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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은 20일 "법적 평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는 명백히 규명하되 행위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사 안전점검을 위해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직원간담회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예우를 갖춰 대하고 처벌받는 이유를 설득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수원지검 관계자가 전했다.김 총장은 또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간부들이 감독이나 지시만 하지 말고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일해야 하고 직원들도 각자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책임감을 강조했다.김 총장은 1984년 신축돼 32년째 사용 중인 수원지검 청사를 둘러보고 직원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지검의 2019년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펴봤다.
부실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71)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A씨는 20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에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고문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도 모른다"며 "회사의 제품이 암이나 에이즈에 효과가 있다고 설교하거나 이 회사에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가 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신도들은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설교 등을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회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겼으며, 이 회사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총 261억원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115억원의 은행 부당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동료 수감자에게 감형을 시켜주겠다며 변호사 알선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이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해 4월 초 모교도소의 운동장에서 아는 수감자에게 "항소심사건의 담당 판사와 막역한 사이인 변호사를 친누나가 잘 안다.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부탁하겠다"며 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건을 청탁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은 판사의 직무청렴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고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측 관계자가 경남기업 측 인사를 회유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이런 정황은 리스트 속 유력 정치인 중 일부의 금품거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는 것이어서 향후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최근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남기업 전현직 인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송수신 기지국 위치 정보,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물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11명 중에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모씨와 경남기업 전 상무 박준호씨,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씨 등 측근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한 대상자들이다.이들의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 등에는 본인의 통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원 불명의 인사들과 접촉한 단서가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단서가 남은 시기는 성 전 회장이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달 9일부터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되고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15일 사이다.이 시기에 차명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제3의 인물'을 동원해 만나려 한 단서가 여러 건 포착됐다는 것이다.통상 뇌물사건에서 수뢰자 측 인물이 공여자 측을 회유하는 이른바 '역작업' 흔적과 비슷한 양상인 셈이다.검찰은 아울러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신원 불명'의 인사나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정황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는 지워진 일시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지난 15일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사내CCTV를 꺼둔 채 증거 자료를 건물 밖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특히 이런 '자료 반출'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이 리스트 속 정치인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정황이 발견된 인물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번 사건의 수사를 전후해 리스트 속 인물과 경남기업 관계자 사이의 접촉 단서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의 소환 시기 조율 등 향후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별수사팀은 이번주부터 성 전 회장의 측근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22일부터 본격적인 소환이 시작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성 전 회장의 측근과 함께 근무했거나 사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했던 실무 직원 여러 명을 이날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주에 예정된 중요 참고인 소환에 앞서 회사자금 흐름 등 일반적 사항에 관해 기초조사를 벌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지지 모임의 사실상 회장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의 한 버스회사 대표 이모(61)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17일 이 총리 지지모임인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자문 임원단 회장이자 아산의 온양교통운수㈜ 대표인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하고 빼돌린 65억원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내버스 회사 소유의 자금 34억원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또 같은 기간 충남버스운송조합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자금 31억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온양교통운수㈜ 사무실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조만간 버스 회사 직원 및 이씨의 측근들을 불러 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검찰은 다만 이번 횡령 사건 수사가 이 총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지난해 천안지역 버스 회사들에 대해 진행한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의 연장선이 라는 설명이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이 총리 지지모임의 핵심 인사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씨의 개인 비리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이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인 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치권과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편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횡령이 아니라 업무적인 용도로 정당하게사용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수사 착수 때부터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논리대로 사건을 풀어가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검찰이지만,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변수가 속출한 상황이기 때문이 다.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의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자 박근혜 대통령마저 특검론을 언급한 상태다.특히 혐의 유무를 떠나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총리가 당분간 내치(內治)를 책임지게 된 상황도 검찰로선 중대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 4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이 총리가 이 기간에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검찰로선 이 기간만큼은 이 총리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검찰을 둘러싼 정치 환경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이 총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도 이 총리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다.이 총리가 야권의 표적이 되면 정국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된데 따른 것이다.더구나 박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기 전 '예외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한 점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 이 총리를 둘러싼 의혹을 신속하게 풀어달라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순방 기간이 이른바 '수사의 골든타임'이 아니냐는 시각이다.어떤 식으로 해석되든 검찰로선 진퇴양난의 고민거리를 떠안은 모습이다.복잡미묘한 정치 환경 속에서 검찰은 이 총리의 의혹 사건에 대해 '물밑 수사'라는 절충적 수사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국정을 돌봐야 하는 이 총리의 주변을 직접적으로 강제 수사하는 방식을 지양하면서도 물밑에서 속도감 있게 의혹의 단서를 찾아갈 것이 라는 분석이다.금품 제공 의혹 내용에서 다뤄진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 관계자에 대한 공개적 소환이나 강제수사보다는 당시의 진상을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들을 수집하는 작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의 귀국 시점까지는 이 총리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완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수사 행위를 최대한 삼가지 않겠느냐"며 "수사의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고 객관적 자료들을 모아 나가는 게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법 정치후원금까지 확대될 조짐이다.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검찰이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면 사정권에 들어오는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충남 공주 출신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2013년 8월께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고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일종의 차명 후원금이라는 것이다.'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곤욕을 치르는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혀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했다.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는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근거다.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며 어기게 되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성 전 회장이 의원에게 청탁하며 후원금을 낸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다.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정치후원금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별건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그렇게 되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다.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미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나면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달 13일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이 컴퓨터 등에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달 15일 경남기업 본사 및 관계사 등 업체 4곳과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 등 11명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품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지원부서인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복원을 의뢰했다.디지털포렌식센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에 담긴 디지털 정보 중 성 전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있는 상당량의 내용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날 복원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복원분 중에는 성 전 회장과 경남기업 측이 2013년에 정치 후원금을 낸 국회의 원들의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팀은 이날 복원된 자료를 차례로 넘겨받아 기존 압수품 분석 결과와 대조하며 금품거래 정황을 뒷받침할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삭제된 자료 중에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외에도 다수의 여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등에게 금품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일지기록이나 장부 등이 튀어나올 수 있어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여야 유력정치인 14명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로비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본격 소환수사 단계가 아니어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통해 주요 의혹에 연루된 성 전 회장 측근 인사들의 과거동선을 대체로 파악했다.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인물 8명 중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난 의혹을 중심으로 측근 인사들과의 당시 동선을 추적한 것이다.성 전 회장이 2011년 56월 옛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이완구 총리 측에 3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주장 등이 측근 동선을 추적한 주요 의혹들이다.검찰은 이날부터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복원 결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 조만간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방침이다.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줄 금품을 맡겼다는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모씨와 성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모씨, 주요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모 경남기업 홍보 상무 등이 우선적인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총리의 2013년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캠프 관계자나 홍 지사의 2011년 당대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대학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창문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전주시의 한 대학교 앞길에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강씨는 다음날인 15일에도 전주의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금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56명을 추려 소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성 전 회장이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로, 정국을 뒤흔든 '금품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수사팀은 이와 더불어 물증 확보를 위해 성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 사용처 추적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검찰이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250억여원이다.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전체 횡령액의 흐름을 쫓아가 며 해외 자원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캐보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하지만 성 전 회장 사건이 여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전면 확대된 이상자금 추적의 목적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자금 추적 성과가 수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수사팀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전체 횡령액 250억여원 가운데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쓰인 현금 32억여원이다.수사팀은 이 전도금이 18대 대선 전인 20112012년 집중적으로 회계상에 잡힌 점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정치권 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남기업 재무 담당 임원인 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1년 6월 전도금 3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이는 성 전 회장이 윤씨를 시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던 홍준표 후보에게 1억원을 갖다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도 전도금 32억여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했지만 한씨의 진술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렸다는 182억원의 행방도 수사팀이 주목하는 부분이다.이 대여금은 앞선 수사에서 대부분 성 전 회장의 개인 채무 변제나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성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갖다준 3천만원은 회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밝혀 대여금 용도를 둘러싼 의 구심은 더 증폭됐다.전도대여금 외의 나머지 30억여원은 코어베이스 등 부인 명의 회사의 용역계약금, 부인아들 등의 급여퇴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성 전 회장의 금품 메모지에 나타난 정치자금에 비해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액수가 훨씬 큰 점으로 미뤄 수사팀이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성완종 리스트'를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 드러날 수도 있다.하지만 2002년 자유민주연합에 16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망에 걸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추가 물증과 '키맨'들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성 전 회장을 변론했던 오병주 변호사는 전도금에 대해 "7년간 쪼개져 수백차례인출됐던 돈이다.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리스트와도 무관해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토론회에서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됐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발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변호인은 익산시 창고를 수색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변경에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문서들을 찾았다면서 관련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이 제시한 문서에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 있다.반면 검찰은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입수 경로도 불분명해 증거로써 문제가 많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그러자 변호인은 익산시에 해당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증거로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그러나 재판부는 익산시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게 되면 사실확인의 최종 확인자는 피고인(박경철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무팀장을 맡았던 A씨가 변호인 측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박 시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는 B씨의 증언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이 모든 보도자료를 B씨가 작성했냐고 묻자 B씨는 초안을 작성했을 뿐 외부로 나가는 최종 자료 등은 나하고 C씨가 함께 작성했다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최모씨(73) 등 3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5월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는 지난 2013년 8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팔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와 김씨의 거짓 증언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 피의자들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업무방해 등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컴퓨터에서 차량 부품에 관한 이메일을 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이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증을 통해 무죄를 선고케 한 사법질서 저해 사범 3명을 적발했다면서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단속을 통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자신의 행적을 점검하고 복기한 비밀장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장부가 실체를 확인할 방침이다.성 전 회장 주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는 14일 연합뉴스에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얼마 전에 측근 한 명을 대동하고 과거에 금품을 건넨 인물이나 금품전달에 동원된 사람을 일일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이 이들을 만나 과거에 자신이 돈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줬는지, 전달이 성공적으로 됐는지 등을 물었다"며 "함께 있던 측근은 그 내용을 별도의 장부에 자세하게 받아적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이 인사는 이처럼 성 전 회장이 금품거래 정황을 되새겨 기록해 두기 위해 접촉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윤모(52)씨를 꼽았다.윤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았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언론인 출신인 윤씨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깊으며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냈다.정계 진출에 뜻이 있었고 2011년 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는 당 대표 후보였던 홍 전 지사 측 경선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와 통화한 이 정치권 인사는 "성 전 회장이 당시 경남기업의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에게 '돈을 찾아서 윤씨에게 맡겨라'고 지시했고, 윤씨는 이를 홍지사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인사는 "성 전 회장은 숨을 거두기 이틀 전인 7일에 윤씨를 만나 '홍 지사에 게 돈을 전달했느냐', '어떻게 몇시에 전달했느냐' 등을 일일이 물었고 함께 있던 측근에게 문답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성 전 회장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돈을 찾아온 사람, 전달한 사람 등을 다 만나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 지사는 금품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하도 어이없는 보도가 계속되기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2011년 6월 전당대회를 전후해 서산지구당 당원 간담회에서 잠깐 만나 인사한 것 외에 성씨를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홍 지사는 "언론에 거론되는 윤모씨는 제 경선을 도와준 고마운 분이지만 제 측근이 아니고 성완종씨 측근"이라고 해명했다.홍 지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만약 윤씨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줬다면 윤씨가 배달사고로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성씨와 윤씨의 자금 관계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씨는 홍 지사 측의 '배달사고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씨의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 접촉에서 "윤씨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부르면 출두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일체의 사항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검찰이 부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씨는 돈 전달 문제와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배달사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윤씨는 홍 지사와 관련된 문제 이외의 다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윤씨를 비롯한 성 전 회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비밀장부의 존재 여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또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정황 증거를 입수하는 한편 윤씨 등을 포함해 참고인을 조사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재보궐 선거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줬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14일 검찰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물밑에서 수사 방향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 이달 9일 성 전 회장 사망 당시 발견된 '금품 메모지' 속에는 이 총리의 이름만있었을 뿐 구체적인 액수는 적시되지 않았다.하지만 이날 뒤늦게 성 전 회장의 공여액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도 급격하게 이 총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성 전 회장은 2013년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충남 부여청양지역에 출마한 이 총리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총리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문 팀장은 이날 오전 수사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며 이 총리 의혹을 둘러싼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공보 역할을 맡은 구본선 부팀장(대구지검 서부지청장)도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수사팀은 애초 금품 메모지에 적힌 현 정권 인사 8명 가운데 이 총리는 수수액이 아예 적혀 있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대상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액수는 물론 돈을 주고받았다는 장소까지 공개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소 바뀌는 기류가 감지된다.수사팀은 당장 성 전 회장의 의심쩍은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면서 관련 진술 등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 총리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가 5년가량 남아 있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처럼 공소시효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수사의 관건은 목격자나 돈의 전달자가 있는지 여부다.언론 인터뷰에서는 성 전 회장이 직접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돈을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설사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향상 혼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선거사무소는 캠프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장소인 만큼 목격자가 있을 가 능성도 있다.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 총리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토대로 수사 계획을 짜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인터뷰 직후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내연녀에게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민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개인사업가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6천700여만 원을 돌려 달라며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유부남인 A씨는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미혼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었다.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씩 21차례에 걸쳐 4천825만 원을 B씨 계좌로 송금했다.또 B씨의 집 수리비 1천460여만 원과 피부과 병원비 440여만 원도 대신 지급했다.이들 관계는 B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며 관계청산을 통보하자 틀어졌다.A씨는 "결혼할 남자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과적으로 B씨는 파혼하게 됐다.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툼은 송사로까지 번졌다.A씨는 'B씨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다.이에 B씨는 A씨가 불륜관계를 결혼 상대자에게 알려 결혼이 파탄에 이르도록 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두 사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A씨는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다가 헤어지고 나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이 같은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무계한 일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가지 당국의 노력이 있으면 당당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퇴임 후) 언론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왔지만 이 사건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언론의 질문에 그동안 성실히 답해왔다"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히 협조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또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당히 나가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태열 전 비서실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저의 협조가 필요하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아주 성실하게 성의를 갖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 및 메모를 통해 김 전 실장에게는 지난 2006년9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벨기에독일 출장을 떠나기 전 10만달러, 허 전 실장에게는 이듬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7억원을 주는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 정국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다.
법원이 서남대학교에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재정기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전임이사 4명이 임시이사들을 상대로 낸 재정기여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불법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협상자 선정과 재정 기여는 불법 행위가 아니며 임시 이사들은 서남학원의 정상화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기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심리에서 양 측은 관선이사회가 추진한 서남대 재정기여자 선정이 적법한 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비 횡령과 의대 부실 운영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 9명을 선임했으며, 이사들은 지난 2월 명지의료재단과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맺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 메모 내용의 신빙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 메모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이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 보기로 했다.필적감정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다.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적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메모를 수사단서로 삼을 만한 사유는 더 있다.메모는 세간에 떠도는 풍문을 담은 게 아니라 금품을 건넸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해당하고, 성 전 회장의 일부 언론과 나눈 인터뷰 내용과도 부합한다.반면 이 메모만 갖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당장 메모가 너무 간략하다는 지적이 있다.검찰이 밝힌 메모 속 글자 수는 55자로,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정보량이 매우 부족하다.검찰이 성 전 회장의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메모 관련 자료가 있는지,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해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메모는 기초적 사실 관계부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메모 속에 등장한 것으로 거론된 8명의 정관계 인사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 액수(미화 10만 달러)와 더불어 유일하게 '금품 전달 시점'이 기재돼 있다.'2006년 9월26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전화 인터뷰 녹취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독일을 방문할 때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 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이날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당시 독일로 9월23일에 출국했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며 "해당 헬스클럽 회원이지만 이처럼 사람 많은 장소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메모에는 금품을 건넸다는 시점과 장소는 물론 액수마저 적히지 않은 이름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해당한다. 나머지 6명의 인물은 최소한 액수까지는 적어놓은 반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현직 인사인 이 총리와 이 실장에 대해서는 이름만 적어 놓은 배경을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로 구속위기에 몰렸던 성 전 회장이 개인적 불만으로 인해 분풀이 차원에서 근거 없이 두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가능성부터 어딘가에 이 들과의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검찰은 메모가 성 전 회장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자료들을 더 모아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가 발견된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은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10일 오후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불러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하여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김 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립근거"라며 "자원개발비리 등 수사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계속하라"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부정부패 수사 전반을 점검했다.박 지검장과 최 차장은 이날 4시50분께 대검청사를 나서면서 "어떤 지시사항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이달 9일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에서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금품 메모'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자살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허태열 씨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돈을 건넨 시점은 2006년 9월과 2007년이다.보도 직후 일각에서는 이달 3일 성 전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관련 진술이 전혀 없었던 데다 범죄 핵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성 전 회장의 상황을 고려해 발언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해석이 많았다.당장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9일 시신 검시 과정에서 애초 언급한 두 사람을 포함해 여러 인사의 이름이 적힌 금품 메모를 발견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자금, 뇌물 수사로 가지를 뻗게 될 수도 있게 됐다.두 인사 외에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 금품 메모에 적시된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검찰이 금품메모의 존재를 언론에 확인한 것은 배경이야 어찌됐던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성 전 회장 일은 안타깝지만 여기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다"며 "오늘부터 다시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우선 '금품 메모'의 작성자가 성 전 회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필적 감정을 한 뒤 유족과 경남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다.기초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 전 실장을 포함해 메모지에 등장한 인물들이 검찰에 불려 나올 가능성도 있다.다만 이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대선을 앞둔 때라는 점을 고려해 가 장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거론되지만 20062007년 행위라면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김기춘허태열 전 실장이 20062007년 당시 모두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대가성을 입증하면 특가법상 뇌물죄도 적용 가능한 데 이 경우 공소시효 계산이 복잡해진다.뇌물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돈을 받았다는 시점이 '2006년 9월26일'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실장은 특가법으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공산이 크다.당시 환율(944.2원)로 미화 10만불은 9천442만원 상당으로,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다만 받은 돈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지목된 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 10년 안에 들어와 처벌이 가능하다.성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도 수사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로서는 메모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물증이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도 "핵심 관련자가 사망해 진상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공소시효의 법리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며 향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현 정권의 실세가 수사선상에 등장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게 됐다.이달 29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여지도 농후하다.포스코 비자금 및 자원개발 비리 수사로 전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조절하려 할 경우 쏟아질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금품메모'가 등장함에 따라 자원개발 비리 수사 등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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