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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무죄 선고

직무유기혐의에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일시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홀가분하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으나 전북교육의 인권이 침해당할 경우 또다시 목소리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사건은 전국의 첫 판례인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동안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앞서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17 23:02

(1보)강완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28일 선고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14일 강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갖고 오는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측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식으로 결심공판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가 측근으로부터 8400만원을 무상차용하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거뒀고, 차용금액을 회계책임자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항소심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측은 강 군수는 차용금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 차용에 불과한 만큼 무상차용의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강 군수도 최후변론을 통해 임실군이 다시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장변경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28일 당시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씨(40)를 통해 최모씨(54)로부터 84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는 강 군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26일 8400만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혹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빌렸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9.14 23:02

檢,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천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합수단은 지난 7월6일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정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7월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7월12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금액이나 금품 수수 경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사안이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이미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는 것도 부득이하게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 사유라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으로부터 6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금액과 금품수수 경위, 적용 법조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9.10 23:02

익산 채석업체 대표 4명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이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한 익산지역 채석업체 11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 11개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30일 검찰에 따르면 익산 함열, 황등, 낭산면 등 산림지역과 인접해 있는 채석장 업주들은 허가범위를 초과해 석재를 채취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이들은 감독관청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등 지도감독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이용, 허가 범위를 초과해 지하 폭 100~150m, 깊이 6~24m까지 채굴했다.A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야 736㎡를 훼손하고 허가범위를 초과해 지하 14~24m를 굴착해 석재 41만5703㎥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B업체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복구를 빙자해 토석 24만7373㎥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 등 익산지역 허가 채석장 15곳 중 11곳의 법인과 대표가 입건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업체에 대해 인허가 취소 또는 개발기간 연장 불허, 복구명령 등을 통해 산림훼손 현장을 원상회복토록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채석장은 물론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일권
  • 2012.09.03 23:02

익산 석산업계 '칼바람' 분다

속보= 익산지역 석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예상을 깨고 7곳의 석산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본보 7월916일자 보도)익산지역 12개 석산업체에 대한 현장측량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돌을 채취한 업체 대표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석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자칫 부주의로도 허가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1~2곳 정도의 사업장 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을 깨고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석산업계의 고질적인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나머지 사업장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고사에 직면한 여러 석산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석산환경 악화 등으로 업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혹독한 수사가 이뤄져 여러 곳이 사업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토로했다.한편 검찰은 약10년 전인 2002년에도 익산지역 석산업계 전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2.08.29 23:02

檢, 장기철 위원장에 '强手' 이유 뭘까

검찰이 지난 411총선에서 정읍시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이 장기철 위원장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현재 장기철 위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것은 당시 장기철 후보측과 A씨간 3000만원의 통장거래와 일부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과정 등을 거쳐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장기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장 후보가 배후에서 지시조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금이 거래된 시점이 민주당 후보자 경선직후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후보자 보전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장기철 위원장이 기소되면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정읍지청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금권선거사범은 어떠한 경우라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장훈
  • 2012.08.21 23:02

김승연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천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이어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영향력과 가족의 지위를 이용해 차명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모든 범행의 최대 수혜자로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김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이는 전적으로 홍동옥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세 아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김모 부장과 에스앤에스에이스 금모 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어모 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한화S&C 재경팀장 등 3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화 대표이사 남모 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남아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회장은 2004~2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8.16 23:02

익산·정읍·김제·군산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풀렸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익산, 정읍, 김제, 군산 등 4개 시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전주지법이 2일 유통업체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전주에 이어 사실상 전북 전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이 당분간 연중무휴로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익산시장, 정읍시장, 김제시장,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18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전주시장과 남원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도 유통업체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결정을 내렸다.한편 전북상인연합회가 조만간 도내 기초의회와 슈퍼마켓연합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대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향후 불매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12.08.03 23:02

법원, 전북 4개市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북 주요 도시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당분간 휴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등 전북 4개 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장들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이들 기업은 지난달 말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영업제한 범위를 최고 한도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도 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로써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주 휴일영업이 가능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2.08.02 23:02
사회섹션