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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추수기 열성전염병 '비상'

추수기에 접어든 가을들판에 열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진안군보건소에 따르면 백운면 거주 양모씨(86)가 가을걷이 작업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성 전염병으로 9월말경부터 오한과 한축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는 것.양씨는 진안 동부병원의 검진결과 쯔쯔가무시병으로 확진돼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군보건소는 현재 양씨외에도 5명의 농부가 의사 열성전염병 증세로 입원해 있으며 11일에도 1명이 또 발생, 입원가료중이라고 밝혔다.올가을들어 발생한 7명의 열성전염병 감염자는 지난해 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앞으로 가을들일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염병 발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관련 진안군보건소는 전염병이 확산될것으로 전망하고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홍보에 나서고 있다.군보건소는 읍면사무소에 예방약품인 항생제를 배포하고 농가들에 추수작업시 긴팔 옷과 장화등 보호장구를 착용할것을 당부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발생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치료법이 좋아져 일주일정도 입원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나 가급적 예방접종과 함께 작업후 감기증세가 있을시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가을철 열성 전염병은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등으로 야생들쥐의 배설물이나 털진드기, 오염된 토양이나 물에서 상처난 피부등에 감염되며 10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증상은 감기증세와 비슷하며 치료가 늦을때는 합병증을 유발, 생명에 지장을 주게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가을철 산행시나 추수시 많이 발생한다.

  • 진안
  • 정대섭
  • 2001.10.12 23:02

[진안] 용담.백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지구 선정

진안군은 주민자치센터 시범지구로 11개 읍면중 용담면과 백운면을 선정해 운영키로 했다.군은 12월부터 읍면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의 복지와 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군은 이와관련, 주민생활과 직결된 창구 직결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업무, 농정업무는 현행대로 수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키로 했다.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체력을 연마하며 각종 취미활동을 통한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특히 주민자치센터에는 정보제공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취미문화교실, 농축산업 정보방, 기타 공간을 확보키로 했다.군은 2개 면의 시범지구 선정과 함께 이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홍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봉사자도 찾고 있다.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빠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기관대표로서 덕망이 있는 분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1.10.05 23:02

[진안] 용담호 낚시꾼 대거 모려 오물투기 등 오염 심각

용담호의 청정수질 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가운데 용담호 상류지역에 낚시꾼들이 대거 몰려와 오물투기등 심각한 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월말부터 용담호 상류지역인 상전면과 정천면 등지에 수십명씩 떼를 지어 장사진을 치고 낚시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것.담수를 시작한 이후 물이 차오르자 낚시대를 담글만한 지역은 모두 낚시꾼들의 점령지가 되어 각종 오물과 쓰레기 투기물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특히 죽도를 휘감아 흘러내리는 상전면 월포리, 항동지역과 정천면 두곡리 등지에는 매일 수십명의 조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낚시를 하고 있어 심각한 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다.주민 안모씨(45)는 “비교적 깨끗한 물인데다 물고기들의 챔질 맛이 좋아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들이 버리는 떡밥과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등이 난잡하게 어질러지고 있다”고 고발했다.한편 진안군은 이들의 오염물질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낚시행위 금지는 물론, 수역 전체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군은 11월까지 용담호 수질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검토안을 마련, 늦어도 올해안에는 지정공고와 함께 내년부터 용담호 내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될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담호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진안
  • 정대섭
  • 2001.09.26 23:02

[진안] 마이산회봉온천 개발 활기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조건이 변경돼 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진안군에 따르면 22일자로 전북도가 시행인가 조건중 제7호 ‘농지전용부담금등 납부자를 사업자로 명의변경후 부과 납부한후 사업착수’조항을 ‘농지조성비및 전용부담금은 납부절차 이행후 진안군수가 납입기간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는 것.이는 그동안 전북도와 진안군, 조합측이 해석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던 사안으로, 갈등을 해소할수 있는 조건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주위의 평가.이와관련 진안군의 한 관계자는 8일 신임 조합장에 양만옥씨(72)가 선임되면서 걸림돌이었던 채권확보 약정을 체결,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 11일 진안군과 조합이 전필지에 대한 가압류와 일정부분의 근저당 설정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걸음 더 나간 상황”이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8개월정도 소요될것으로 보이나 사업 완료전에 체비지 분양등이 이뤄질수 있게 돼 온천개발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마이산회봉온천 개발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 23만여평에 대한 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2천4년 6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허가돼 시행중이다.

  • 진안
  • 정대섭
  • 2001.09.26 23:02

[진안] 시가지 관공서가 차지.. 발전장애

진안읍 중심지에 위치한 진안경찰서와 한국통신 진안전화국, 법원등의 청사이전이 읍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읍민들은 군청을 중심으로 한 읍 중심지에 대형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읍시가지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경찰서와 전화국, 법원등의 경우 민원인 출입이나 주차장 문제, 긴급출동등의 조건에 비추어 오히려 업무에 불편이 야기되는등 읍 중심지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적은 형편이다.읍민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읍 중심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지역 상권을 키울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뜻있는 읍민들은 부지면적이 2천3백86㎡, 2천1백82㎡에 달하는 진안경찰서와 진안전화국이 시가지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통해 중심가의 활력을 불어넣고 외연을 확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여론이다.총면적 78만9천㎢의 진안읍은 용담댐 수몰민들을 위한 주공아파트와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개발등을 통해 외곽지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중심지의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특히 도시로 빠져나가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읍 가구수가 줄어드는등 인구유입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진안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기관들의 외곽이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 진안
  • 정대섭
  • 2001.09.25 23:02

[진안] "공권력투입비 求償 근거법 필요"

집단민원에 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국고손실을 낳고 있어 관련법 체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공권력 투입에 소요되는 경비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 근거법이 없는 관계로 경찰은 물론, 공권력을 요청한 당사자들이 애매한 방법으로 경비조달에 나서고 있어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형편이다.이에따라 공권력 투입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상권을 올바르게 적용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관계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구상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 비용 분석을 위해 경찰청의 자체 분석과 사회적 비용심의로 국고손실과 음성적 비용처리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진안경찰서 오운석경장은 이와관련,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회및 시위현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집단시위 발생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예산과 장비등 파손, 특히 경찰의 부상과 사망시의 치료비와 보상금등 엄청난 국고손실에 따른 보상대책이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공권력 투입에 따른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요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경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시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반세계화 시위에 대비한 치안유지비중 일부를 두 국제금융기구가 분담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경찰력 동원에 따른 비용을 수혜자가 부담하는게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1-2개 중대의 전경들만 동원되더라도 경비가 부담스러운게 현실인만큼 법적 근거를 갖추는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 진안
  • 정대섭
  • 2001.09.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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