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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2억 전달 의혹' 새누리당 관계자 7시간 조사

지난 대선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대선자금을 받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가 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30일 오전 2시30분께 귀가시켰다.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성 전 회장 및 리스트 속 인물들과의 관계와 대선자금 성격의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김씨는 검찰에서 "성 전 회장과는 충청포럼 활동을 함께했지만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언론사 간부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활동했다.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모(50)씨가 "대선 직전 회사 회장실에서 2억원을 줬다"고 지목한 인물이다.검찰은 이 돈이 새누리당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2억원'이라고 적힌 홍문종 의원이 이 돈과 관련한 수사대상으로 언급됐다.그러나 검찰은 홍 의원을 추궁할 만한 추가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전날 김씨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김씨가 전날 저녁에야 출석해 조사받은 만큼 이르면 이 날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9일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이같은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는 대법원 권고형량의 범위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지난해 6월 2일 실시한 기자회견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방송토론회 발언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장 사업자를 결정했다고 암시하게 했고, 발언의 주된 이유가 상대 후보의 소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박경철 시장은 오늘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심제가 있는 만큼 상고할 것이다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정을 차질없이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29 23:02

檢, 리스트 속 남은 6명에 서면질의·자료제출요청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9일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성 전 회장과 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했다.서면이 발송된 정치인들은 이미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이다.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해당된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이다.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특별수사팀은 이들에게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제출 요청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내라는 취지다.이번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은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강제수사 등을 검찰이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통상 의혹 당사자가 서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병에 문제가 있는 때를 제외하면 의혹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를 지닌다.당사자를 직접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주변을 압수수색할 정도로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한 경우에 서면조사가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리스트 속 6명에 대한 서면조사는 이들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팀이 '사실무근' 내지 '증거 불충분'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위헌 논란 국회법 개정안 쟁점 '행정입법' 종류와 내용

위헌 논란이 이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 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는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다.청와 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역할이나, 이를 보완하고자 헌법에서는 행정의 주체가 직접 법을 제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이런 행정입법은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나뉜다.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입법 중 가장상위에 있다.세월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다.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명령, 법률을 집행하고자 내리는 집행명령 등이 있다.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도 헌법 95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해 발하는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발할 때는 법규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세칙만 규정할 수 있다.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9 23:02

'향응 수수' 檢 관계자 7명 '징계'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은 검찰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S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소속 A검사, 검찰수사관 5명, 검찰실무관 1명 등 검찰 관계자 7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A검사는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징계 대상에 오른 검찰수사관 5명 가운데 B씨에 대해서는 강등 및 징계부과금 3배, C씨 등 수사관 3명에게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수사관 1명은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실무관 1명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2013년 12월 S씨가 보내온 양주 2병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례로 지난해 1월 S씨와 징계 대상자들을 불러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식비는 A검사가 냈지만, 주점으로 이어진 2차 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S씨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이와는 별도로 수사관들에게 1~3차례 식사를 제공했다.당시 S씨는 고철 수출 사업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A검사 등 징계 대상자들은 이 사건에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검찰 관계자는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부적절하게 향응을 제공받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했지만 직무와 관련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느슨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29 23:02

검찰, 상대 후보 음성파일 유포 혐의 축협조합장 징역형 구형

지난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사생활이 포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 유포를 주도한 혐의(후보자 비방 등)를 받고 있는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 임원 A씨(59)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녹음파일을 폭로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등)를 받고 있는 전직 조합 임원 C씨(59), D씨(58)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을 도운 C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합장 장모씨(59)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장씨도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검찰은 상대 후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선거 국면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29 23:02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최종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서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 달 23일 확정됐다.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김씨 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가 2심에서 모두 기각했다.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간 복역했다.또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6 23:02

'합법노조' 유지될까…전교조 운명 28일 헌재서 판가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을 근거로 2013년 10월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1심 재판부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교원노조가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깝고, 따라서 실업상태거나 구직 중인 해직자도 조합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기업별 노조는 해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일시중단된 상태다.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서울고법에서도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다만 합헌 결정이 난다면 법원에서도 패소할 공산이 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6 23:02

'청와대 문건유출' 증인 채택 박지만 재판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청와 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박 회장은 이 청와대 문건을 건네받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재판 초기부터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했다.재판부는 이를 채택하고서 이달 초 증인신문기일을 잡고 박 회장 측에 통보했다.그러나 박 회장은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재판부는 박 회장을 20여분간 기다리다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통상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사정이 있어서 예정된 기일에 나오지 못하면 사전에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등을 내 이유를 소명하지만, 박 회장 측은 재판부에 아무런통보를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박지만 증인을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6월 9일로 잡고 이날 오후 2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2 23:02

유병언 장남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재판부는 또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은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가 현재 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직접 추징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를 일으킨 회사에서 부패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인으로부터 추징하게 돼 있고, 천해지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직접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로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73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한편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유씨의 사진 전시회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송국빈(63) 다판다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창환(68)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2 23:02

민변, '만수르 회사' 국가소송 예고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민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그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론스타와 IPIC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국제중재회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IPIC는 UAE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가 의장을 맡은 회사다.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ISD를 제기했다.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원에 팔았으며 당시 거둬간 세금 1천838억원이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노칼은 애초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앞서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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