 아파트 7백세대와 노인 전문병원 등 주거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 노인복지회관과 노인공동작업장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지난 2000년 부지 1만평에 1백50세대 규모로 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 김제시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쇄도함에 따라 올해 2차사업으로 5백세대를 추가 착수했으나 신청자가 1천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 조성을 적극 추진중이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본 란에서는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소통문제는 윈-윈게임차원에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 가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비용부담에 있어서 롯데백화점측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교량 신설 및 임시 가교 설치는 롯데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연결도로는 전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은 검토해봄직한 대안이라고 본다. 길이 1백25m 폭 25m의 교량 건설비 66억원과 가교 설치비 11억원 등 적어도 77억원은 롯데백화점측에서 부담하고 교량에 연결되는 길이 1백70m 폭 25m 도로 개설비 54억원을 전주시에서 부담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량가설을 통해 교통소통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현명한 방안으로 본 것은 하가지구 등 인근지역의 개발문제를 고려한 결과였다. 예컨대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다리를 가설해서 반대편 도로인 덕진로와 연결할 경우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뒷쪽의 하가지구와 연계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다. 서로 떠넘기식 비용전가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롯데백화점과 전주시 및 전북도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해소로 보고 상호 윈-윈게임을 하라. 우선 전주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따라서 롯데백화점측이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로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전개에 롯데측이 당황할 것으로 보나 교량건설에 비용을 부담할 경우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전주시 역시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협력하길 바란다. 연결도로까지 롯데백화점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도로 개설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또한 전주시는 롯데측과 비용분담 문제가 타결되면 임시 언더패스와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 역시 그 동안 행자부 등과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주길 바란다. 롯데백화점 인근 교통소통문제는 윈-윈게임 차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주시에서 전북도에 올린 교통영향평가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아 롯데백화점 파문이후 도 교통영향평가가 깐깐해졌다는 지적이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한 송천지구 아파트 건립과 우아1동 옛 축협건물 리모델링 등 2건이 교통소통대책 미흡 등으로 부결되고 호성동 골프장 등 2건은 도에서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도 교평위는 송천지구 LG자이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전면 길이가 95m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한 80m보다 15m가 길고 부출입구 가감차선 미확보 및 버스승강장 위치 부적정 등을 이유로 재보완하도록 했다.우아 1동 옛 축협청사를 리모델링한 1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역시 진출입로가 인후아파트쪽에 집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진출입로 동선과 주차장 진입로를 분리해 재상정하도록 했다.특히 G업체에서 추진한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옆 아파트 건립의 경우 이미 기존 업체에서 교평을 마쳤으나 단지 재배치 등을 보완,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자 승계 불분명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호성동 골프장 건립사업은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처럼 도 교통영향평가가 예전과 달리 철저해진 것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 잘못으로 도와 시 관계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데다 교통대책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반적인 교통 흐름위주로 보아오던 도 교통영향평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정밀 검토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교평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자치단체에 이를 관리할 인력과 장비가 없어 공기질 관리에 차질이 예상된다.도에 따르면 개정된 법에 따라 지하공간 뿐아니라 의료기관·업무용시설·도서관·터미널 등 6백개 정도의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분석측정 장비가 필요함에도 아직 인력과 장비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같은 실정에서 도는 환경부에 17명의 인력과 26대의 분석측정장비 확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주변 교통소통대책과 관련, 교량 신설 및 임시 가교 설치는 롯데측에서 부담하는 대신 연결도로는 전주시가 개설하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16일 롯데백화점 교량신설과 관련 "도의회와 시의회 교통전문가 등의 여론수렴결과 연결도로까지 롯데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며 "도로 개설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롯데측에서 교량 및 가교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길이 1백25m 폭 25m의 교량 건설비 66억원과 가교 설치비 11억원 등 적어도 77억원은 롯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이에따라 교량에 연결되는 길이 1백70m 폭 25m 도로 개설비 54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김완주 시장도 지난 11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교량 가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교통유발 원인자인 롯데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었다.시는 롯데측과 비용분담 문제가 타결되면 임시 언더패스와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롯데백화점이 문을 열려면 교량 완공에 앞서 임시 가교 설치 등 충분한 소통대책이 마련돼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못박아 롯데 개점을 위한 임시 사용승인을 위해선 가교 개설이 필수요건으로 제기됐다.
고창 성남 등 전국 4백30개 낙후지역의 노후불량 주거지가 오는 2010년까지 전면 정비된다.건교부는 16일 국고 1조원 등 총 2조원이 수요되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 정비지역은 고창 성남과 군산시 금광 등 10개 지역, 김제시 궁전 등 4개 지역, 남원시 노암3통, 무주군 무풍현내 등 4개 지역, 완주군 고산 상리 등 6개 지역, 익산시 마동 등 3개 지역, 임실군 금암 등 3개 지역, 장수군 노하, 전주시 가락 등 21개 지역, 정읍시 당현 등 5개 지역, 진안군 우후 1 등 2개 지역으로 도내 총 61개소이다.
지난해 9월 건축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 전주시의회가 6개월만에 관련 조례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또다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개발업자 및 토지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1백%에서 1백50%로, 2종은 1백80%에서 2백%로, 3종은 2백30%에서 2백50%로 20∼50%씩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시의회는 이어 지난 13일 의원발의를 통해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하고 건축물 층수 또한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했다.시의회는 이같이 6개월만에 건축물 용적률을 1종의 경우 80%, 2종은 50%를 각각 올리고 층수도 완화함에 따라 인구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실제 2종지역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 3종지역과 용적률이 불과 20% 차이밖에 나지 않아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 등 전주시내 2종지역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익성을 맞출수 있게 돼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관련 15일 "녹색도시를 위협하는 용적률 조례 개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의결한 조례안을 바꾸려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근거해야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와 타당성도 검토하지 안은채 조례안을 개악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환경연합은 이어 "쾌적하고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은 뒷전인채 개발업자와 토지주의 민원성 로비에 의해 조례를 개악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구도심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건축 규제완화와 도심개발로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라고 주장했다.환경연합은 또 "전주시는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 즉각 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시의회는 재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의회의 용적률과 층수완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과 층수를 크게 완화한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전격 의결했으나 시에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마찰이 예상된다.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일반 주거지역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이로써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높이는 1종지역의 경우 3층에서 4층이하로, 2종은 12층에서 15층이하로 상향조정됐으며 용적률 또한 1종지역의 경우 1백50%에서 1백80%, 2종은 2백%에서 2백30%로 대폭 완화됐다.특히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해 고사평 쓰레기매립장과 호성동 만수지구 평화동 동도아파트 남측과 두산경복궁 아파트 앞쪽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 등 주로 특정인과 건설업체에서 소유한 2종지정 예정지역에 아파트건립이 가능해져 특혜소지를 낳고 있다.김완주 시장은 이날 조례개정에 대한 의회와 사전 협의설에 대해 "공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들고 "다만 종세분과 관련 구도심지역 층수가 너무 낮아 민원이 많다는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1종은 4층으로, 2종은 15층으로 얘기가 오간적은 있다”고 해명했다.김 시장은 그러나 "조례안 개정은 뜻밖이다”며 "시민재산권과 밀접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관련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함에 따라 난개발에 따른 인구과밀화와 교통난 유발 및 도시 환경·미관 등을 해치고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주택 공사의 택지 조성 사업이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어 전주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교부의 택지개발업무지침에도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비율을 50% 이상과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택지의 균형개발을 추구하고 있다.이러한 지침을 누구보다도 준수해야할 주택공사가 전주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지 위주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개발의 암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화산지구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는 비교적 균형적인 개발을 하고 있으나 평화 3지구나 효자 4지구는 공동주택지가 80-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렇게 고밀도 공동 주택지의 비중이 커지는 경우, 교통난, 교육난, 환경 문제 등 각종 도시 문제가 가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도시 문제들은 단순히 우려에서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전주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출퇴근시 몇 군데의 병목 때문에 전주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장애를 받고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교육이 막대한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고밀도 아파트는 그 자체로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구의 편중으로 인한 상업 시설의 불균형과 구도심권 등의 단독주택지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도시의 효율성과 미관을 크게 해치는 등의 도시 문제를 가속화 시키는 부작용도 수반하고 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주시는 2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승인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나설 것임을 표명하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시는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제의 출발은 주택공사의 안일한 의식과 행동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주택공사는 두말할 것 없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공기업이다. 택지 확보 등 각종 특권도 부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문제의 종합적 해결에 앞장 서는 대신 자신의 이익 극대화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주택공사의 경우 내부 활동 목표를 좀더 정밀화하고 구성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 이익과 아울러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내부운영 체제의 변화를 이룩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고밀도 공동주택용지 위주로 개발됨에 따라 도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특히 아파트 과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환경·미관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확대 등 저밀도 위주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주시의회 김진환 의원(중노·남노송동)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건교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지는 50%이상, 단독주택지는 50%이하로 규정했지만 주공에서 추진한 평화 3지구와 효자 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동주택지가 90%에 달해 고밀도 고층아파트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제기했다.실제 지난 2001년말 완료된 평화 3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6천9백23평((15.9%), 공동주택용지 3만6천4백평(84.1%)으로 공동주택지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다음달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효자 4지구도 단독주택지 4천3백29평(9.1%), 공동주택용지 4만3천1백85평(90.9%)으로 공동주택지가 너무 많아 도시의 기형적 개발이 우려된다.김 의원은 이에대해 "화산지구의 경우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의 비율이 각각 40%와 60%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신시가지도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지가 50%씩 차지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 차원에서 주공 택지비율 조정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승인권자가 지역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내에서 택지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 승인전 도와 시가 협의해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김완주 시장은 이와관련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시와 협의시 공동주택비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의견을 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수용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해 재소자들이 해마다 혹독한 겨울나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따라 재소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0개 수용사동에 대해 아직도 연탄난로로 난방을 대신하고 있는 등 재소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특히 전주교소도의 경우 전국 40여개 교정시설 가운데 안양과 장흥교도소 등과 함께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전면 개보수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1천5백여명의 재소자들은 해마다 겨울이면 5㎜ 두께의 매트리스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것. 또 수용자 거실내의 화장실이 여전히 재래식이어서 소내에 악취가 그치지않고 있는 등 수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군산교도소는 중앙난방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시설여건이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도내 교정시설은 교도소와 구치소를 분리운영하는 대도시와 달리 미결수와 기결수를 동일하게 처우, 미결수들의 '무죄추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 전주교소도 출소자는 "배식반찬이 부실하거나 일부 조직폭력배출신 재소자들의 폭력은 차치하고라도 재래식화장실 악취가 너무 심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한겨울이면 제대로 잠을 자지못할 만큼 추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최근 "전주교도소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한 감방에 20% 가량이 동상에 걸리거나 동창(凍瘡)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위한 온수사용 시간이 일주일에 3분밖에 안되고 난방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아 환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에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전주교도소 수용시설이 지은지 30년이 넘은 만큼 재소자들의 수용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감방 화장실과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환경개선공사에 착수, 올 하반기부터는 수세식화장실 교체 및 전수용사동 난방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에 건의해 재소자편익을 위한 다각적인 시설개보수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일반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일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무분별한 건축물 난립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결정으로 또다시 난개발 확산이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건축물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하는 것은 퇴행적인 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단체는 또 "시의회가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친환경도시 정책은 뒷전인 채, 건축업자나 토지주의 로비성 민원 등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시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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