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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철 전주지검장 임명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0기)가 임명됐다.법무부는 오는 11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 이상) 4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신유철 신임 전주지검장은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 UN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신 전주지검장은 업무추진력이 탁월하고 기획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매사 적극적이고 성실하면서도 정의감과 사명감이 투철해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모범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이번 인사에서 이창재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19기)은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이와 함께 전북 출신인 김희관 대전고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익산)은 광주고검장에 임명됐으며, 오광수 대구지검장(55·사법연수원 18기·남원)과 김영준 창원지검장(55·사법연수원 18기·군산)은 각각 법무부 범죄예방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한편 지난달 전북 출신인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17기·부안)이 사직하면서 전북 출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09 23:02

한의사 사칭 몽골서 불법 의료행위 환자 중상입힌 50대 항소심서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8일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기소된 강모씨(5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재판부는 “사람의 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실제 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고 환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영리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3차례 선처를 받고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한 호텔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침과 혈관주사를 놔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강씨는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을 전공한 박사로, 한국에서 크게 한의원을 운영했다”고 속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1999년, 2001년, 2004년) 기소돼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으며, 2007년 몽골로 건너가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09 23:02

'선거법 위반 혐의' 기초단체장 희비교차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해당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은 심민(68) 임실군수와 박경철(59) 익산시장, 황정수(61) 무주군수 등 3명이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심민 임실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5회 지방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됐는데도 6회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지역 주민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했고, 낙마한 기존 군수들에 비해 그 위법성이 그리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군수는 재판이 끝난 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군수 4명이 불명예 퇴진했던 임실군은 심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경우 군수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벗게 된다.앞서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황정수 무주군수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황 군수는 지난해 2월 무주군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20여 곳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열린 동창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 측은 이달 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희망제작소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06 23:02

심민 임실군수 1심서 직위 유지형…벌금 80만원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민(68) 전북 임실군수가 1심에 서 직위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심 군수는 5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 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심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을 잃는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이 경우 심 군수는 민선 15기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은 임실군에서는 처음으로 현직을 유지하는 군수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소수의 주민이 모인 곳에서 지역 현안과 행정경험을 말해 직위를 잃은 이전 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적은 편이며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지만 이전에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심 군수가 참석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도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심 군수는 재판 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명예를 회복한 만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전 군수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고민이 많았고 지역도 발전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지역의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홍씨는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2.05 23:02

보험금 타내려 남편 살해 아내·아들 모두 무기징역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60여)와 아들 김모씨(37)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모자(母子)가 공모해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으로, 살인, 존속 살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치다고 보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06년 12월 25일 김 모씨(당시 54세)를 살해한 뒤 김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싣고, 정읍시 칠보면의 한 교차로에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 등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교통사고는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SUV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05 23:02

대법 고위법관 자리이동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14기)이 유임됐다.대법원은 4일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군산 출신인 박 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고법 판사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 14일 전주지법원장에 취임했다.이번 인사에서 전북 출신 법관들도 자리를 이동했다.전주 출신인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712기)는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김제 출신인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5515기)와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5615기)는 각각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조사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또 문용선 서울북부지법원장은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이와 함께 남원 출신인 방극성 광주고법원장(5912기)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5.02.05 23:02

檢, 박태환 투약의사 사법처리 검토…해외판례 수집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을 자신에게 주사한 의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박태환은 의사 김모씨를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검찰은 박태환이 약물 성분을 잘 모르고 주사를 맞았고, 의사 역시 해당 주사제가 도핑테스트에서 문제가 될지 모른 상태에서 처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일부러 저질러야 성립하는 상해죄는 일단 제외된 셈이다.남은 쟁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수영선수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박태환이 주사를 맞으면서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하지만 박태환에게 투약한 주사제 '네비도(nebido)'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이다.이를 투약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반면 꼭 몸이 아파져야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신체 기능이 악화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당사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당사자의 승낙이 없다면 아무리 치료의 결과가 좋아도 '상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검찰은 이처럼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를 입수해 면밀히검토 중이다.아울러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 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도 수집하고 있다.이는 검찰이 박태환에 주사를 놓은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을 시사한다.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내지 기소유예하기로 하고 근거자료가 될 판례를 수집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유무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사안인데도 검찰이 사법처리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겨 선례적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뒤따른다.신체에는 악영향이 없지만 행정적으로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 스포츠계의 제도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02.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