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88고속도 통행료 징수 유보 묵살
88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5일 남원에서 제180차 협의회를 갖고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준공과 함께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2008년도에 착공해 2013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다가 2015년으로 준공시기를 늦춘 88고속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39%의 공정률에 불과하다. 확장공사 기간동안 노면상태 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88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각 정당, 한국도로공사 등에 발송했다. 통행료 문제는 호·영남 8개 자치단체장과 경남도에서도 이미 건의한 사항이다. 남원, 순창, 장수, 담양,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등 호·영남 8개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5월23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88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급커브·급경사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큰 만큼, 공사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완공하고,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간통행료 징수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경남도는 2009년 12월8일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국도인 88고속도로는 도로 폭이 좁은데다 선형이 불량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88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행료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못박았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0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2차로의 특성을 고려해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고 있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 유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담양군, 순창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달성군, 고령군 등 4개도와 9개시군을 연결하는 175.3㎞의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편도 1차로로 1984년 6월27일에 개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