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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입주 이후 자격을 상실해 퇴거 조치된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입주 적격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 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 소유 및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총 부적격 입주사례가 전국적으로 7445건이나 적발됐다.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 2014년(6월 기준) 15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 말까지 최근 4년간 723%나 급증했다.전북지역의 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역시 최근 3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 퇴거 건수도 2011년 102건, 2012년 117건, 지난해에는 312건이었다. 2010년도의 10건 대비 302건이나 급증한 것이다. 주택소유(59.5%), 자산초과(23.1%), 소득초과(17.3%) 등이 퇴거 조치된 사유다. LH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입주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해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무주택이고 기준 소득 범위 내에 드는 등 입주 당시엔 적격자이지만 대개 입주 이후의 관리가 허술한 경우가 많다.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 진출로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사례가 그런 경우다.현행 임대주택법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의 거주자 가운데 주택 소유 또는 소득·자산의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LH는 주택 소유,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상대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LH의 임대주택은 비교적 인기가 좋아 입주 대들이 많다.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대기기간은 평균 22개월이나 된다. 이런 실정인 만큼 자격상실된 입주자를 퇴거 조치하고 적격자를 입주시키도록 순발력 있는 대응과 관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무주택,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도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전기·가스 설비 및 위험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 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산산업단지(12개), 군산2산업단지(24개), 익산산업단지(10개)에 입주한 4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기와 가스시설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전기 35개(76%), 가스 24개(52%)로 나타났다. 또 위험물·독극물에 대한 안전관리상 부실이 드러난 기업도 11곳(23%)이나 됐다. 이는 비단 도내 산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노후산단이 안고 있는 중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전국의 노후 국가산업단지 18개에 입주한 811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실시한 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절반 이상 사업장이 전기 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스시설도 누출이 175건이나 적발되는 등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심각했다. 위험물 분야의 지적건수는 1200건이 넘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전기·가스 및 위험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고도 빈발, 도내 조사 대상 3개 산업단지에서는 지난해 3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당국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울산공단에서 폭발 등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사실을 주목하고,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한다. 40년 이상된 기업들이 많은 울산공단에서는 지난 5년간 198건의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했다.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공단의 잦은 사고는 전기와 가스, 유해화학물질이 대거 집중돼 있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시설이 크게 노후된 탓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이익에 급급, 설비에 대한 보수 등 투자를 게을리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전기·가스시설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것이다. 한 번 터지면 폭발과 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생산도 차질을 빚는다. 해당 기업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자금 부족 등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당국은 기업의 안전 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안전 진단 및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재난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확실히 구축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아 한다.
전북도가 설립한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액이 적은 데다 최근엔 이자율마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이른바 저금리 여파가 장학금 지급 대상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의 기금 총액은 110억6000만 원이다. 각각 전북도와 시군이 출연한 20억4000만 원과 21억 원, 성금 조성액 13억7000만 원을 합한 액수다. 이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대학생과 고교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은행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자(연 2.4%) 수입이 줄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 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매년 4억 원 가량을 지원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3억 원 정도로 축소할 수 밖에 없고 대상도 320명 선으로 줄일 방침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제로금리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실정이고 보면 매년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축소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전북인재육성재단은 글로벌체험 해외 연수와 장학숙 및 고시원 운영, 향토인재장학금과 산업인재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보장장학금, 기능장학금, 장애인장학금, 미래인재장학금 지급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다.1992년 전북장학회 설립 인가를 받은 뒤 꿈나무장학재단과 전북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영역을 넓히고 미래 주역이 될 인재를 발굴, 육성해 왔다. 지금까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는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5038명을 참여시켰고 장학금은 2312명에게 31억9700만 원을 지급했다.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나라의 동량이 되고 전북을 이끌 주역이 될 것이다. 애향심을 잊지 않고 후학들을 키우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은 전북도 차원에서 면면이 이어가야 할 의미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아지고 기금액이 한정돼 있다면 장학금 지급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은 축소되고 그 대상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 110억 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조성한 액수 치고는 너무 적다. 장학회를 설립한 지 22년이나 지났고 사업도 다각화된 만큼 기금을 확대해 안정적인 틀을 유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내측에서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1척이 갑문이 개방돼 형성된 급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는 바람에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이번에도 전형적인 인재였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전 공지없이 갑문을 개방해 놓고도 통제는 뒷전이었다. 불법 조업 어선이 사고를 당했다. 당국의 관리 단속은 없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당국과 어민들에게 당부한다.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갑문 관리를 엄격히 하라. 최근 어민들은 가을철에나 하는 전어잡이를 앞당겨 하고 있다.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 때문이다. 사고 당일에도 사고 선박 등 20여 척이 새만금 내측에서 전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신시배수갑문 10개를 모두 열었다. 최근 계속된 비로 방조제 내측 수위가 높아져 취한 갑작스런 조치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어민들에게 갑문 개방 사실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배수갑문 통제센터 당직자들은 어선들의 갑문 접근 여부를 살펴보기는커녕 통제센터를 비운 채 버젓이 외부에서 식사를 했다. 직원들의 안일함과 도덕적 해이가 대형 인명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 2007년 2월 새만금방조제 부안쪽인 가력배수갑문에서도 일어나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갑문 개방 예정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문을 열었다. 둘째, 전북도는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 조업하는 740여척 어선의 조업 허가 여부를 확실히 하라. 새만금방조제 내측은 아직 해수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바다이고, 고기가 잘 잡힌다.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어로보상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 이 곳에서는 740여 척의 어선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이다. 4353억 원의 보상을 받은 어민들은 이곳에서 어로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북도 등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안일한 행정이 이번 사고를 자초했다. 셋째, 어민들은 불법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비록 농어촌공사의 관리 허술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무허가 어선이 보험에도 들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하다 일어난 사고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은 새만금 대체어장 조성과 방조제 내측 불법조업 엄단 등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금강변에서 6·25 전쟁 전사자들로 추정되는 유해가 대량 발굴되고 있지만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참여하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국방부 직속에는 6·25 전쟁이후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감식하고 가족의 품에 안겨주는 보훈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인 유해발굴감식단이 있다. 유해발굴감식사업은 육군주도하에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2007년도에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영구추진하도록 국방부 직속기관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됐다.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13만여 전사자들의 유해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까지 아군과 적군 포함 8756명의 전사자 유해 발굴 실적을 기록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사자 유해발굴에 매진해야 할 이 유해발굴감식단이 금강변 유해 발굴 현장에서 발을 빼 지역주민·경찰·행정기관으로 부터 원망을 크게 사고 있다. 익산시 망성면 금강변 펄에서 이달 18일 낚시객의 신고로 최초 현장조사가 실시돼 3구의 유해가 수습된 뒤 현재까지 200여점의 뼈와 탄피·탄두·무궁화 무늬가 있는 허리띠 버클 등의 유골과 유품이 발굴됐다. 발굴된 유골과 뼈 등을 종합해볼 때 유해가 지금껏 확인 가능한 7구를 비롯 최소 수십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군에 맞서 경찰과 민간인 등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여 67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뤄 앞으로 발굴될 유해는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발굴작업 첫날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원들도 현장을 찾았지만 이튿날 모두 철수,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 40여명만이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발굴작업이 더디고, 이런 속도라면 이 일대 펄을 모두 발굴하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형국이다.국방부 측은“유해발굴 현장을 파악한 결과 일반인과 경찰이 혼재됐다”며 “규정상 일반인의 유해발굴에 군이 참여할 수 없어 발굴현장에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국가차원의 유해발굴감식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사자 발굴현장에서 철수한 것에 대한 해명은 경직성의 극치이자 말문을 막히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경찰이든 민간인이든 다 같이 전쟁 희생자들인 만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당장 유해발굴에 참여해야 하는 게 옳다.
장애인,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 하나다. 몸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돌봄의 손길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복지국가를 내세우며 기초연금과 각종 서비스를 늘리는 등 요란을 떨고 있으나 정작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드리운 그늘은 넓기만하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국민들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중증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잘 드러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장애 1~2등급 중증장애인 57만3800여명(전북은 3만2500여 명)의 월평균 소득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경증장애인의 소득 91만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또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보호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월평균 23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는 ‘소득 보장’이 37%로 가장 높고, 이어 의료보장이 32.2%를 차지했다.이처럼 열악한 형편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욕구맞춤형 서비스 지원, 취약 가구에 대한 우선적 고려, 일생생활 자립정도에 따른 돌봄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소득보장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멀쩡한 사람이나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꿈꾼다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6.3%에 불과하고, 이들은 최저임금제마저 적용받지 못해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고용과 함께 직업재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우리는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장애인 중 90%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는다. 이제 장애는 특정인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중증장애인과 어울려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 할 것이다.
민선6기 전북농업정책의 키워드는 ‘즐거움’이다. 사람이 찾는 농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보람을 찾는 농업인을 만들자는 이른바 ‘삼락농정’이다. 농촌의 실정에 따라 맞춤농정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곧 실행에 옮겨질 계획이어서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거에서 공약에 등장시킨 농촌정책들은 대부분 표심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나, 진행되더라도 농촌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도정에서는 ‘삼락농정’을 핵심정책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삼락농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성공모델을 찾아 충분히 관찰하고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 대신 모델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이미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 태동한 것이기에 적용하기도 쉽고,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수군에는 5.3프로젝트라 불리는 목표소득정책이 있다. 전체 농가의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농가 중산층만들기’의 획기적인 모델이다.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전 농가의 70%로 잡은 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것이며, 특화작물육성과 1:1맞춤영농으로 국내외 농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로컬푸드정책이 있다. 정책대상은 주로 소농·영세농·고령농이며, 농민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준 교훈적인 정책이다. 철저한 농민교육이 수반되었고, 교육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농민들이 탄생되었다. 로컬푸드정책은 김제군에서 로컬푸드레스토랑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고창군에는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정책이 있다. 10여년 사이에 전체의 10%에 달하는 인구가 귀농귀촌으로 채워졌으며, 최근 1년 동안에는 1천명에 이른다. 자의적인 귀농귀촌인구가 많아서 가구 당 평균 2~3억 원을 지역에 투자하게 된 셈이니, 해마다 대략 천억 원이 군내로 유입되었다. 고창군은 귀농귀촌정책이 기업유치전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겪어봐서 아는 것이지만 농촌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갑자기 획기적인 안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실천의지도 필요하고, 조속한 실행도 좋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면밀하게 관찰하여 최선의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다. 삼락농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이니, 전국적인 성과를 얻었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가까운 우리지역에서 찾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의 고교생들이 수급 혜택 탈락을 우려해 취업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목표로 기능을 갈고 닦으며 공부한 학생들이 당장 코앞에 닥친 수급 혜택 탈락을 우려해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학생이 학문을 위해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학생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긍정적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이 해당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2003년 2인가구 기준 58만9219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이 인정할 때 선정된다.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해에는 2.6%(135만1000명)로 줄어든 상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당국의 부정수급자 색출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저소득층인데도 불구,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상존하는 것은 문제다. 의무부양자 기준이 엄격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무 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대폭 완화, 비수급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초수급 가정의 고교생이 취업을 기피하고, 대학 진학을 모색하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졸업을 앞두고 기업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생기고, 정작 집안의 경사가 돼야 할 취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상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제도를 개선했다. 고교생 취업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낮게 잡아 해당 가정이 당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한 것이다.문제는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다. 기초생활수급 고교생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 적극 알리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교육당국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대상 학생들이 안심하고 취업 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전북고속과 전주고속이 노·사 무분규를 이끌어냈다. 이들 업체 노·사 양측은 20일 내부 분규를 접고 상생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서로 각을 세우고 투쟁해 왔던 버스업계의 파업을 신물 나게 지켜봤던 시민들에게는 이번 새로운 각오와 자성의 메시지가 신선하게 다가온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양측은 이날 ‘회사는 근로자를 가족같이 생각하며, 노조원은 회사 일을 내일같이 해서 승객을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박종만 전북고속 노조지부장이 밝힌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조합원도 안정을 찾아 일과 가정에 몰두할 수 있다”는 말대로 무의미한 파업으로 인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 돋보인다. 게다가 이번 선언은 전북고속 노조지부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현안들이 워낙 복잡 미묘하다보니 사업장의 합의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측도 노·사 불신을 녹여내고 노조의 눈높이에 맞는 자구 노력을 내놓았다.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사원복지 향상에 힘쓰고 버스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라서 특이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분쟁으로 멍들어 있는 관련 업계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업체의 정체성, 그리고 합리적 상식이 곳곳에서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회사를 두고 가슴의 언어로 갈등의 원인을 짚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물론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 사회구조나 조직 구성원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네 편 내 편 갈라 싸우기만 하는 노·사 현장은 갈등이 반복될 뿐이다. 노조로선 ‘끝까지 버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파업으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로 인해 이용객 감소가 겹쳐 사업장이 위기에 빠지면 노조도 비켜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들 업체의 ‘노·사 무분규 선언’은 새로운 노사문화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 제3의 전북고속과 전주고속이 나오길 기대한다. 더 많은 사업장들이 이 선언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걸핏하면 농성과 길거리 시위로 나섰던 대중교통업체를 둘러싼 폐쇄적인 이미지도 걷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대부분이 사직 또는 재신임 의사를 밝히면서 기관장 인선 작업이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도내 20개 산하 기관장 가운데 16명이 사직 또는 사직 의사를 나타냈거나 재신임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인사는 만사임과 동시에 망사’라는 말처럼 행정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다. 따라서 적합한 공직자를 채용하는 문제는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정실에 따른 인사는 중요한 인사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공직자를 채용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엽관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된 공무원제도로, 임용기준이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이다. 즉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인한 변화의 거부, 특권 집단화 되어 있는 공무원의 변화를 위해서 엽관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반해 영국에서 발달한 인사제도인 정실주의는 공직의 임용기준을 개인적 충성도에 두고 있다. 물론 당시 이러한 제도들이 탄생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었지만 현 시대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그 존재가치가 낮아졌다.정실주의가 만연되면 공직의 사유화, 상품화 경향으로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하고 능력 이외의 요인들이 임용기준이 됨으로써 사회가 복잡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른 행정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공직임용이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에 의존하므로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성적과 능력을 기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실적주의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물론, 특히 도 산하 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재신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업무성적과 향후 업무능력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법적, 도덕적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순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의 인력교체가 단행됨으로서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한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 사업과 관련, 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빌린 농기계가 사용도중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제때 빌려쓰기도 쉽지 않다는 등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업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사후관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농기계 및 담당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빚어지고, 농기계 구입가격이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해 농가부채 가중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10여년전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벼농사와 밭농사·축산·과수·원예·특용작물 등에 활용되는 트랙터·제초기·탈곡기·심토파쇄기 등을 갖춘 농기계 사업단을 운영, 비교적 저렴한 사용료로 빌려주고 농작업도 대행해줌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전북지역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7년 장수군에서 처음 농기계 사업단을 발족시킨 이후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 시·군의 임대 가능한 보유 농기계는 올 5월 기준으로 모두 2980대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된지도 여러 해가 지난 만큼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 때도 됐다. 하지만 “빌린 농기계가 노후화로 작업도중 멈추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등 성능이 떨어진다.”, “농번기에는 정작 필요한 농기계를 제때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라.”는 농민들의 지적이 여전하다. 이 사업이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후관리 부실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되게 해선 안된다. 농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농기계와 농기계 사업단 인력을 확충하고 임대후 관리 부실이 빚어지지 않도록 책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등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예산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장들은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빌려 쓰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투자가 타지역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 정부가 지난 6년간 투자한 국비는 38억 7200만 원이 전부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판을 벌여 놓은 정부가 투자한 돈이 연평균 5억 53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투자된 외자는 3100만 달러 뿐이다. 정부가 거창하게 사업 지정만 해놓고 어영부영 백년하청 방치하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새만금산업단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 등 3개 지구로 구분돼 지정됐던 새만금·군산경자구역(31.9㎢) 가운데 하나인 고군산구역이 지난 5일자로 지정 해제된 것이다. 경자구역에서 제외되면 외국계 투자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전북도가 지방세 특별법을 근거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만 지정 해제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새만금·군산경자구역이 명맥만 유지한 채 버티는 것과 대조적으로 타지역 경자구역은 정부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새만금·군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는 1294억 47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새만금·군산보다 5년 가량 앞서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인천(4581억), 부산·진해(3700억), 광양만(1627억원) 등에는 이미 수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또 엄청난 규모의 국비가 지원된 이들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활발해 지금까지 인천 24억 9300만 달러, 부산진해 5억 3600만 달러, 대구·경북 1억 2300만 달러의 투자가 성사됐다. 이들 경자구역의 선전을 바라보며 전북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동안 새만금·군산경자구역에 유치된 외국자본은 모두 8억 1200만 달러에 달했다. 적지 않은 규모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3.86%(3100만달러)에 불과했다. 정부가 경자구역 지정만 해주고 공항 등 SOC 투자를 외면, 모두 이탈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을 꺼리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는가. 해법은 하나다. 정부의 확고한 국가균형발전 의지와 실제적 지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명제는 지켜야 한다.
하천 가동보(하천수위 조절 보) 설치공사가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계약비리 수사 여파로 전면 중단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완주군은 기존 콘크리트 고정보와 달리 수문을 움직여 수위조절이 가능한 가동보 공사를 발주키로 했으나 최근 이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다른 시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장수군과 순창군도 역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가동보 설치를 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재검토하는 등 경찰의 광폭진행 수사를 목격하고 관련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사업중단 상태에 돌입했다.전북경찰은 지난 5월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수사결과를 밝혀 가동보 추진 자치단체에 파문을 던졌다.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드러난 것이다.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도청 간부와 업체 임원이 자살해 한마디로 아연(啞然)할 따름이었다. 입찰에 따른 과거의 복마전(伏魔殿) 비리가 개선은커녕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에 도민들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지자체들은 경찰의 칼끝이 자칫하면 언제 다시 어떻게 다가와 더 이상의 사태로 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일단 공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가동보 설치공사는 대부분 사업비 60%를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올해 이미 발주됐거나 발주예정인 지방 하천정비사업이 56개소로서, 이들 사업의 주요 시설인 가동보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사업추진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사업목표인 재난 방지 및 수질관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공사가 연내 발주되지 않을 경우 각 공사장에 투입될 국비 40여억원의 국비도 반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마당에 공사를 머뭇거리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자체들은 공사를 중단하기로 손사래를 쳐서는 안 된다. 공사를 멈추는 건 직무유기로도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는 투명성이다. 공사발주는 금품을 주고받는 음습한 로비의 특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내부 감시 시스템을 최대한 작동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은 직원들의 근무기강부터 바로잡고,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 달라. 이제라도 무엇이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재고하기 바란다.
정부가 자본금 30조 전액을 출자하고 기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지난 2009년 10월 발족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에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공기업인 LH가 벌이는 사업은 수익에 몰두하는 사기업과 분명 다르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건설·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LH 경영방침과도 부합되는 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LH가 최근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을 들여다 보면 공익은 뒤로한 채 수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량을 축소하고 있음이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공급량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서민 주거 안정에 뒷전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개발한 전북혁신도시에서 LH의 임대아파트 공급량은 1432세대로 전북개발공사의 1820세대에 비해 388세대가 적다. 법조타운이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는 만성지구내 3블록에 공공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지만 분양아파트 외에 임대아파트 물량은 전혀 없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내 공동주택 용지 4블록 가운데 2블록은 공개입찰을 통해 용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2블록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전북개발공사는 전국 17개 지방공사 중 자본금이 가장 적어 부채율 2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달리 전북개발공사보다 덩치가 큰 LH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외면하고 수익성이 높은 분양아파트에 치중하는 모양새인 것이다.임대아파트의 경우 초기 자본을 투자해 수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 투자 후 회수’방식이기에 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분양아파트에 비해 공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하지만 LH가 막대한 부채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공공 임대아파트보다 분양아파트에 치중한다면 사기업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하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장수군이 금고 유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거액의 ‘협력사업비’를 군청 내 누군가가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횡령 의혹 당사자는 ‘사업을 모두 했다’고 말하지만, 관련 증인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발빠른 수사가 요구된다. 제보자와 장수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를 맡은 은행으로부터 총12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받았다. 하지만 12억 원의 협력사업비 중 4억 3000만 원은 실제하지도 않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군가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수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 원씩을 지원받았다. 이 협력사업비는 해당 금고은행에서 관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행정기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협력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장수군은 2012년부터 3억 원의 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관리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금고은행이 관리하도록 했다. 문제의 4년 동안 장수군이 3억, 금고은행이 9억 원을 관리했다. 그런데 금고은행이 관리한 9억 원 중 4억 3000만 원 정도가 불투명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장수군 금고은행의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을 가드레일과 반사경 사업에 2000만 원이 지출됐지만, 이 사업은 실제하지 않았다. 4500만 원이 집행됐다는 저수지 준설도 실제로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면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은행측은 장수군이 사업을 한다며 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장수군 관계자는 “9억 원은 군에서 알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고은행에 협력사업비를 요청하고, 돈을 전달받을 수 있는 인물은 몇 안된다.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군수를 둘러싼 실권 세력이 관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저 믿어만 달라고 말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 엄단해야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음식과 식품의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위시해 피순대, 막걸리, 초코파이, 가맥,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등이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면서 전북의 농식품산업을 테마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그러나 음식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음식문화콘텐츠가 단단하지 못하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전북은 음식도시라는 이름값에 비해 식품관련 문화콘텐츠기반이 약한 편이다. 관련기관과 R&D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로 식품과 음식산업의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면 분명 우위의 자리를 내놓게 되고야 말 것이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맛이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기반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계점에 다다를지도 모른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과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첫째, 지역의 음식역사를 발굴하자. 경북에서는 종갓집 조리서인 ‘수운잡방’과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발견해 재현함으로써 전통음식의 대를 이어가는 음식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지역은 맛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음식역사와 음식문화에는 뒤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을 것이다. 식품역사의 기록을 찾는 일을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 둘째, 현존하는 기록을 콘텐츠화하고 현재의 식품산업을 정리하자. 예를 들면 익산 함라지역에서 허균이 쓴 ‘도문대작’을 지역음식문화로 관리하고, 허균의 자취와 기록을 중심으로 음식문화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관련 산업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동물성발효식품의 원조인 임실치즈, 새로운 지역브랜드가 된 장수사과와 한우, 수산발효식품인 곰소 젓갈, 순창의 장류산업 등 현대식품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식품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자. 한 가지 예를 들면 ‘음식문화출판지원제도’같은 것이다. 지역전문가나 음식명인이 출판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면 전북은 음식을 파는 도시에서 음식문화를 생성해내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영화, 음악, 사진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된다. 음식문화콘텐츠산업은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산업이다. 그래서 현재 전북도가 진행 중인 ‘동북아시아 농생명 허브 조성 종합계획’에 음식문화산업부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민선 4∼5기 전북도의 기업유치 관련 MOU(양해각서) 이행률이 저조하다. 2006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년간 국내외 기업과 맺은 MOU 이행률이 65.4%에 그친 것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는 것은 좋으나,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민선 4∼5기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228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으나 149개 기업이 가동·건축 중이거나 입주계약을 완료했고 34.6%인 79개 기업이 입주를 해지 또는 포기했다. 이는 민선 4∼5기 당시 이행률이 높다고 적극 홍보한 것과 대조적이다.알다시피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이나 기업 간에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신사협정 정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며, 위반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이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보통이다.반면 선거에서 표와 지역 민심을 의식해야 하는 단체장의 경우 MOU 체결 때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곤 한다. 실제로 전북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경우 민선 1기 때인 1996년에 미국 다우코닝사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민선 4, 5기 때 역시 미국의 페더럴 및 옴니홀딩스와 MOU를 체결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021년부터 삼성의 20조원 투자 MOU 역시 미지수다. 하지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MOU는 유치기업의 장래성과 실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결 전에 엄격한 심사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내실 있는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북처럼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미비한 지역일수록 국내외 기업을 야심차게 유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치적용으로 ‘묻지마 식’ MOU를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체결 자체보다는 실제 사업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도 예외가 아니다. 탄소산업이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유치에 있어 자칫 도민들에게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았다 실망감을 주어선 안된다. 민선 6기에는 MOU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되,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한다.
엊그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수도권 위주여서 지방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상당수 육성 정책이 수도권 쪽에 치중돼 있다. 대형 프로젝트들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은 소외 받을 수 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 템스강과 프랑스 센강 수준을 목표로 30년 만에 추진하는 한강 재개발 △남산 곤돌라 설치 △삼성동 한류 관광특구 개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지원 등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유치 △경기 고양·일산 한류월드 복합리조트 추진 등이 그러한 예다.또 관광산업 대책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를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지방 투자는 외면 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관광산업은 특히 ‘송하진 도정’의 중요 정책이고 ‘3락(樂) 농정’의 핵심 키워드라는 점에서 전북에 미치는 역기능도 클 수 밖에 없다. 물류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 변경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꿔 기업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그럴 경우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된다.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그곳에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률 135개를 제·개정할 방침인데 그 효과는 결국 수도권에 돌아가고 만다. MB정부 때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투자함으로써 투자편중이 일었고 전북은 곁불도 쪼이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투자와 일자리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이래저래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은 소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상대적 낙후를 촉발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의 효율만 따지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유지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국은 전과자를 중심으로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 범죄 예방이 우선 목적이다. 하지만 전과자들의 재범은 여전하고, 그 피해도 심각하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는 성폭력을 두 번이나 저질러 11년간 복역했지만, 출소 후인 2010년 5월 집안에 있던 여자 아이를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하는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 평택경찰이 지난 13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신모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했으며, 201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그는 성범죄 3회 등 전과 15범이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초창기인 2008년 전자발찌 착용자 151명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범죄자가 늘면서 재범자도 늘고 있다. 2011년 932명의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자는 15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711명 중 30명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도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재범했다. 무려 8.1%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관리를 벗어나 소재파악조차 안되는 우범자가 수두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범죄 우범자 2080명 중 6.6%인 13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47명도 그 위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모두 재범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해당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관리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접촉할수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유다.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범자 정기 점검을 법제화, 면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하는 세상인데, 경찰의 우범자 관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면 국민은 불안하다.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 등이 도내 도심 가로수는 물론 벽면 등 위치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 게재되면서, 도시환경미화를 저해하고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주시청 정문 앞 인도만 하더라도 각종 문구를 넣은 현수막들이 줄지어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엄격히 말하면 ‘불법 현수막’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재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적용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만 한다. 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의 광고물 게재에 관하여 △관혼상제 등을 위한 표시·설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긴급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주민투표 계도 및 홍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재가 허용되어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동법 제8조 전단을 면밀히 살피면 이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일 경과 시 철거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연장하려면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듯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적 법규해석으로, 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행정당국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른 곳의 현수막 관리는 더욱 엉망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현수막들은 대부분 가로수 사이에 걸려 있어, 제때 철거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나일론 줄·철사 등이 나무를 파고들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벽면에 무분별하게 첨부된 광고물 등도 도심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 것이다.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현수막 철거에 나서는 등의 소극적 자세로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단속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항변은, 그 업무 중요성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여 충분한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불이 나면 달려가는 소방이 아니라 불이 나기 전 사전에 예방하는 소방이 필요한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이 시급한 때이다.
전북 중심축 김제・전주 통합이 해법이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전북지방선거 ‘쿼바디스 도미네’
유가(油價)의 관계경영학(關係經營學)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반복된 논의를 넘어, 개헌 첫걸음 내디뎌야
HJ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기대크다
새만금 신공항과 ‘하늘길 자립’
새만금공항, 본안 항소심에 더 치밀한 대응을
INFP 어떤가요? 갑목(甲木)에 사수자리인데, 쿨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