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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3000원 착복 버스기사 해고는 부당"

‘승차요금 30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버스운전기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지난 20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5일 피고(버스회사)가 원고(김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전주와 경남 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현금(3000원)으로 받았다. 운행을 마치고 전주에 도착한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000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이후 차량 CCTV에서 승객이 3000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한 회사 측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회사 측은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김씨는 “당시 한파와 폭설로 도로사정이 좋지 못했고,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운 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다”면서 “버스 안에 현금승차 승객을 위한 요금통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으며,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23 23:02

요금 3천원 미납입 했다고 버스기사 해고될까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를 오가는 A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김모(56)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남원시 인월터미널 부근에서 손을 흔드는 한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남원터미널에서 내리면서 요금으로 현금 3천원을 냈고, 김씨는 무사히 운행을 마치고 전주로 돌아왔다. 하지만, 김씨는 요금으로 받은 3천원을 깜빡 잊고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차량 CCTV로 승객이 3천원을 낸 사실을 확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자는 해고한다"는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김씨는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김씨는 "궂은 날씨에 정류장을 벗어난 승객을 태워 운행시간을 맞추려고 서둘러운행하는 바람에 요금을 깜박 잊고 입금을 못했다"며 "버스에 현금 요금통이나 거스름돈이 없어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많아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미납입 요금이 매우 적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장을 받은데다 근무성적도 양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20일 "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김씨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전재했다. 그러나 30년 넘도록 착복이 이번뿐인 점, 이전의 착복 건에서 자진사퇴나 권고사직 후 복직시킨 경우가 많은 점, 계획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선행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고용관계를 못 할 정도의 책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양정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0 23:02

檢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민주당 의원들 서면조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민주당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은 지난18일께 민주당 의원 7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의원은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강기정김현노영민우원식이종걸조정식진선미 의원 등이다. 검찰은 조사 대상 의원들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경과와 사안에 따라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등 조사 방향과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원에게 소환을 2차례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예산법안심사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늦춰 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들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하지는 않고 국회 일정이 일단락되면 출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감금했다며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새누리당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20 23:02

"직접 정치 안 한 사람에게 준 돈 정치자금 아니다"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안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직접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안 씨가 돈을 건넨 3명이 당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지만 직접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는 별개여서 안 씨가 자기 혼자 주주인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회사의 공금을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안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마련한 불법선거운동 자금 2억7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모 후보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채동욱의혹 정보유출' 靑행정관 영장기각 후 첫 소환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19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다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행정관을 불러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캐묻고 불법 조회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가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11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檢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할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검찰은 KT 본사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인 M사와 한 거래업체의 미수금 결제 과정 및 이 업체에 대한 M사의 20억원 투자 결정 등을 둘러싼 배임 의혹과 정치권 인사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4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3분의 1 가량을 되돌려받아 모두 2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KT의 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서류상 상여금과 실제 급여가 차이 나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이날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필요하면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이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 역할을 해 온 표현명(55) KT T&C 부문 사장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보험금 노린 前남편 살해범 15년만에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공범인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적으로는 강씨와 이혼했지만 계속 동거한 상태에서 채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담판을 짓자"며 한적한 식당으로 강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했다. 내연남 채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에 타려던 강씨를 뒤따라가 절구공이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끌고가 살해했다. 이들은 강씨를 차량 운전석에 실어 언덕 내리막길 아래로 밀었고, 차는 2㎞를 가다가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돼 신씨가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신씨는 내연남 채씨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쓰다가 빚이 1억원대로 불어나자 강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당시딸과 집에 함께 있었다던 신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지난달 24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25일 남은 신씨와 채씨를 체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무주군수 부인·비서실장 구속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51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은 18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박씨와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9 23:02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7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부실 기각'이 아닌가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피의자들이 자백해 나온 것이고, 당사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 경위를 규명하려고 구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조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채군 정보조회를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과관련, 이들을 최근 대질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실제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이씨가 주장하는 대로 임씨가 사람들을 동원해 위협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이들 중 임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가 조사 후 석방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 불러놓고는 건장한 남성들을 데려 나와 자신이 갖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고, 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또 임씨가 '아들 채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는 각서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만간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檢 '연예인 성매매 루머' 고소사건 직접수사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다해가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사건을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이를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 형태로 일부 연예인들의실명까지 거론되며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이름이 오르내린 이들 중 한명인 이다해는 13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루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우 성현아도 검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며 가수 신지는 조만간 경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 연예인들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보통신 관련사건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이다해 측부터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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