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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成리스트' 회유·진술 맞추기에 초강경 대응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첫 피의자인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회유, 진술 맞추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검찰은 6일 홍 지사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0) 경남기업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통상 증거인멸, 회유와 관련 인물들은 핵심 피의자 소환 뒤 별도로 사법처리하거나 드러나지 않게 부르지만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공개 소환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수사에서 증거인멸, 회유, 진술 맞추기 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인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5일에도 "비협조를 넘어선 수사 방해 행위는 반드시 찾아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금품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리스트 인사들의 증거인멸, 말맞추기는 물론 수사를 흐리는 '언론플레이'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취지였다.실제 검찰은 수사가 진척되면서 수사방해 행위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다.이 전 총리의 옛 운전기사인 윤모씨도 6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윤씨는 회유 대상으로 이 전 총리측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윤씨는 이 전 총리의 비서관 김모씨로부터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느냐는 회유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언론에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소에서 독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김해수 전 비서관과 윤씨에 대한 조사에서 회유 배경이나 구체적인 회유과정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는 회유 시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적어도 사전에 두사람이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회유, 말맞추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공여자가 사망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리스트 인사의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를 위해 주변 인물들의 신빙성있는 진술이 절실하다.검찰 입장에서는 물론 기소 후 짧게는 1년여 이어질 재판까지 핵심 증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일각에서는 리스트 주변인물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회유 가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홍 지사나 이 전 총리가 직접 회유를 지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관측이다.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리스트 주변 인물을 같이 엮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며 "리스트 인사의 기소를 목표로 한 검찰의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7 23:02

홍준표 '1억 의혹' 수사 막바지…전직 비서관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 소환에 앞서 주변인물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집중했다.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에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신모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옛 한나라당 대표를 맡을 때까지 그를 보좌했던 비서관 출신이다.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1년 6월 홍 지사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에도 캠프 실무에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비롯해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 전직 비서관 강모씨 등을 잇달아 조사했다.나 본부장 등 홍 지사의 보좌진은 당시 국회를 찾은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담은 쇼핑백을 홍 지사 측에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전날 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서 의혹 당시의 국회 방문 기록과 홍 지사 측 캠프 경선자금 처리 보고서, 후원금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의혹에 연루됐는지, 당시 캠프에서 맡았던 실무는 무엇인지, 1억원이 전달된 과정을 홍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홍 지사는 8일 오전 10시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두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7 23:02

'成리스트' 수사 급물살…의혹 밝힐 '귀인' 확보했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4주째로 접어들면서급물살을 타고 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8일 검찰 출석이 확정됐고,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소환이 임박했다.이런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가 5일 내놓은 "지난주말 수사 진행 상황이 급변했다"는 발언이 다시금 주목된다.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에 접근할 '비밀 통로'를 찾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일각에서는 수사팀이 '귀인'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수사팀은 "어떤 분이 귀인인지는 수사 결과 발표 때 알게 될 것"이라며 과 거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그 연장선에서 최근 수사팀이 다소 특별하게 대하는듯한 성 전 회장의 주요 측근 하나가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다.그는 성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 즈음인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넬 때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핵심 증인인 그를 25일 나흘 연속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중요 참고인은 한두 차례 불러 사건 관련 진술을 들어본 뒤 그에 반하는 물증이 나올 때 진위를 확인하고자 추가로 불러 이전 진술을 재차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따라서 윤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패턴은 이례적인 수사 행보다.게다가 그는 시종일관 차분하게 수사팀이 확보한 정황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나흘이나 연속으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비공개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 달성' 등의 설명만 달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외에 다른 리스트 인물 또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홍 지사가 6일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윤 전 부사장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의문을 부추긴다.홍 지사는 이날 윤 전 부사장에 대해 "경남기업의 업무 부사장이 아니라 정무 부사장이다.성 전 회장의 로비 창구였다.심부름을 이것만 했겠느냐. 대선총선 때도 똑같이 심부름을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검찰 소환조사를 목전에 둔 피의자의 항변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 건에만 관여한 게 아닐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윤 전 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질 당시 단순한 돈 심부름꾼이 아닌, 정치권으로 향할 비자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물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단순 참고인이 의혹의 실마리를 풀 중요한 진술을 내놓으며 검찰 수사의 활로를 뚫었을 수도 있다.수사팀이 "처음에는 의미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 하루 이틀 지나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수사를 돕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홍 지사를 넘어 다른 리스트 인물이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귀인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략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洪 1억 전달자 회유 의혹' 김해수 前비서관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해수(58)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김씨는 옛 한나라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12014년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홍 지사 측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홍 지사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 전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후 3시2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과 인연에 대해 "예전부터 당에서 알던 사이"라면서도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언론에 (의혹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윤 전 부사장과 통화를 한 계기가 무엇이냐", "홍 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차분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물증을 토대로 김씨에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검찰의 '창' 홍준표 '방패' 뚫을까…결전 이틀 앞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소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움직임도 바빠졌다.수사팀은 검찰 재직 당시 강력계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홍 지사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깰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짜맞춰 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홍 지사도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의 올가미를 빠져나갈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지사가 구성한 변호인단의 면면도 화려하다.핵심 변호인인 이우승 변호사는 홍 지사와 사법연수원(14기) 동기다.그는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검사장과의 인연도 각별하다.2003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때 이 변호사는 특별검사보로, 제주지검부장검사였던 문 검사장은 수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홍 지사가 선임한 또 다른 변호인인 이혁(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도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특검에 파견돼 문 검사장과 호흡을 맞췄다.사실상 문 검사장의 수사 스타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셈이다.이제 관심은 검찰이 홍 지사의 방어벽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쏠린다.홍 지사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율사 출신답게 연일 장외에서 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쟁점을 쏟아냈다.그는 최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있지 않아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메모나 녹취록이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등 지속적으로 성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공여자 입장인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증거법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인적 증거'가 없다는 수사상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일각에서는 기소 이후 이어질 법정공방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된 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검찰은 홍 지사의 발언과 관계없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의 목적은 기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것도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무게에 준하는 주변 인물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토대로 의혹 시점의 시공간적 상황을 대부분 재현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흔들림 없는 진술도 수사팀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홍 지사가 주장한 메모녹취록의 증거력 부재를 반박하고 한발 더 나아가 홍 지사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부사장은 이미 25일 네차례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의 부탁으로 국회 내 모처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원을 전달할 때 홍 지사가 옆에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다.수사팀은 홍 지사의 지위를 고려해 단 한 번의 소환조사로 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홍준표 지사 8일 검찰 출두…'成리스트 8인' 첫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일정 조율을 마치고 소환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의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확정된 대상자는 홍 지사가 처음이다.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홍 지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홍 지사의 보좌진에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속에 등장하는 홍 지사의 최측근 보좌진을 전날 잇따라 조사했다.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캠프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했던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를 전날 오후에 불러 자정이 넘도록 조사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홍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인 김해수(58)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김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공기업 사장을 역임했다.그는 이번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기도 하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에 관여했는지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캐물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6 23:02

생계형 절도범에 "농업 기술 배워라"

생계형 범죄자에게 전국 최초로 영농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영농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신병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김대기)로 인계해 영농기술을 배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고 밝혔다.단순 생계형 범죄자에게 수형생활보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립의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앞서 A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황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수차례 걸쳐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음식물을 훔쳐 먹은 혐의로 검거됐다.A씨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농기계 조작법과 작물재배법을 배워 반드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에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절대 중도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습득해 떳떳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달라며 A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도소 출소자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만한 사회정착을 유도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특히 전북지부에서는 영농 희망자들에게 영농기계운전과 특용작물 재배법 등을 일정기간 가르쳐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06 23:02

'홍준표 1억 전달' 날짜·장소 파악…윤승모 3차 소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의 구체적 시기와 돈 전달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승모(52)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지난 34일 2차례 검찰에 나온 윤씨는 이날 검찰에 다시 출두해 2011년 6월께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놓고 보강 조사를 받는다.이미 윤씨는 검찰에서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상태다.특별수사팀은 지난 2차례의 조사와 성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씨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체적 날짜와 시간대, 장소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된 장소는 기존에 알려진 국회 의원회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의혹의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박준호(49구속)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구속)씨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의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종 다이어리수첩류를 비롯한 경남기업 압수품을 분석하는 작업도 거쳤다.다만 검찰은 홍 지사를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의혹의 시기장소를 확정하지는 않기로 했다.홍 지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금품거래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서 홍 지사 측 캠프 내 인물 3명이 대상이다.회계조직 총괄 책임자와 홍 지사 측 보좌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주변 인물 중 핵심 측근으로 분류할 만한 인사 3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서 이 전 총리 캠프에 몸담았던 선거자금 회계 담당자, 지역구 및 조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총리의 보좌관, 운전기사 등이 검찰의 소환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총리는 재보선을 앞둔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5.04 23:02

강도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전북 최초 사례 나오나 관심

전북지역 최초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실제 부착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와 B씨(37)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다수 있었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청구된 것은 전북지역 최초이며, 부착이 최종 결정되면 전국적으로는 7번째 사례가 된다.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된 AB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주인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 상해)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훔친 신용카드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한 혐의와 지난 3월 1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1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00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2008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B씨는 지난 2002년 강도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아 2013년 가석방됐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높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부착명령 청구 기준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해(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등이다. 청구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5.01 23:02

11년간 불법영업 '전주 맛집' 주인 실형

11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며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전주의 한 유명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TV방송,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서 유명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이 식당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의 위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9일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8월28일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국유지에서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비빔밥 등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8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반면, 연간 국유지 임차료로 납부한 금액은 98만원에 불과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미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로 벌금형을 받고도 명의를 바꿔가며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무신고 영업행위, 공원지역 내 음식점 불법 건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모두 7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기간 A씨는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인 B씨를 운영자로 내세워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 직전까지 영업을 계속해 범행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11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며 이득을 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