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중지자 보호대책 추진
정읍시가 최근 기초수급대상에서 중지된 658가구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에 나섰다.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상반기 소득및 재산 변동자료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 등으로 탈락됐다.이에따라 중지자들의 가족관계 단절이나 생계급여 감소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시는"중지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284가구를 자체 구제하고, '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144가구를 구제하는 등 428가구를 구제했으며, 6가구에 대해서는 소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구제에서 제외된 224가구중 93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의료 2종)'가구로 지정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52가구는 '장애수당연금 가구'등으로, 16가구는 '이행급여 특례지원 유지가구'로 지정하는 등 모두 161가구에 대해 연계보호를 실시했다.이와 함께 자체 특수시책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48세대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했고, 부양의무자가 매월 중지자 통장에 5만원을 입금할 경우 시비를 지원(2인 8만원, 3인 11만원, 4인이상 14만원)하는 생활안정비를 111가구가 신청해 31가구는 지원했으며, 80가구는 조사 후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사례관리사 및 노인돌보미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책정(중앙부처 지원-양곡할인, 암검진, 개안수술비, 문화바우처-5만원 한도 등)해 긴급지원 및 타 부처 사업 등 가능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시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중지된 224가구의 주민이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대책 방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