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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재 관리 원칙을 지켜라

1400년 전 백제시대 찬란했던 문화를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11호) 사리장엄구의 익산 보관·전시는 당연한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 주무 기관인 문화재청도 ‘유물 출토 지역을 보관청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국가는 전국 각지에서 발굴되는 국보급 유물들을 직접 관리해 왔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광역단체장이 요구하면 유물이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전시할 수 있다. 사리장엄구 익산 보관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문제는 정부 태도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의 보관청을 전북 익산으로 해 달라는 전북도지사의 요구를 계속 묵살한 채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물 출토 지역을 보관청으로 한다’는 명백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리장엄구 보관청 지정을 계속 미루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집요한 사리장엄구 욕심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 관리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를 직접 보관·전시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외면적으로는 당연한 국립 박물관의 책무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태도는 법과 지역의 당연한 요구 및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문제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보관청 지정 결정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막고,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넘기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는 백제시대 찬란한 유물유적이 남아 있는 미륵사지에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월 13일 사리장엄구가 출토된 후 일반에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23일까지 사리장엄구 특별전시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국보급 사리장엄구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이 20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전시관을 보수하고, 수장고도 확장하는 등 사리장엄구 보관·전시 준비를 다해왔다. 더불어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꼼수를 쓰면 절대 안된다. 사리장엄구가 서울에 보관되든, 익산에 보관되든 국가 소유다. 그 가치를 지역에 두느냐, 중앙에 두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지역 문화까지 소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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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28 23:02

전북대병원 장례용품 마진율 낮춰야

최근 전북대 병원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물론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최근 3년 동안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돈이 무려 100억여 원에 육박했다. 또한 환자·보호자의 오진 주장도 가장 많았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의 평균 마진율 역시 전국 국립대 병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도덕성에 치명타는 물론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었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북대병원의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은 54.6%이고, 이는 마진율이 가장 낮은 제주대병원(22.3%)에 비해 2.4배이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 들어 이렇게 벌어들인 순이익이 12억9200여만원에 이르고 장례용품 중 명정의 경우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3.3배에 달한 경우도 있다. 국립대 병원의 행태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다.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은 그 설립목적부터가 다르다. 사립에 비해 국립병원은 이윤추구보다는 그 공공성과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 이미 모든 병원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리를 기관 존립의 ‘첫째’ 목적으로 하는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붙이의 죽음에 따른 비통함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따질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야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이 밖에도 전북대병원은 최근 5년(2010~ 2014년 6월)간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오진 주장도 8건으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고, 이 중 2건의 경우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 역시 4년동안 연이어 달성하지 못하여 지난해에만 모두 1억2800여만원의 장애인 미고용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예방병원으로서의 역할은커녕 비리와 폭리종합병원이라는 오명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다.아무리 돈이 제일인 세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묻고, 또 그 답을 기억하여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또 사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립대 병원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10.27 23:02

한·중경협단지 성공, 정부 지원의지가 좌우

지난주 한·중 새만금사업 투자협력 포럼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한·중 양국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 강화된 투자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함을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의 다름 아니다.지난 7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과 내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공동 관심을 표명한 이후 부동산 분야 거물 등 중국의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아오고, 관광단지에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히는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의 새만금 지구 투자 계획 현실화를 어떻게 앞당겨 낼 것인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만금에 중국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한·중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경협단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내부간선도로 건설사업·공기업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제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새만금지구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감면과 임대로 감면 등 입지 지원·기반 시설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J프로젝트 지구 및 인천 송도지구와 같은 국내 다른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오히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에 걸맞게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업도시 투자자 이상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새만금은 베이징·상하이·동경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51개가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지이자 최대 잠재력 지역으로 꼽힌다. 한·중 경협단지는 새만금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신속하고도 과감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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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7 23:02

전북도의회, 출연기관장 조례 제정 그만 둬라

정치는 서로 다른 명분을 조정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정치가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른 명분을 가진 집단들이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며 타협을 시도할 때 소모적인 결정과정을 줄이고 생산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주보는 달리는 기차처럼 명분이 충돌하는 정치는 파괴적이고 어리석다. 현실성과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서로의 명분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좋은 정치이다.전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출연기관장 인사검증 조례’의 제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타협의 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20개가 넘는 출연기관장을 능력보다 친분에 의해 선택하는 정실인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도의회의 주장에는 명분이 있다. 과거에도 출연기관장은 논공행상이나 ‘끼리끼리’ 파당 짓기의 결과인 적이 많았다. 도의회가 검증하고자 하는 10개 출연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개인적 이해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이다.도지사에게 능력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명분이 있다.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간섭을 사사건건 받아야 한다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도지사가 요긴하게 쓰고 싶은 인물이 사전 또는 사후 검증제도를 거치면서 능력과 철학을 점검받기 보다는 사적인 문제로 정치적 흠집이 나는 일이 반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두 가지 명분이 나름 일리가 있지만 이제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사검증 조례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인사검증에 관한 조례의 위법성을 명시하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도의회가 위법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현실성 없는 조례 제정의 추진으로 소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제는 인사검증 조례 제정의 뜻을 살릴 현실적 대안을 찾아 타협할 때이다. 다른 지자체도 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단체장과 의회가 협의하는 절차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사후 검증제도라도 의회 자체로 만들겠다는 실효성 없는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도의회와 도지사 모두 명분만을 고집하지 말고 현실을 고려하고 타협을 추구하는 좋은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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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4 23:02

전북대병원 도덕적 해이는 '범죄 수준'

전북 대표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이 낯을 들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지성인의 집단에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료를 맏긴 환자나 보호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도덕성이 엉망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대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켰고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돼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돈이 무려 100억 여원에 육박했다. 특히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준 경우, 연구비를 중복 수령하고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 노래방·유흥주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등 비정상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번번했다. 모두 시정조치와 함께 99억 1753만을 반납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또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930명에게 1294만 8617원의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3023만 9753원(2499건)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치를 받았다.이쯤 되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범죄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감사 정도가 아닌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북대병원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적발한 것인데 주로 전임 병원장 시절의 행태다. 예산·회계분야, 시설, 연구, 의료·진료, 인사 등 적발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처분 내용이 너무 경미하다. 대부분 경고, 주의, 기관경고, 경징계, 문책 등이 내려졌는데 이 집단이 행한 부정과 비리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러니 죄의식 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감사는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재발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그런 만큼 교육부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 등 과제가 많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충 해선 안된다.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일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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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24 23:02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철저히 하라

전북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20%가 최악의 수질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주변에서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만들었지만 정작 관리를 소홀히 해 농사 짓기에 꺼림칙한 오염수로 전락한 저수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최근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국고를 받아 전국의 오염 저수지 69개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501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또 자체 사업인‘단기수질개선 대책사업’은 2011년부터 66개 지구에 10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 수질개선 대상 저수지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COD 8ppm을 초과한 곳이다. 하지만 국고가 지원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저수지의 경우 사업 착공 7년이 됐는데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했다. 단기 사업도 수질이 개선된 곳은 5개소 뿐이고 대부분은 오히려 나빠졌다. 전북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86개의 저수지 중 20%에 달하는 74개소의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 COD 8ppm을 초과했다. 김제 18개소, 고창 16개소, 정읍 9개소, 군산 7개소, 익산 7개소 등이다. COD 30ppm을 기록한 고창 고라 저수지는 전국에서 4번째로 수질이 나빴고, 고창 덕림저수지도 COD 24.1ppm으로 10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수지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농어촌공사의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수질 개선에 들어간 2011년에 전북지역 COD 8ppm 초과 저수지는 11곳에 불과했지만, 2012년 18곳, 2013년 34곳, 2014년 74곳으로 급증 추세다.오염된 저수지 주변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 피해도 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수질 낙제점을 받은 고창 고라와 덕림저수지 주변에서 39개 친환경농가가 5만 2432㎡의 농사를 짓고 있다. 전주와 완주, 김제, 군산 등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오염된 저수지 물을 공급받아 생산된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10.23 23:02

스쿨버스 주행거리 제한 규정 신설을

스쿨버스들이 상상 이상의 주행거리를 유지한 채 운행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스쿨버스 3대 중 1대 꼴로 20만㎞ 이상을 주행했고 주행거리가 50만∼60만㎞에 이르는 차량도 상당수라고 한다. 도의회 이해숙 의원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스쿨버스 운행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운행중인 800대의 스쿨버스 중 33.7%(269대)가 주행거리 20만km를 넘긴 채 운행되고 있다. 40만㎞를 초과한 차량은 52대, 50만㎞를 초과한 차량은 19대이며, 60만㎞를 초과한 차량도 9대나 된다.김제지역 사립학교인 D고, 전주지역 H중과 K여고, 군산지역 J중, 익산지역 K고, 정읍지역 B고와 W고, 김제지역 M여고 등에서 20만km를 넘긴 차량이 5대~10대씩이나 운행되고 있다.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스쿨버스도 마찬가지다. 완주지역 한 유치원 스쿨버스의 경우 20만㎞를 초과한 것이 11대나 되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도 20만㎞를 초과한 스쿨버스가 5대가 운행되고 있다.대개 주행거리 20만km를 넘기면 노후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50∼60만km를 운행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내구연한(최대 11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행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노후차량들도 제한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스쿨버스는 대개 지입차량들이다. 지입차량 대부분이 주말 관광이나 행사용 영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길다.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지입차량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에서 과연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았을 망정 주행거리가 30만km 이상이라면 언제든 안전성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정기적인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 개연성은 더 커질 것이다. 또 일부 지입차량은 사용연한을 넘긴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이들의 통학을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안전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행거리 제한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한다. 개인 운송수단이 아닌 공공성과 대량수송을 책임진 스쿨버스인 만큼 관련 당국은 주행거리 제한을 규정할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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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23 23:02

공무원 선거 개입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가 강조되고 있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공무원들의 선거 위법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적발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점도 공무원 선거 개입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주요 선거의 공무원 위법행위 조치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5건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가 적발됐다.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각각 23건과 34건이었고 지방공무원은 428건이나 됐다.전북지역에서는 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1명은 2건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직무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 등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위법행위는 지방공무원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 2건, 국가공무원 1건 등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13건, 2012년 19대 총선 때 1건, 2014년 지방선거 때 9건 등이었다. 모두 선관위에 적발되거나 고발조치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공무원도 있다. 당선되면 인사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이른바 보험성 선거운동이다. 특히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성행하는 이유다. 위법행위는 대개 흑색선전이나 금품선거 등이며 현직 단체장과 관련한 업적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 유권자 매수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이 주종이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문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23건에 이르는 공무원 위법행위가 적발됐지만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각각 1건씩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건은 경고에 그쳤다. 이런 실정이니 경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정한 일이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런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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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22 23:02

군산항 방사능 오염 감시 제대로 하라

정부가 전북의 방사능 안전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얼마 전 국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수입 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방사능 검사 없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이 69만 9300톤에 달했다. 그런데 이 중 64.8%인 45만3164톤이 군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올 상반기에 들어온 일본산 고철 44만2721톤 중 72.3%(32만 42톤)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됐다. 일본산 수입고철이 부산항을 비롯해 인천항, 평택항, 당진항, 목포항, 광양항, 울산항, 포항항 등 항만이 크고, 또 일본과 가까운 항구를 피해 군산항에 집중된 것은 허술한 방사능 검사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도 2012년 10월4일자 ‘방사능 오염 수입 고철 무방비’ 제하의 보도를 통해 방사능 감시 장비 설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 제정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그동안 부산항 등 대부분 항구에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했고, 군산항에는 지난 9월 들어서야 설치에 들어갔다. 전국 항구 중 맨 꼴찌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산 수입 고철이 구멍뚫린 군산항으로 쏠린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후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항에 방사능 감지기가 설치되는 연말까지 일본산 고철의 수입을 중단하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군산해양항만청이 원자력위원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고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정부는 일본산 고철이 방사능 감시가 소홀한 군산항에 집중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샘플 조사만으로 하역을 승인했다. 수입업체에서 전량 검사를 하고 있으니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매우 잘못된 태도다. 정부가 방사능 오염 감지기 설치가 가장 꼴찌인 군산의 안전을 고려했다면, 일본산 고철 물량을 분산시키고 검사를 한층 강화했어야 옳다.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우려되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맞다. 정부는 군산항에 방사능 오염 감지기가 설치되는 연말까지 민관 공동위원회 등을 구성,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10.22 23:02

문화예술 시설물 유지 보수 제대로 하라

얼마전 우리는 시설 및 장비가 크게 노후화 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뿐 만이 아니었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실시한 ‘지방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주요 문예 공연시설인 전북대삼성문화회관과 전주덕진문화예술회관, 정읍사예술회관, 김제문화예술회관, 순창군향토회관 등의 공연장 시설이 크게 노후,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은 공연에 필요한 필수 장비인 디머 유니트를 유지·관리하기에 최악의 조건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연 장비도 노후화 돼 공연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전주덕진문화예술회관의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기계 및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전기제어 설비도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높다. 무대시설은 전면적인 보수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기계, 조명, 음향 등 무대특수장비를 유지관리 할 전문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정읍사예술회관도 공연장 시설 전체가 노후돼 전반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시급하고, 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인력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도 전시설 벽지가 변색해 지저분, 문화 예술인들의 비난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문화 예술은 소중하고, 문화 예술 작품과 시설은 나라와 민족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가 된다. 자치단체들이 당장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해 놓고, 평상시 유지 관리를 외면하는 행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겉으로만 문화 예술을 사랑하고, 지원한다며 립서비스만 한 꼴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문화예술 시설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연과 행사가 거의 매일같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세월호 사고나 성남시 공연장 사고처럼 전북지역 자치단체들도 공연장 천정이 무너지거나 조명등이 떨어지는 등 꼭 대형 사고가 터져야 문화예술시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도, 송하진 도지사도 문화 융성을 정책 핵심 키워드로 내놓고 있다. 제대로 관심을 갖고 문예회관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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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23:02

이·통장의 무기한 연임을 우려한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들의 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활약은 자치시대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새삼 확인한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이들 재직기간을 제동 걸 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부패양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241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은 9월 현재 모두 7803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99명을 비롯해 익산 1098명, 정읍 778명, 군산 771명, 그리고 김제 731명 등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단체는 이들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2회 회의참여수당, 20만원씩 두 차례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명 절차는 주민총회에서 경선과 추대 등을 거쳐 해당 읍·면·동장이 임명하거나, 그래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장 등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전주와 김제·완주를 제외하고 도내 11개 시·군에 이·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지만 대개가 연임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의지와 주변 환경이 허락하면 무한정 이·통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실제 남원, 부안, 임실 등 3개 지역이 3년이고 나머지는 2년제이지만, 전주의 1회 연임을 제외하고는 그 기한이 없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가까이 이·통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무기한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민의 편익증진에 힘써야 할 위치에서 연임을 위해 정치권이나 해당 인사들의 눈치까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지역민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고, 지역정치권과 ‘선거비리의 먹이 사슬’이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해악 때문에 이·통장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전국이·통장협의회 김옥길 도지부장은 “갈수록 이·통장 경선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면서 “이런 경향은 지역정치권과의 관계 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의 이·통장 임기방식으로는 정치권 연계와 특정 인사들의 전횡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2,3년마다 선출이 반복되고 재직기한이 불투명해서는 지역민 갈등은 물론 업무도 제대로 챙길 수 없다. 지역정치권과의 연대를 막고 원활한 역할을 보장하는 첫 단추는 일원화된 임기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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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1 23:02

대학생 대상 '살인적 고금리' 당장 개선하라

저축은행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보가 없는 열악한 여건을 이용해 고리 대부업과 같은 장사를 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7개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27개 저축은행에서 총 7만1682건의 대출이 실행돼 6월말 기준 잔액이 2515억 원, 금리는 평균 28.3%의 고금리였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현대저축은행은 평균 38.7%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았고 오에스비저축은행도 평균 36.6%를 적용했다.전북에 본점을 둔 스타저축은행은 35.4%, 삼호저축은행은 34.6%의 금리로 전국 27개 저축은행 중 서너번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도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얘기다. 두 저축은행의 6월말 기준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은 스타저축은행 55억1000만 원, 삼호저축은행 133억2000만 원에 이른다.사채 이자율보다도 높은 돈을 빌려 학자금으로 쓰고 있는 셈인데 대학생들의 학자금과 생계형 대출 평균 금리를 이처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담보물건이 없는 신용대출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 금리임에 틀림 없다. 사채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인데 법무부는 이 마저 높다고 보고 2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채는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인 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을 의미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 역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채나 대부업자의 법정 금리도 이럴진대 저축은행들이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행태는 당장 개선돼야 마땅하다. 경제적 약자의 취약한 여건을 이용한 고리 대부업과 같은 영업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신용대출은 대부분 학자금이나 생계형 수요다. 사채나 대부업자 이자보다 높게 금리를 적용해선 안될 일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이같은 약탈적 대출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최고 이자율 설정’ 등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스스로도 단계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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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0 23:02

주민건강 위협하는 마을상수도 대책 절실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농어촌·산간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된다.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농약, 지하수 개발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증가 말고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연방사성 물질까지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웰빙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지도 10여년이 훨씬 경과된 마당에 음용수마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아직도 적잖게 남아 있다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다.국립환경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1∼2013년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마을상수도 21곳에서 라돈·우라늄·전알파(우라늄, 라듐, 라돈 등 모든 방사성 핵종에서 방출되는 α-방사선)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무주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순창 3곳, 진안·정읍·고창·김제·남원 각 2곳, 임실·완주 각 1곳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무려 절반이 넘는 9개 시·군에 걸쳐 있다.특히 라돈·우라늄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이 5곳에 달했으며 1곳은 라돈·우라늄·전알파 모두가 검출됐다.화강임과 화강편마암 계열의 지질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자연방사성 물질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로, 흡입과 섭취시 라돈의 경우 발암 위해성을 증가시키고 우라늄은 신장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마을상수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지역에 대한 대체 상수도 공급, 저감시설 설치 등 신속한 장·단기 대책이 서둘러져야 함은 마땅하다.라돈은 반감기가 3.82일로 자연저감이 되나 우라늄은 자연저감이 안되는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자연방사설물질 검출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기준치 초과 지하수 자연방사설 물질 검출지역을 통보받은 무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비를 투입해 생활용수개발사업, 저감시설 설치, 송수관로 연결 등의 응급조치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필요 예산확보가 늦어지고 있고 자연방사성 물질 수질 검사가 지하수 사용 마을상수도 사용 전 지역에 대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마을상수도물에 대한 우려를 완전 해소시키기 까지는 요원한 상태이다. 해당 자치단체 물론 국가가 나설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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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0 23:02

감사원 처분도 깔아뭉개는 자치단체들

감사원의 감사 처분을 무시하는 간 큰 자치단체들이 많은 모양이다. 또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이다.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놓고도 깔아뭉개는 두둑한 배짱이 놀랍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관 처분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자치단체는 237건의 사업이 부적정 사업으로 적발돼 주의·통보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1119건으로 가장 많은 처분통보를 받았고 서울 648건, 전남 399건, 경남 349건, 경북 319건 순이었다.감사원으로부터 처분 통고를 받은 것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통고를 받으면 자치단체는 당연히 개선 조치해야 맞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었다. 감사원 처분통보 미이행률을 보면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16.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남도는 12.8%, 서울시는 8.7%, 경기도는 7.4%다.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무시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무위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 할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또 그 비율도 전북이 전국 최고라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단체장과 관련된 사안일 개연성이 높다. 단체장의 지시나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면 법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연히 밟아야 할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체 감사에서도 대부분 ‘면제’ 받는다.하지만 이런 사안들은 내부 또는 업무 관련 외부에서 감사원에 제보되기 십상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 마련이다. 적발되더라도 단체장의 지시사항이라서 감사원의 처분 통고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깔아뭉개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감사는 국민들과 밀접한 문제를 적발하고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사원 처분통보는 당연히 시정 조치돼야 한다. 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감사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해임이나 고발과 같은 더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려야 마땅하다.감사원도 통보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조치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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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17 23:02

화학사고 현장에 전문인력 배치해야

전북지역 새만금환경청의 위기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만일의 화학사고 시 현장에서 대응할 전문가가 부족하고, 화학사고 현장에서 사용할 보호복과 방독면 등 장비 상당수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유사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 현장은 물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지, 농작물 등 피해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국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가 익산을 비롯해 전국 6개 산업단지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환경청이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파견한 직원 3명 중 2명은 화학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명의 직원은 최근 3년 동안 수계기금관리, 예·결산,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화학 관련 자격증도 없고, 단지 화학 관련 교육만 이수하고 배치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새만금환경청이 보유한 장비도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지방 환경청 화학물질 사고 및 화학테러 대응장비 현황’을 보면 새만금환경청 보유 장비 중 18.9%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화학 사고시 사용되는 대응장비는 보호복과 방독면, 열 흡수 조끼, 분석 키트 등이다. 이들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유사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크게 늘고, 이에 비례하듯 유독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근래 발생한 대형 화학사고는 경북 구미 등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이다. 2012년에 9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87건의 화학사고가 보고됐다. 올들어서는 10월 현재 76건에 달한다. 이들 사고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1명이 사망했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근로자, 주민 등이 매년 70명에 달했다. 올해도 45명이 사상하고, 물적 피해가 300억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0년간 15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불산 누출사고처럼 대형사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배출 취급소가 156개소, 배출량이 1400여톤에 달한다. 화학 사고 위험이 작지 않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전문 인력을 양성,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걸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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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7 23:02

지원 대상 지역신문에 정부광고 집중 마땅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도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회사 경영의 투명성, 임금 미지급 여부,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 여부 등 수십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을 이행한 신문사에는 기금을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광고도 지발위 선정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간 차별을 두어야 마땅하다. 정부도 이런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기금 우선 지원대상 신문사와, 탈락 또는 아예 신청조차 안한 신문사 간 정부광고 실적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 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신문 정부광고 수주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선정사에게는 341억 원, 탈락(11개사)하거나 미신청사(86개사)에게는 350억 원의 정부광고가 발주됐다고 밝혔다. 신문 발행부수가 3만~1만부 구간인 일간지 정부광고 수주액의 경우, 14개 선정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이 6억8600만 원인데 비해 8개 탈락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8억3300만 원이었다. 15개 미신청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도 6억4900만 원이나 됐다. 탈락사가 선정사에 비해 오히려 1억5000만 원이 많았고, 미신청사와 선정사간 차이도 나지 않은 셈이 됐다.또 2012년과 비교해서도 기금 선정사들은 1사당 평균 수주액이 8천100만 원 줄었고, 탈락사의 1사당 평균 수주액은 오히려 2300만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과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 스스로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 밖에 안된다. 굳이 까다로운 조건을 이행하면서 기금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금 우선 지원에 선정된 신문사들은 대개 건강한 지역언론들이다. 그런 만큼 지발위 기금 확보와 정부광고 우선 배정 등에서 차별적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런 인센티브제 원칙을 세워 정부광고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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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6 23:02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학 전유물 아니다

전북대가 몇 년 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학내에 유치된 삼성문화회관 관리 운영이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의 주요 수입은 음악회, 연극 등 공연과 각종 전시 및 행사 대관료다. 그러나 대관료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들고, 운영 및 시설 보수에 따른 부족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메우고 있다. 1997년 문을 연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시설 및 장비가 크게 노후된 상태다. 공연 진행을 위한 시스템과 조명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시급하다. 공연장 내 안전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하지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 문제에 직면, 전북대 측은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내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거나 폐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전북대가 삼성문화회관을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은 전북지역사회가 문화예술공연장의 필요성을 절감, 197억 원을 유치해 전북대 부지에 회관을 지은 뒤 전혀 신경을 껐기 때문이다. 1990년대 전북의 문화 공연장은 크게 열악했다. 전북예술회관이 고작이었다. 전북대에 지어진 삼성문화회관은 규모도 크고, 현대식 무대장치 등을 갖춰 큰 사랑을 받았다. 대형 문화 예술 공연들이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고, 공연 때마다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삼성문화회관 개관 얼마 후 전라북도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지었다. 매머드급 초현대식 전시 공연장에 크고 작은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이 쏠렸다. 이 때문에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의 운영이 축소됐다. 이제는 시설까지 낡아 문제가 커졌다. 전북대가 지난 6년간 등록금 인하·동결을 이유로 삼성문화회관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 삼성문화회관은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공시설이다. 폐관은 말도 안된다. 시설을 건립할 때 예산을 지원한 전북도(20억), 전주시(30억), 정부(15억), 전북대(37억), 삼성(60억), LG(20억), 삼양사(4억 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대는 지난 17년간 삼성문화회관을 운영해 왔다. 학생 등록금 일부가 운영비로 쓰였다. 기금을 가장 많이 내 사명이 문화회관 명칭으로 사용되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은 물론 자치단체들도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삼성문화회관 운영 예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북대는 관리 운영이 여의치 않다면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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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6 23:02

도의원 행동강령 제정보다 지키는 게 중요

전북도의회가 모처럼만에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도의원 본인들이 자신을 제어할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과거 윤리강령이란 것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렀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강령이란 비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때문에 윤리강령 대신 행동강령을 제정해 조례로 운영하도록 지방의회에게 권고해 왔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뒤 지방의회 의원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와 주민대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잇권을 챙기거나 브로커 역할을 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무기로 집행부에 인사청탁을 하고 계약업무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방의원들이 권력화돼 부패의 정도가 심해진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일탈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커녕 ‘뒤에서 못된 짓이나 하는 ×들’ ‘주민 세금 받는 허가된 건달’이란 비난을 들어야 했다. 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든 것은 이같은 비리와 일탈을 막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자는 뜻이겠다. 이를테면 직위를 이용한 인사 개입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하는 행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직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돕거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고 어길 경우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되고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금품을 받아서도 안된다.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당선 무효가 된다. 6개 장과 33개 조항으로 된 행동강령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 등 행동기준을 구체화, 세분화시켰다. 조례이기 때문에 구속력도 있다.잘만 운영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천이 문제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의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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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15 23:02

전통시장 화재 대응 너무 불량하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현대식 대형마트는 설계 단계부터 전기와 소방 및 안전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만 대부분 전통시장은 그렇지 않다. 장옥 자체가 오래된 곳이 대부분이고, 전통시장 살리겠다며 나선 자치단체가 개보수한 곳도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정부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전남 순천·곡성)이 최근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전통시장이 화재 무방비 상태에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중앙시장을 비롯해 모래내시장, 군산 주공시장, 삼학시장, 문화시장, 김제 전통시장, 익산시장 등 10곳이 화재 안전진단을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앙시장 등 10개 시장의 소화기 평균 구비율은 23.4%에 그쳤다. 자동식 소화기와 간이 소화용구, 옥외 소화전은 아예 갖추지 않았고,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도 10%에 불과했다. 대부분 항목에서 전국 최저 수준이다. 특히 화재 초기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전주 중앙시장을 제외한 9곳은 관리상태가 불량했다. 또 화재 경보 시설, 피난 설비도 크게 불량, 만일의 화재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상용과 휴대용 조명등의 설치율은 10%에 그쳤고, 화재 사실을 신속히 전파하고 사람을 피난시키는 시설인 자동화재속보 설비와 비상벨 설비, 비상방송설비, 통로, 계단통로, 완강기, 공기호흡기 등은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전기와 가스시설의 관리 상태도 낙제점이었다.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나 다름없다. 다행히 최근 전북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대형 화재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시장 상인 및 관리자들이 평소 주의깊게 대응한 결과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보면 언제 어느 시장에 화마가 덮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시장에서 항상 사용하는 전기 가스설비 관리가 취약하고, 만일의 화재시 초기 진압할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이 취약하다면 화재 피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거안사위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화재에 취약한 건조기다. 난로 사용 등 부주의로 화재도 잦다. 전통시장은 물론 공장과 사무실, 가정 등 모든 현장에서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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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10.15 23:02

전북에 안긴 농진청, 지역 밀착화 앞장서야

농촌진흥청이 전북시대의 개청 한 달을 맞으면서 지역협력 강화에 나섰다.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농업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다 국립식량과학원 등 산하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 2월 초에는 400여명의 인원을 일괄 채용할 예정이라는 복안도 내놨다. 지역 맞춤형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로(活路)를 모색하려는 시도란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이양호 농진청장은 지난 10일 전북지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진청의 이전으로 관련분야 공동연구 개발(R&D)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칭)‘전북농업연구협력협의체’ 출범을 위해 17일 농진청 주도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북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들이 참여해 11월 이 협의체가 출범하면 전북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발언은 눈길 끄는 대목들이 있다. 우선 협의기구가 운영되면 앞으로 연구관련 기관 등과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전북지역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유치 등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2011년 밝힌 “(기업이) R&D센터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던 관련정책 방침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전북은 명실상부한 농도로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종자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이 이들 사업과 연계한다면 전북은 농생명연구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다. 전북도정 3대 핵심 분야의 하나인 농업정책과도 맞아 떨어져 이번 협의체 구성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그러기에 강승구 전북도 농림수산국장도 “전북은 동북아 농생명 R&D의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그 시기를 농진청 이전에 맞추길 주문했다.사실 농업관련 정책은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체결이후 수없이 반복돼 왔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그동안 농촌에 쏟아 부은 지원금이 엄청나다. 그럼에도 농업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농민들은 오히려 농가 부채만 늘었다고 푸념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지역과 농업의 경쟁력을 끌러올리려는 농진청의 의지다. 그 길은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에 밀착하는 상생 협력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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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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