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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주 가족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 일가족 살해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와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4시간 뒤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자신의 집과 구조가 비슷한 원룸에서 범행을 모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형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연탄과 번개탄, 수면제 등의 범행도구를 형 소유의 승용차에 옮겨놓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검찰은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1·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3 23:02

檢, '채동욱 의혹' 靑조사자료 임의제출 받아 검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의조오영(54) 행정관에 대한 자체조사 자료를 확보,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12일 조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와 조 행정관 측에 대한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조씨가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 국장 사이의 통화문자 교신 내역 및 진술, 조 국장에게채군 가족부 조회를 요청한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사용했던 컴퓨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통화 내역 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다 확정을했다"며 "의심되는 기간 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6월11일 외에 다른 날들의 통화 및 문자 교신 내역, 기존 인물들이 아닌 '제3자'와의 통화 기록도의심스런 부분은 없는지 파악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 경위방법과 관련, "압수수색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있다. 필요한 자료는 다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못할 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라는 게 효율성 문제도 있고 절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채군 가족부 조회와 관련해 11일 조이제 국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조오영 행정관도 같은날 4번째 불러 일부 진술이 번복된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조사를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2 23:02

삼성전자, 애플 상대 2차 특허 소송서 패소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벌인 두 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개다. 문자 메시지 작성 중 전화번호를 검색할 때 표시창을 분할함으로써 작성하고 있던 메시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 기술(808특허), 여러 개의 단문 메시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메시지 간 단절을 막는 기술(700특허), 상황 변화를 알리는 '상황 지시자'를 보고 관련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기술(646특허) 등이다. 재판부는 이 중 808특허와 646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성은 특허발명자가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을 창안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재판부는 808특허에 대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1999년 공개된 애플의 PDA 기술로부터 808특허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646특허에 대해서도 "애플이 1996년 국내에서 판매한 PDA 제품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700특허에 관해서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 일부를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애플의 아이폰4S, 아이폰5, 아이패드2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각각 삼성전자와 애플을 대리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특허 침해가 5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소송 전략 차원에서 3건으로 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를 주로 다툰 애플과의 국내 첫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바 있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바운스백)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상소했지만 항소심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2 23:02

익산공무원에 뇌물 건넨 정황...검찰, 조경업체 3곳 압수수색

익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익산시가 이번에는 음악분수사업과 관련해 시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1일 익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조경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에 있는 조경업체 P사 사무실 등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문서 등을 압수했다.검찰에 따르면 P사는 지난 2009년 3월 13억6000여만원 상당의 익산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 했으며, 1년에 1000여만원이 넘는 유지관리권까지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P사는 또 2008년에도 익산 영등시민공원 음악분수 공사까지 수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찰의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폭과 깊이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음악분수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는 P사는 익산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 정읍 등에서도 음악분수사업을 진행했고 전국적으로도 사업 수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굵직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에 나선 것 역시 수사범위가 익산시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2 23:02

대법 "사고차량 단순 동승자에 과실 물을 수 없다"

사고 차량에 단순히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에게도 과실비율을 부과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한카드 할부금융 서류모집 위탁인인 김모(39)씨는 2009년 11월 신한카드 직원인 정모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길에 올랐다.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정씨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끼어든 트럭에 부딪혔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정차했다가 다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정씨와 김씨가 크게 다쳤지만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운전자 정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이미 차로에진입한 트럭에 충돌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김씨는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 차량의 과실을 30%, 가해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뒤 정씨 차량의 동승자인 김씨도 정씨의 과실에 기여했다며 같은 비율로 손해액을 산정, "연합회는 김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신분상 또는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족이나 같은 곳에 거주하는 관계 등)가 아니라면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 과실을 동승자 과실로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퇴근 목적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했을 뿐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였거나 차량 운전자인 정씨와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정씨 과실을 김씨의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1 23:02

음주 후 잠든 사이 차량이 굴러갔다면 음주운전일까

회사원 유모(32)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6시께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언덕길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유씨의 차량이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이 차문을 열어 사진을 찍고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뺄 때까지도 깨지 않고 유씨는 잠자고 있었다. 승용차 주차 브레이크는 물론 기어도 주차(P)상태가 풀린 상태였다. 유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5%를 측정 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바로 1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나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는 그러나 "대리운전을 해 이동하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원규)는 유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운전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내렸고 기어를 주차(P)에 두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잠든 동안에 승용차 브레이크와 기어의 주차(P)상태가 풀린 차량이 내리막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유씨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없는 만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4월 23일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차량내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수로발진 장치를 건드려 움직이거나 불완전한 주차 상태 등으로 움직인 경우도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1 23:02

"민원 해결해줘" 상습 알몸시위자에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10일 경찰청사 앞에서 민원을 해결해달라며 상습적으로 나체시위를 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튼 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분신하겠다", "경찰청사를 불 지르겠다", "대선 유세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이 수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나체 시위하고 확성기 등을 틀어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풍속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무겁다"고 전제했다. 이어 "허위불법시위로 상당수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점, 경찰관이 심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주민의 수면권이 침해됐어도 별다른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안행부 국장-靑행정관 '엇갈린 진술' 어떻게 될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당사자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3차례 소환한 데 이어 조 행정관에게 채군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을 금명간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 가족부의 불법 조회를 부탁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4일과 6일, 8일에 소환 조사했다. 안행부는 김 국장을 상대로 자체 감찰조사한 뒤 그 결과를 9일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행정관이 3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김 국장이 안행부 자체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사람의 '엇갈리는 진술'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안행부 조사 결과,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청와대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11일에 문자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7월에는 문자통화 연락이 14번 오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이 확보한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와 검찰 첫 조사에서 김 국장을 관여자로 지목했다가 검찰 소환이 거듭되면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5일 김 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신 내역을 조회분석한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조사에서 조 행정관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채군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제3자'나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통상 수사에서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 신문을 해 진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해 실체를 찾아가는 수순을 밟는다. 따라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김 국장을 불러 조사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사자 간 진술이 평행선을 달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다면 '성과없는 대질 조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당사자의 입에만 의존할 경우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바닥 다지기'를 한 뒤 부를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도 '윗선' 또는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여러 수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빚어진 전례가 있다. 2011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사건 당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한씨의 연임 로비세무조사 직권남용 의혹을 폭로했지만 한 전 청장은 전면 부인했다. 결국 미국에 체류하다 귀국한 한 전 청장이 한달 가까이 3번 조사를 받은 뒤 4번째 조사에서야 안 전 국장과 대질이 성사됐다.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수사 때에도 총리실이 자체 조사해 4명을 수사 의뢰한 지 3주 만에 피해자 김종익씨와의 대면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핵심 인물인 이인규 전 지원관을 먼저 구속하는 등 사찰 관여자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축적한 뒤 대질 조사에 나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檢, 내년 선거 '공무원개입·SNS흑색선전' 집중단속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 과열 우려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선거개입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일 D-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놓고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해 엄정 대처하는 등 기존 선거범죄의 양형 요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과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 범죄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35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 관련 범죄를 분석한 결과 선출공직자 1만2천175명 중 372명이 선거범죄(250명) 또는 직무 관련 범죄(122명)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당선자 250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이 55명(22%)이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선무효는 3회 지방선거 9명에서 4회 16명, 5회 17명으로 증가했다. 광역 의원은 35회 모두 41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직무 관련 범죄로 공직에서 퇴출된 122명 중에서는 뇌물범죄가 전체의 77.9%(95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지방선거 특성상 당선자들이 각종 인허가, 관급공사, 승진인사 등의 비리에 개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자체 비리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0 23:02

검찰, 순창군수 부인 기소

속보=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 30일, 10월 16일, 11월 1일, 4·5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용일)는 9일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황 군수 부인 권모씨(55)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4)와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선거비용 대부분은 황 군수의 친척인 황씨가 황 군수의 부인인 권씨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후 정산하기로 한 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군수의 모든 자금관리는 부인인 권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황 군수의 공모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0 23:02

검찰, '대선개입 의혹'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서초구 소재 모 업체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업체 내에 있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압수수색 종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대선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얻은 것이 전부"라고 반발하면서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날 이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9 23:02

내란음모 16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공방

내란음모 16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공방을 벌였다.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전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인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참여한 박모씨 등 국정원 수사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수원의료복지협동조합 한동근 피고인 사무실과 자택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디스크와 USB를 복사해서 가져왔고 일부 삭제된 파일은 복구했다"며 "'세기와 더불어'라는 북한 원전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담긴 파일을 복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동근 피고인이 입회를 거부해 의료복지협동조합 총무와 인근 파출소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이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일부 암호가 걸린 파일을 푸는 복호화 과정에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입회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복호화 작업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입회인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측 변호인이 참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박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한동근 피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수첩과 다이어리 등 22점을 압수한 다른 수사관 박씨는 "수첩에는 광명성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 관련 내용이 담겼으며 다이어리에는 홍순석 피고인과 19차례 사상학습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이 19차례 만남을 사상학습이라고 규정한 것은 오로지 제보자 진술에 의존한 것"이라며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도 국정원 수사관 2명과 압수수색에 입회한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이어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09 23:02

국정원 직원 "박후보 트위터 리트윗…개인 실수"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수차례 리트윗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상부 지시로 트윗리트윗 활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개인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모씨는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다. 이씨는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벌인 5급 직원이다.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기획 담당 안보1팀에 보고하는 등 업무를 공유했다. 이씨는 "이슈 및 논지가 지휘 체계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파됐던 것 같다"며 "트윗과 리트윗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슈 및 논지의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퍼트린 글의 대선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안철수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직접 작성하고 리트윗한 반면, 박근혜 후보의 경우 정견과 동정을 담은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이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빨갱이는 쉴드 좀 그만쳐라"는 트윗리트윗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런 글은 이슈 및 논지와 관련이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모르고 한 일이고 개인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 활동을 한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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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2.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