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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두레 MD상품 벽골제서 시범판매

김제시 관광두레는 올 가을 관광주간(10월19일11월1일)을 맞아 오는 31일 벽골제(사적 제111호)에서 주민 자주적인 관광두레 MD상품을 선보인다.MD상품이란 김제시 관광두레 5개 조직에서 상품개발 아카데미와 자생력을 기반으로 선보이는 조직의 열정이 담긴 상품으로, 도자기 및 한지, 압화, 짚풀공예상품 등이 해당된다.관광두레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업으로, 문체부와 김제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두레PD, 관광두레 기업이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조직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김제시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문체부로 부터 2014 관광두레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관광두레PD와 함께 5개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조직별로 올 2월부터 상품개발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선진지 견학을 진행해 오고 있다.관광두레 주간에 참여하는 징게쟁이들과 손누리이야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혼이 담긴 상품 개발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한국공예산업연구소와 공예MD상품개발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김제를 추억하고 기념할만한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 결과 도자기와 한지, 압화, 짚풀공예 등 품목별로 대표 상품을 개발, 지난 지평선축제 기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마쳤으며, 금번 행사는 MD상품개발 아카데미와 품평회를 통해 탄생한 관광상품을 시범판매를 통해 처음으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관계자는 MD상품의 시범판매를 통해 상품품질 향상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면서 관광두레 조직의 자생력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5.10.29 23:02

김제 만경읍, 올 공공비축미 521톤 매입

김제시 만경읍사무소(읍장 서연종)는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산물벼 144톤 및 포대벼 377톤 등 총 521톤을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만경읍사무소에 따르면 산물벼 144톤은 오는 11월14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 377톤은 올 연말까지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포대벼 상태로 800㎏ 단위로 매입하며, 산물벼의 경우 건조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49원/40㎏을 차감한 후 수매대금을 지급한다.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 하는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한 후 내년 1월 중에 최종 정산할 예정이다.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벼(40㎏기준) 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 수준이다.매입품종은 2015년 정부가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2개 품종(신동진, 새누리)이다.서연종 만경읍장은 올 한해 농사일에 고생하신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면서 더 많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싶지만 정해진 물량이 있어 농민들의 기대치에 다소 못미쳐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다고 말했다.

  • 김제
  • 최대우
  • 2015.10.20 23:02

김제시, 논농업 소득보전 지원조례 시행

김제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 및 자급유지,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일)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시에 따르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를 제1공약으로 설정한 후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례를 19일 제정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는 전년도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대상자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선정한 후 국비 및 전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또한 매년 직불제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농지면적,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 후 매년 8월 초까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를 하게 된다.심사위원회의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결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 지원 제한 및 등록을 제한 하게 된다.

  • 김제
  • 최대우
  • 2015.10.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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