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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산, 역사 품은 생태관광지로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 개발을 위해 임실군은 올해부터 성수산(876m)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활동에 들어간다.임실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성수산 왕의 숲 조성계획 용역보고회를 열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추진 방향과 활용 방안을 토론했다.성수산은 고려 태조 왕건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국실화가 담겨진 명산으로 최근에는 전국의 등산 애호가가 즐겨찾는 명소로 알려졌다.전북도가 추진하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승해 추진하는 성수산 생태관광지에 임실군은 올해 1차로 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왕의 숲으로 명명된 성수산생태관광지는 울창한 굴참나무 수림대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관광자원으로 활용계획을 세웠던 곳.특히 고려시대 도선국사와 무학대사가 산세의 웅장함을 느끼고 왕건과 이성계에게 치성을 드리라는 전설은 삼청동이라는 어필각이 상이암에 남아 있어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다.개발의 주요 내용은 성수산자연휴양림에서 상이암까지 탐방로 형태의 왕의 길을 조성하고 상이암을 중심으로 3.3㎞의 등반로 구간에 안전시설과 전망대,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는 것.또 상이암 주변에는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를 구체화 하기 위해 왕의 목욕터와 기도터, 청실배나무 및 삼청동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체게 된다.특히 기존에 조성된 임도에는 애기단풍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전국의 산악자전거 매니아를 위해서도 30㎞의 체험길을 개발키로 했다.이와 함께 성수산 주변의 3개 마을에도 자연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심민 군수는 성수산 개발로 동부권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상이암의 역사성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임실
  • 박정우
  • 2016.01.29 23:02

임실 출신 조희제 선생 학술경연회 성황

국가보훈처가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지정한 임실 출신 ‘염재(念劑) 조희제 선생 학술경연회’가 28일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광복회전북도지부와 임실군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강연회에는 심민 군수와 김영준 보훈지청장을 비롯 유족과 군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염제는 1873년 임실군 덕치면에서 출생, 병자호란(1627년)시 의병을 모아 창의했던 조평의 후손으로 알려졌다.덕치면에서 부호로 소문났던 선생은 당시 일본군에 맞서 활동하는 의병에게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고 항일투사의 행적에 대한 기록도 남겼다.특히 이석용 의병장이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자, 재판기록과 옥고를 치르는 과정을 남겨 ‘호남창의사(湖南倡義史)’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의병활동 지원과 불온서적 혐의로 1938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 염재는 임실경찰서에 수감, 가혹한 고문으로 이듬해에 66세로 순국했다.당시 염재의 저서와 기록은 모두 일경에 압수된 까닭에 <염재야록> 2권만 남겨졌고 정부는 뒤늦은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이날 경연회에서 전주역사박물관 이동희 관장은 염재 선생의 생애와 <염재야록>이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선생의 활동 상황과 지원 내력, 옥고 후 생활상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후손에게 미친 영향 등도 조명했다.심민 군수는“염재 선생 등이 있기에 임실이 충효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며“선생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후손들에 자긍심을 심어주자”고 당부했다.

  • 임실
  • 박정우
  • 2016.01.29 23:02

축산폐기물 불법매립 강력 처벌

농촌지역에서 생계형 직업이라는 명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축산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다.임실경찰서는 지난 22일 폐사된 돼지 80마리를 불법으로 매립하려던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농장주 S씨를 축산폐기물처리법 위반 여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농 관리를 허술하게 대처하므로써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당국에 대한 일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말썽을 일으킨 상월리 돼지농장은 농장 운영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돈사에서 생성된 축산오폐수를 마을 주변에 불법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곳 주민에 따르면, 돼지축사가 들어서면서 연중에 걸쳐 마을 전역에는 악취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천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주민은 임실군청과 경찰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관리를 담당하는 군청 부서에서는 매번 소액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는 것이다.하지만 주민은 이날 농장 측이 단전으로 인해 폐사된 성체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현장을 목격, 공사 중지와 함께 관련 당국에 불법 행위를 신고해덜미를 잡혔다.주민 P씨는 축사에서 흘러나온 오폐수가 인근 경작지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장을 수 차례에 걸쳐 목격했다며 이전에도 폐사된 돼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정황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현재 임실군은 관내 축산농을 대상으로 연간 1억4000만 원의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영세축산농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임실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형사입건으로 검찰송치 등 강력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관내 불법축산농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실
  • 박정우
  • 2016.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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