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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피살된 청주시의원 유족 "사건 배후 있다"

1997년에 발생한 이재만 청주시의원 피살사건과관련 이 의원의 유족은 2일 청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당시 밝혀지지 않은 배후가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살인교사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A씨의 '배후가 있다'는 양심선언을 토대로 최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A씨의 편지와 면회를 통해 배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들은 살해 동기가 부족한 반면 고소장에 배후로 지목한 인물들은 평소 피살된 이 의원과 특정 사업 등으로 갈등을 빚어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으며, 증인도 확보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현재 이 사건 배당을 마치고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는 한편 공소시효를 확인, 수사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1997년 10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 차고 앞에서 청주시내 폭력조직 H파 조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후 도주한 조직원 2명은 두 달 뒤 검거됐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선배조직원 A씨는 1년 8개월 뒤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당시 경찰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 의원을 살해했다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사건을 마무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2 23:02

檢, '채동욱 정보유출' 靑행정관 연루 진술 확보한듯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리도 현재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오자 다시 문자로 주민번호를 전송받아 가족부를 확인했다. 조 행정관은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고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시설 및 예산을 관리하는 조 행정관이 직무와 관련해 채 군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 개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2 23:02

내란음모 12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공방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절차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진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현장에 입회한 서울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주거인 없이 이뤄져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피고인 자택에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 머무르고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런 경우 국정원은 제3자인 동사무소 공무원을 불렀어야 했지만 같은 수사기관 범주에 드는 경찰공무원을 입회시켰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을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전향한 지 20년 가까이 된 증인은 북한 내 대남조직의 현 실태를 거의 모르고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2 23:02

국정원, 내란음모 변호인단 소송 회의자료 '압수'물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변호인단의 소송관련 회의자료까지 압수, 논란이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해 29일 11차 오후 재판에서 검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국정원은 내란음모사건 2차 공판이 있었던 14일 오전 CNC, 길벗투어, (주)나눔환경, SN미디어 등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사무실 6곳과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등)으로, 국정원은 이들 업체 관계자들 중 상당수가 RO 조직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들이 CNC 사무실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논리 회의 자료가 든 SD카드를 압수했고, 현장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은 "봉인한 채 일단 압수할테니 추후 봉인해제 때 부르면 입회하라"고 했다. 보름이 지난 29일 국정원은 변호인단에 "SD카드 봉인을 해제할테니 서울 내곡동본원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고, 변호사 한 명이 오전 11시 국정원으로 갔다. 수사관들은 봉인을 해제한 뒤 SD카드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에 연결, 자료를 화면에 띄운 뒤 디지털카메라로 문서 내용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내란음모 사건 소송관련 회의 내용이다. 변호인들만 볼 수 있는 자료"라며 강하게 저지했지만 수사관들은 촬영을 강행했다. SD카드 안에는 '공소장'이라는 폴더 안에 '소명논리정리_수사보고', '정리내용'등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 변호인단의 방어 계획이 들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유신때나 가능할 법한 수사기관의 횡포"라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은 행위로,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상 중요 단서일 수 있어 변호사 앞에서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며 "변호인 대응자료가 아닌 '공소장'이라고 된 폴더가 있어 열어본 것인데 변호인이 사진을 찍길래 수사관들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진은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삭제했고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이어서 SD카드는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다시 봉인했다"고 덧붙였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사진은 지웠다지만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갖고 있어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며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등 위법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처음 듣는 내용이다. 해당 파일을 촬영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를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니 변호인 입회하에 메모리를 빼내 이미징하고 파쇄하는 것은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논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며 "검사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말한 뒤 10분간 휴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9 23:02

대검 필적감정관 "국정원 압수메모 이석기가 작성"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자택에서 나온 메모는 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이 메모가 RO조직 구상과 혁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반면 변호인단은 과거 민혁당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 대검찰청 필적감정관 윤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씨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 2장과 국가정보원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메모, 노트 등 6점의 필적을 감정했다. 윤씨는 "글자의 형성 및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을 토대로 진술서와 압수한 문건이 동일인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증언과 감정 결과서 등을 근거로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한 메모와 노트 등에는 RO의 조직 구상과 혁명, 강연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며 "이 피고인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을 밝히는 보강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메모는 이 피고인이 민혁당 사건으로 수감된 2003년 법원 판결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민혁당에 대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메모에는 일부 지워지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도 많이 있는데다 감정 결과가 수치 등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적법한 절차를 거쳐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살펴봤다"며 "피고인들이 RO 조직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하면서도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이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후에는 국정원 수사관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9 23:02

'검찰 무리한 수사' 주장 진보당원 손배소송 패소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진보당 당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9일 배모씨 등 전현 진보당 당원 40명이 "1인당 400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하면서 작년 5월 진보당 서버 관리업체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 시스템이 기록된 컴퓨터 서버를 압수했다. 당원들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했고 검찰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원들은 검찰이 당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압수 대상에 포함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자체 조사로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집행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경선은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와 직결된다"며 "일반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사를 통한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9 23:02

檢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가족부 조회 전수조사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 기록을 전수 조사 중이다. 29일 검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과 안전행정부의 전산망 서버 내역을 확보해 조사했다. 가족관계의 창설신고변경 등 각종 사무 처리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지만 가족부는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한다. 업무는 전산망으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산하에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두고 있다. 중앙관리소에서는 가족부를 영구 보관한다. 안전행정부도 소속 기관인 '정부통합 전산센터'를 두고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대법원에서 위임받은 등록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전국 관공서에는 가족관계 업무 담당자가 1만3천237명이 지정돼 있다. 이들은 가족관계 업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대법원과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태 점검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의 가족부 정보를 조회하면 전산망 서버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에누구의 가족부를 열람했는지 확인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가족부 시스템과 안행부의 전산망 자료를 통해 누가 채군 모자의 가족부를 조회했는지 점검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2번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모군 모자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로 알려졌으며 다니던 학교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보도한 이튿날인 9월 7일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의 공문을 받고 가족부를 조회한구체적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같은 부 소속 검사였던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방에서 파견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언론 보도가 난 다음날이 휴일인 토요일이어서 사실 확인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과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가족부를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과장의 경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업무 권한에 따라 기록을 조회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9 23:02

법원 "회사 송년회식 후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법원이 회사의 송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겸 정년퇴직자 송별식에 참석해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귀가하다 자신의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송년회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사장이 주재했고,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회식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도 과음이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9 23:02

검찰 "박창신 신부 발언 수사 착수 안했다"

박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발언에 대한 고발장이접수된 가운데 검찰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28일 "현재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수사 착수'로 볼 수 없다"면서 "정확히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주체 협의가 팩트"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주체가 없는데 '수사 착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 개시를 전제에 두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 사실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형사소송법상 통상 절차에 따라 공안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면서 "대검찰청 등 다른 검찰청에도 여러 건의 고발장이 접수돼어느 검찰청에서 수사할지를 놓고 대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대검찰청은 조만간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신부의 주거지가 전북 익산이고 시국 미사 장소가 군산 수송동 성당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군산지청 또는 전주지검에서 맡을 개연성이 높다. 앞서 한 보수반북단체는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내며 "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 시국 미사에서 한 발언은 북한을 두둔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계획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신부의 발언은 일시적 망언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현실적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며 "이에 국가보안법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자유청년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단체도 박 신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