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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범죄전력 있는 상사 준사관 임용 무효처분 정당"

과거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준사관 임용 무효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입대 전 범죄로 인해 준사관 임용이 취소된 A상사가 육군부사관학교를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임용무효명령의 무효 확인을 주장하는 것은 선행 판결(군인지위확인의 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제1차 임용은 당연 무효지만, 제2차 임용(장기복무 하사관)은 제1차 임용과는 다른 새로운 임용으로 당연 무효로 볼 순 없다면서 그러나 제2차 임용의 무효 여부에 관한 주장은 선행 사건의 변론 종결일까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군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92년 7월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했다가 이듬해 3월 하사관학교에 입교해 2개월 뒤 하사로 임용됐다. 이후 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임용돼 2005년 상사로 진급한 뒤 2008년 기술행정준사관 1차 시험에 합격했다.그러나 육군부사관학교는 같은 해 8월 A씨에게 임용무효명령을 내렸다. A씨가 군 입대 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지위확인의 소를 냈으나, 2009년 A씨의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A씨는 1999년 1월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제2차 임용된 것은 단순한 진급이나 복무 형태의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용행위다면서 당시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1차 임용의 무효사유가 제2차 임용까지 당연 승계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전주지법에 제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2.29 23:02

'동 대표들 괴롭힌' 아파트 부녀회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주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이모씨(5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 횟수 및 내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앞으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개연성이 인정돼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그 행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7시 50분께 자신이 부녀회장으로 있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경비한테 갈비나 받아먹고 치사하게 사는 부도덕한 놈. 대표들의 비리에 의해 관리비가 새고 있다고 소리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동대표 6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7시께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공사 관련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들어가 너희들 맘대로 공사를 하냐며 개찰 관련 서류를 밀어버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 회의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동대표회장 A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으며, 죽고 싶냐, 자진사표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1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 이후 A씨는 동대표회장직을 사퇴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2.25 23:02

입후보 예정자에게 2700만원 전달 과정 관여 조합원도 기소

속보=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최성환)은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 예정자에게 돈을 건넨 부안의 한 농협 조합장 A씨(61)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9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같은 농협의 조합원 B씨(62)를 통해 해당 농협의 유력조합장 후보로 거론된 C씨(62)에게 현금 27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내년 3월에 치러질 조합장선거에서 C씨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자 B씨를 통해 C씨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C씨에게 현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조합원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5일 A씨를 구속한 바 있다.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조합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조합장 선거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장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집중강화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2.25 23:02

"관리비 빼돌린다"…거짓 소문낸 부녀회장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24일 아 파트 대표자 회의를 방해하고 관리비를 착복한다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전주시내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김씨는 2013년 10월 초부터 3개월 동안 모두 36차례에 걸쳐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를 빼돌린다거나 경비원에게서 갈비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과 함께 살해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승강기 비상벨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2차례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이 판사는 "주민이 뽑은 대표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위법성조각사유는 범죄행위를 했지만 실제로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이 판사는 "범행 방법과 횟수. 재범의 개연성, 명예가 훼손되고 모욕을 당한 피해자들이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이사하는 등 피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4 23:02

검찰 "'보위부 간첩사건' 허위자백·강압조사 없었다"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직파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위자백이나 강압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구속기간 만료가 촉박한 상황에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에서 형식적도식적 판단을 내렸다"며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도 없었고, 홍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홍씨 변호인은 "간첩 누명을 쓴 것으로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자백들은 진술거부권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홍씨는 2012년부터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6월 상부 지령을 받고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 유모씨를 유인납치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지난해 8월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잡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가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수사에서 했던 자백진술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사 조력권을 정확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라는 취지이다.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4 23:02

'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 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4 23:02

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우버택시 창업자는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2009년 영업을 시작한 우버택시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4 23:02

박경철 익산시장 결심공판 다음달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4차 심리가 3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이 맞받는 등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2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또 TV토론회 동영상 등을 상영하며 소각장 관련 의혹제기가 우발적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소각장 건설업체 내정설은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였다고 맞받는 등 3시간 30여분동안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검찰은 추가 증인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의 공개증언을 들은 뒤 피고인 심문과 최종의견을 듣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JTV전주방송과 전주MBC에서 진행된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게 채규정 전 시장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4.12.24 23:02

전북지방변호사회, 도내 우수 법관 5명 선정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유길종)가 지역 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전북변호사회는 2014년 법관 평가 결과, 전주지방법원 김상곤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주경 판사, 군산지원 이진재 판사, 전주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홍승구 부장판사 등 5명(가나다 순)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총 65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항목의 10개 문항에 대해 평가했다.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203명 가운데 61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9.542점으로 집계됐다.최우수로 평가된 법관의 점수는 91.111점이었다. 최하점수를 받은 법관은 60점 미만으로, 전체 평균(79.740점)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수 법관들은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점과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유죄추정적 태도를 보이며 자백을 강요하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2.23 23:02

"예측가능한 파업,업무방해 아니다" 판결…검경 멘붕

지난해 말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22일 무죄를 선고했다.공교롭게도 이날은 지난해 경찰이 당시 노조 지도부였던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에 강제 진입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당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하지만 핵심 간부 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검찰경찰이 단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무리한 형사처벌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 하기 어렵게 됐다.◇ '전원 무죄' 판결 배경은"전격성 인정안돼"= 판결 요지는 파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파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때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재판 내내 검찰 측은 "비록 파업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미 2011년부터 정부 차원의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됐다며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는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재판부는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 파업이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유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고도 판시했다.◇ 검경 '당황' 일색"파업 대처 어떡하나" 우려도 = 무죄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특히 지난해 파업이 사상 최장기간 진행된데다 당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자료를 증거로 다량 제출했던 만큼 유죄 판결을 확신했었기 때문이다.판결 직후 검찰은 취재진과의 접촉을 모두 끊은 채 내부적으로 긴급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일선에서는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검찰과 노동부와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 판례에 따라 수사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 판결문을 받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단순 파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단죄했던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파업이라는 쟁의 행위가 헌법상 권리인 만큼 이를 보호하고 심도있게고민해야 한다는 측면까지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에서 줄곧 주장한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 이유가 노동조건과의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2 23:02

검찰, '회의록 폐기' 사건 1년만에 공소장 변경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재판에서 기소 1년 만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 동기 부분을 추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 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의 뒤늦은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그러나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을만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었다.때문에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백 전 실장 등이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않을 동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고의 삭제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의로 그럴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그러던 중 검찰이 지난달 'NLL 포기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바 없다는 것은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언론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법정을 찾아 양측 공방을 직접 방청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2 23:02

檢,'조현아에 보고' 임원 문자 확보…"증거인멸 교사"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22 23:02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손상…산재 맞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제주의료원에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의사로부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심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동일한 설명을 들었다.이들은 의료원에서 일하면서 임신 초기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약물에 노출되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으므로 이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그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2.19 23:02

압도적 해산 결정에 헌재 보수화·획일화 우려 제기

헌법재판소가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관 인적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헌재는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의 위헌성에 동의했다.재판관 전원이 정통 법관이나 검찰 공안통으로 획일화를 우려하는 비판과 함께 헌재가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 몫 재판관 최대 8명 = 박한철 헌재소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비슷한 시간을 들여 소개했다.10년 전 탄핵심판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소수의견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조됐다.하지만 박 소장이 다수의견 재판관으로 본인과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자 헌재 대심판정에 서는 탄식이 쏟아졌다.통진당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해산 결정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6대 3이나 5대 4 사이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또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몫이 78명에 달할 수 있다.혼자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2011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같은 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주심 이정미 재판관마저 다수의견 쪽에 섰다.◇ 헌재 '그들만의 리그' = 재판관 구성의 획일화는 보수 성향이 우세한 것과 다른 문제다.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5기 재판관들은 전원이 고위 법관검사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박 소장은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활동했다.안창호 재판관도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거치며승승장구하던 검사였다.나머지 7명은 법관 출신 일색이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비교적 일찍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면 5명은 여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지냈다.이번 심판에서 "정당 해산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강조한 소수의견이 묻히고 만 것은 헌재 내부의 획일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재판관 구성의 획일화는 헌법재판 제도가 정착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정치적 사법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적 사법작용만담당한 법조인이 사건을 다루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재판관을 외부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전 존재감 과시(?) = 헌재가 지난 17일 선고기일을 통보하자 통진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기 의원의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선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정당해산심판과 이 의원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헌재는 형사소송의 핵심 쟁점인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 통진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RO 회합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RO 회합에 관해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RO 회합을 근거로 통진당 활동을 위헌이라 본 것은 사실상 이석기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RO의 실체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총책인 이 의원의 이적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 선고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선고를 서둘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진당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석기 사건을 유일한 근거로 해서 해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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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12.19 23:02

'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1명

헌법재판소의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다.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은폐된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도 법무부가 오히려 논의 의 당연한 전제로 삼았다고 했다.그는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3만여명인 점을 언급하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했다.일부 구성원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김 재판관은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자 진보적 논리정책의 조합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여러 나라의 진보정당들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통진당 강령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돼있다.김 재판관은 대부분 재판관 의견과 달리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또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지만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김 재판관은 통진당이 대표적 북한 추종세력으로 지목되는 데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그는 통진당 강령에 사회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북한 주장과 다소 유사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봤다."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라고도 했다.김 재판관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 등 오늘날 자주파로 이어지는 세력의 경우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며 통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폈다.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그는 판단했다.내란음모 회합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정경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이다.10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도 우려했다.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 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 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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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12.1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