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5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세월호 검사원, 법정서 증인에 날선 질문 공세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에게 질문 공세를 벌였다.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계산한 선박 설계업체 관계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검찰 측 신청 증인인 A씨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며 지난해 2월 있은 복원성 계산 과정을 설명했다.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증인에게 준비된 질문을 쏟아부었다.전씨는 "(나와) 흘수 계측을 같이 했죠", "일부 계측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어서공통 값을 찾으려고 협의한 게 생각나느냐"는 등 질문으로 증인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다.전씨는 작심한 듯 빠른 어조로 질문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천천히 질문하고 증인이 답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전씨의 질문은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와 공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0.28 23:02

세월호 유족들 "이준석 선장만 사형 구형이라니…"

"살인죄는 4명인데 1명만 사형 구형이라니."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가운데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유족들은 "사형도 부족할 판에 무기징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유족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사람들에게는 사형도 부족하다"며 "왜 이준석 선장만 사형을 구형하고 같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국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0.27 23:02

"살인 인정될까"…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 쟁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든 심리절차를 마쳤다.남은 판단은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의 몫이 됐다.◇ 퇴선 명령 있었나살인 혐의 인정 여부 '최대 관심사' 최대 쟁점은 이준석(68)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기관장 박모(53)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가 인정되느냐다.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당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이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특히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일부 승무원의 법정 진술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뢰할지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선장, 2등 항해사 김씨는 법정에서 한결같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2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승객들을) 퇴선 시킬까요'라고 묻자 선장이 퇴선을 명령했고, 2등 항해사가 사무장(사망)에게 무전으로 퇴선 방송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실제 방송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퇴선 명령이 있었는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직결된 문제다.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진실을 이야기해도 검찰이 믿지 않아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라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선장 등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조타수 박모(59)씨는 "책임을 피하려고 선장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검찰은 퇴선 명령 경위 등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이 선장조차도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으로 미뤄 선장 등이 살인 혐의를 벗으려고 입을 맞춘 것으로 의 심하고 있다.살인 혐의가 적용된 2등 항해사 김씨는 사고 직후 부상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일부 구조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퇴선 명령 등 핵심적인 구호활동을 실행하지 않은 치명적 잘못에 방점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로 간주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두번째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항해사 2명과 기관장은 살인 무죄 판결을 받으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수난구호법 위반 인정될까 승무원 전원에게 적용된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재판부는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법 18조 1항에서 규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장, 승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법의 제개정 취지를 근거로 설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이 조항은 조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변호인들이 통상 조난 사고는 선박의 좌초나 충돌에 해당해 세월호 승무원에게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중처벌하도록 해 쟁점과 밀접히 연관됐다.법 조항을 통상적인 좌초나 충돌에만 적용해야 할지, 세월호처럼 화물 과적, 고박 부실, 조타 실수 등이 맞물려 스스로 기울어 전복침몰까지 이르게 된 사고에도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사고 당시 승무원들은 뭘 했나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선장 등 갑판부 승무원 8명은 조타실로, 기관부 승무원 7명은 선체 3층 자신들의 선실 앞으로 모여들었다.기관부 승무원들은 오전 9시 39분, 갑판부 승무원들은 9시 46분 목포해경 123정에 올라탔다.유가족들은 그 사이 한 시간가량 선원들의 행적을 궁금해한다.주변에 있던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에서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묵살하면서 승객은 외면한 채 자신들만 구체적 탈출 논의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은 의심하고 있다.유가족은 줄곧 '양심선언'을 요구했지만, 법정에 선 승무원들은 일제히 부인했다.경황이 없었을 뿐 '먼저 살자'는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사고 순간 자신의 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다가 속옷 차림으로 조타실로 간 선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다.선장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고만 말했다.승무원들의 당시 속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일부 진술도 법정에서 나왔다.기관부 승무원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배가 더 기울면 바다로 뛰어내리기 쉬울 것 같아 기다렸다"고 말했다.기관장, 1등 기관사, 3등 기관사는 해경이 오는 동안 캔맥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그러나 퇴선 조치만 있었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황금시간'(골든타임)의 행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게 유가족의 지적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0.27 23:02

세월호 승무원 1심 재판 "선고만 남았다"

사법사에 한 획을 그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선고만을 남기고 모두 끝났다.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29회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쳤다.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다른 승무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여간 이어진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돌아 봤다.◇ '구속, 구속' 한 달간 15명 기소숨 가쁜 수사 사상 최악의 해상 참사에 검찰은 즉각 대응했다.사고 당일인 4월 1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했다.이튿날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해 세월호 침몰과 선원들의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3일째인 4월 18일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밤중 영장 실질심사로 이튿날 새벽 영장이 발부되는 초고속 구속절차가 진행됐다.영장 청구 하루 전에는 이 선장이 해경의 아파트에서 묵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수사본부는 선장 등 3명을 포함해 같은달 26일까지 갑판부(8명)와 기관부(7명)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교수, 연구원, 해양업체 대표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은 같은달 25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수사본부는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한국해양기술원 선박플랜트 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에 모의실험을 의뢰해 그 결과를 수사와 공판에 반영했다.수사본부는 사고 한 달째인 지난 5월 15일 승무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면서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배를 버리고 달아나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정도를 넘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나부터 살고보자'는 식이었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했다.◇ 일주일 2~3회, 29회 공판'심판을 위한 질주' 비정한 승무원들을 심판하는 이번 재판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본질에 더해 사법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다.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재판 관할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지만 목포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광주지법 본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광주지법은 201호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 검찰 좌석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다.6월 10일, 17일, 24일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에서 1등 기관사를 뺀 14명은 혐의를 부인했다.같은달 24일 첫 번째 공판에서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대한 검찰 검증 영상을 시청한 재판부는 30일에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직접 오하마나호를 살펴봤다.7월 22일 4회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시작됐고 28~29일에는 공판 외 절차로 재판부가 안산지원을 찾아가 단원고 학생 22명과 일반인 증인 2명의 증언을 들었다.이후 재판은 매주 2~3회씩 진행됐다.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75명에 이른다.8월 19일부터는 광주지법의 재판실황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됐다.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진원격 중계였다.9월 2일부터는 형사 재판의 마지막 심리 절차인 피고인 신문에 들어갔다.세월호 침몰 과정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의 증언도 이어졌다.지난 21일 28회 공판에서는 희생자 가족 등 16명이 피해 진술을 했다.아이들의 생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법정은 통곡과 오열로 뒤덮였다.재판부는 그동안 공판준비 기일(절차) 3회,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공판 외 준비 기일 2회, 공판 29회를 진행했다.증거기록만 동영상을 빼고도 3천200여건에 2만페이지, 조서 등 공판 기록은 1만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0.27 23:02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살인 혐의 등 적용

검찰이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 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검찰은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고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 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4.10.27 23:02

홍낙표 전 무주군수 부인 법정구속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의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부인 이모씨(60)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수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에게 뇌물 공여를 교사한 것으로, 청렴성을 훼손한 친인척 비리의 전형이다면서 그 죄질이 무겁고 올바른 공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이씨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 중간 역할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상 뇌물)로 기소된 무주군 전 비서실장 박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으며, 무주군 전 재무과장 김모씨(57)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또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5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 군수 부인 이씨는 지난해 7월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군청 비서실장 박씨와 재무과장 김씨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4 23:02

허위 장기입원 보험금 수억 챙긴 일가족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가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지방검찰청은 21일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54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남편 이모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3월께 전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양측수부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26일 동안 입원한 뒤 여러 보험사로부터 32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이 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8차례에 걸쳐 724일 동안 입원해 총 1억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편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께 전주의 한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307일 동안 입원, 보험사로부터 총 6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김씨의 딸(26)과 아들(23)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각각 8300여만원과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김씨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2 23:02

[전주지법·지검 국감 쟁점]'새만금 어선 전복' 영장 기각 맹비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전주지법전주지검 등 산하 법원 및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주지법은 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피의자에 대한 영장 기각과 감청영장 발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전주지검에 대해서는 폭력사범 척결 대책과 무리한 기소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졌다.△새만금 어선 전복사고 도마위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어선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이 선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국가의 격을 운운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튀는 판사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도 새만금 어선 침몰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영장전담 판사 교체 등 사무 분담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형남 전주지법원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개인적인 판단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사무 분담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군산지원장과 해당 판사에게 이야기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군산에 가서 죄를 지으면 풀려날 확률(영장 기각률)이 두 배로 높다면서 휴일에는 다른 당직 판사들이 영장을 심사하니 평일에 죄를 지으면 된다고 비꼬았다.△전주지법 감청영장 발부율 88%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율이 국감장에서 이슈가 됐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감청영장 발부율은 88%이며, 2010년 86.6%에서 올해 96.1%로 증가했다면서 감청영장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도 내에서 발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의 무리한 기소?노철래 의원은 전주지법은 2012년 40.8% 등 4년간 평균이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29.5%의 무죄 선고 비율을 기록했다면서 10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겼다면 그것은 실패한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이창재 전주지검장은 최근 몇 년간 무죄 선고 비율이 높은 것은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관련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사건이 폭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제외하면 무죄 선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살인폭력 사범 척결대책 요구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전주지검의 경우 살인죄는 2010년 36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증가(66.7%)했고, 폭력사범도 2010년(1만1155건)보다 지난해(1만2183명) 9.2%가 증가했다면서 살인폭력 사범에 대한 척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1 23:02

전주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9.1%

최근 6년 동안 전주지방검찰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광주고등법원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사건은 모두 1831건이다. 이중 기소 건수는 166건(9.1%)에 불과했다. 전주지검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9년 10.4%에서 2010년 11.1%, 2011년 11.7%로 증가하다가 2012년 4.4%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7.2%, 올 상반기 10.8%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기소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특히 같은 기간(최근 6년) 전주지검은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 가운데 가장 낮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을 기록했다. 광주지검의 기소율은 10.6%였으며, 제주지검은 15.6%였다.김진태 의원은 공무원 내부 비리는 예전부터 끊이질 않았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국민의 불신을 키운 주범이다면서 검찰이 청렴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1 23:02

'허위사실 기재' 전북교육감 후보 벌금 300만원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벽보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도 교육감 후보 유홍렬씨(7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전체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일부 후보자만 단일화가 이뤄졌고, 전체 유권자 중에서 소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것이지만 전북도민추대 단일후보란 문구를 사용해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해 그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유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에 전북도민 추대 단일후보 교육감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유씨는 전체 교육감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후보자 4명 중에서 단일후보가 됐다.그러나 단일화에 참여했던 후보자 중 일부는 결과에 불복했으며, 한 후보자는 선거에 출마하는 등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0 23:02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구속

속보= 장수군 금고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가 검거됐다. (9월 316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9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검찰은 지난 18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19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수군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자들에게 허위 견적서를 넣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협이 지원한 군금고 협력사업비 3억8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건설업자 등과 짜고 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건설업자에게 지급된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군 금고 9억원 가운데 4억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A씨를 상대로 사라진 협력사업비의 행방과 추가 관련 인물 여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현재 이 사건에 관련된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며, 이들 중 일부 건설업자와 공무원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유령사업에 수억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전 비서실장 A씨가 시켜서 한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에 연루된 한 건설업자도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털어놨다.앞서 장수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10.2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