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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검찰 "그런 진술 없다"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서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 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10 23:02

검찰, 상대 조직원 살해한 조폭에 30년 구형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 폭력조직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주 A폭력조직 간부 최모씨(45)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9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폭력치료강의 500시간 수강을 구형했다.또 검찰은 최씨에게 흉기를 가져다준 혐의(살인방조 등)로 구속 기소된 반모씨(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최씨와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폭행)로 구속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전주 B폭력조직 조직원인 김모씨(43)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10 23:02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판사-변호사 관계 '주목'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심 판사와 변호인의 독특한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박 시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대표변호사와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주심재판관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부장판사는 판사에서 변호사, 다시 판사로 임용된 이력을 가졌다.특히 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변호를 맡은 다산 김칠준 대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단순한 관계를 떠나 한때 법무법인 다산 소속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김 변호사와 같은 사건의 변호를 여러건 공동 수임한것으로 알려져 예전부터 두터운 친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실제, 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해 오다 1995년 12월 법복을 벗고 5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 재임용 제도를 통해 2001년 2월 인천지법 판사로 복귀됐다.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그는 지난 2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이번 박 시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임용되기 직전까지 일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둥지를 튼 곳이 법무법인 다산이어서 퍽이나 눈길을 끌고 있다.노 판사는 당시 김 변호사와 함께 김포농업협동조합사건, 호남석유화학사건 등 다수의 소송건을 공동 수임했고, 다산 김 대표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1992년에 설립한 다산인권센터의 시초인 인권상담소의 제2대 소장(1997년)으로 취임해 대략 1년여간 활동했다.다산의 김 변호사는 1대 소장 취임에 이어 3대 소장으로 재취임하기도 했다.아울러 다산인권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4년 6월 후원자 명단에 노정희란 이름이 올라 있어 김 변호사와의 끈끈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것 아니냐는 예측을 더욱 사게한다.덧붙여, 지역사회 일각에선 박 시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할 것이라는 그간의 소문을 완전 뒤엎고 다산을 전격 선임한 것은 김 변호사와 노 부장판사간에 이런 오랜 관계와 인연을 고려해 선임했고, 나아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것 아니냐는 나름의 분석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시선을 온통 집중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04.06 23:02

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적법"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금성출판사 등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수정명령을 수용하지 않는 출판사의 교과서는 발행을 정지하겠다고도 통보했다.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 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그러나 2013년 12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기각되면서 일선 학교에는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4.02 23:02

檢 '축협 음성파일 유포' 무더기 기소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생활이 포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선자를 포함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 유포를 주도한 조합 임원 A씨(59)와 B씨(46)를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녹음파일을 폭로하겠다며 상대 후보에게 사퇴를 강요한 전직 조합 임원 C씨(59), D씨(58)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상대 후보 비방에 가담한 혐의로 조합원 E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을 도운 C씨에게 현금 230만원을 제공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합장 당선자 장 모씨(59)를 구속 기소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에서는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장 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문제의 녹음파일 유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녹음파일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녹음파일 원본 소유자가 실수로 문제의 파일을 녹음했으며, 유출된 과정에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기고 상대 후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이를 선거국면에 적극 활용하고 조직적인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04.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