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금당사 경내지 수만평 불법 사용 파문
전통사찰인 진안군 마이산 금당사 경내지 수만평이 불법적인 매매와 불법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금당사는 백제시대 창건된 전통사찰 69호로 괘불탱(보물 1266호)과 목불좌상(도지방유형문화재 18호), 석탑(조지정문화재자료 122호)등을 보유한 조계종산하 금산사 말사이다.금당사측에 따르면 현재 밝혀진 사찰소유 토지 42만7천여평중 상당수가 불법 양도, 대여, 점유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에는 도로개설과 마이산 남부주차장, 인공폭포, 탑영제, 김삼의당 부부사당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의 처리를 놓고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금당사측은 이와함께 전통사찰 주변에 전통사찰을 망가뜨리는 상가등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과도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금당사측은 이와관련, 재산권 행사와 주변 사찰환경 정비를 위해 19일 총무원과 불교관련 언론사 기자회견을 갖고 20일에는 진안군청과 도청을 방문하는등 조계종 종단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금당사측은 현행 전통사찰법에 의거, 사찰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양도, 임대, 보증등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 소속 불교단체 대표자의 승인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은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이와관련, 금당사 주지 성호스님은 “사찰의 재산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다 주변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경내지 복원과 사찰 주변정화를 위해 권리찾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안군의 한 관계자는 “금당사에서 제기하는 내용중 일부는 현행 전통사찰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일도 있다”면서 “사찰의 중흥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승적인 화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